유익한 영상 항상 잘 보고있는 구독자입니다. 5%, 12%(이건 승소 하면이 아니라 소장부본이 전달된 다음날부터 아닌가요?) 이자가 발생되는 건 알겠는데요, 소송 당시는 대항력이 있어서 선순위고, 해당 물건의 담보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전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등등 후순위권리로 담보여력이 없어져버렸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도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선순위 지위를 갖게되는 건가요?
제가 많은 유튜브를 봤지만 변호사님처럼 뿌리부터 전체그림부터 설명하고 알고싶고 알아야 할 문제를 각인시켜 주는 분은 없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로 구독자를 넓히는 번지르한 곳과는 달라요
감사합니다
열열히 응원합니다
무진 채널 영상의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시야 자체를 넓혀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열열한 응원에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항상 잘 보고있는 구독자입니다.
5%, 12%(이건 승소 하면이 아니라 소장부본이 전달된 다음날부터 아닌가요?) 이자가 발생되는 건 알겠는데요,
소송 당시는 대항력이 있어서 선순위고, 해당 물건의 담보능력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전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 등등 후순위권리로 담보여력이 없어져버렸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도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선순위 지위를 갖게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이 맞습니다. 승소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인 대상의 영상이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일반채권 순위에 맞게 배당받습니다.
영상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