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기록하고 녹화하는 경찰서 조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담당 형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녹음기를 가져와서 형시와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녹음시키는 행위가 형법상 불법행위 일까요? 그리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범법자 인적사항에 기록으로 남을까요?
@@rambo1017-r8o 그냥 담당 경찰분께 조사받는 장면 녹화떠달라하세요. 그리고 유예된거는 신경 쓰실 필요 아예 없어요.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 해도 당장 경찰,검사 시험 볼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외국 나가는데도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중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면접 보러 간 회사 사장님도 못 봄~ 님이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넘 걱정마시고 힘내세요!!
본인 진술내용 필요하신거면 조서 열람 등사 하시면 됩니다. 원하면 영상 녹화 요청 할 수도 있고요. 그외 굳이 따로 녹음이 필요할 일이 있을까요. 모든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은 기록에 남습니다. 법적효력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있었던 자료가 물리적으로완전한 무가 될수는 없지요. 다만 해당 자료는 선택적으로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활용될 뿐 마냥 공개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법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을 금지하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범죄(취업 결격사유) 여부에 한정해 조회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이 되려면 횡령 범죄가 없어야 하고 절도 전과는 장애가 아닙니다. 이 경우도 모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게 아니라 결격대상 범죄가 있는지만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결격대상 범죄 여부 외에는 조회를 안하므로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일에 문제 되는 전과나 없다면 해당전과없음이 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벌금 백만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라서 그 미만범죄만 있다면 조회시 전관없음으로 나옵니다. 또한 전과가 의미 있는건 재범시 누범이나 양형자료로 쓰이기 때문이지 일상에 장애를 주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육기관 등 특별히 전과조회가 필요한 곳에 취업하는게 아니면 딱히 불편하진 않을테고, 다만 범죄가.반복되지 않게 주의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asshins 유리한 진술만 해서 불송치로 끝나면 좋은데, 만약 기소 되어 재판에 조서가 제출 되는 경우에는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답변 거부보다, "질문의 의도가 나빠 답변하지 않습니다"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답변을 거부하기 보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해 내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는 무심코 고양이 물품 사가지고 왔는데 경찰서에서 어떤 여성이 강제성추행 으로 고소했다며 진술하래요 저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못모르고 진술했했는데요 다시진술 하면 안돼 하니 지검에 넘어같때요 , 난청,척추경색 .뇌출혈,어지러움증,이있는데 지검에서 무슨 말슴할런지 촌놈이라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무고죄로 할려고 안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가본영상중 최근에
다봣는데최고네요 예를드는설명들...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분이서 긴시간동안
도움을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변님~ 응원합니다~^^
김변님,가피님 정말 고맙습니다.
늘 힘이 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뒤늦게 보고 댓글답니다. 요즘 입막음용으로 고소하는 경우들 많던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입 막음용으로 고소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hrc9586 범죄자들이 쓰는 경우죠~
저도 살인사건에 연류되어 조사받는 사창가 포주를 비난하는 글을 달았는데 그걸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오기까지 하니 본인의 신상이 털리고 욕도 먹고 하니 댓글러들 싸그리 고소했네요;;
미제 사건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가능성 내놓고 토론하고,
국민 청원 올라가고 하니 불안한가보죠~
우리들의 입을 막아도 고인들의 원혼과 하늘이 벌을 줄거라 믿으며 그까짓 벌금 내지요 뭐ㅋ
@@수도래방.금간벽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모자를판국인데 아오 열받네요 진짜
@@수도래방.금간벽 그들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후, 어떻게 대응 하셨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rambo1017-r8o 무혐의 나왔구요~ 원고가 누구냐면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계곡사ㄹ인 '이은해'의 동거남인 '조현수' ...
메모를 하든 녹음을 하든 해야겠군여 (질문듣고 답안하고 싶은건 안해도 된다/경찰도 공무원일뿐인다 나한테만 내사건이 중요할뿐 너무 답할때 고민하지 말것/같이 민원을 처리해가는 협력관계라고 생각할 것)
김변님이 방출하시는 정보 완젼 개꾸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다음번 영상이 더 기대 됩니다 카피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안훼손하면서 훼손할것인가 ㅋㅋ
와~우~~너무 완벽하네요~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림처럼 그려지고 김변님 가피님 감사합니다 。◕‿◕。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변님 감솨^^! 갑희님도 감솨^^!
이재용이가 나와서 거의 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는 거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모른다고 하는 게 이득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으잌 가피님 여기 출동하셨네요
라이브였구나 ㅠㅠㅠ 생방인줄 알았으면 들어올걸 ㅠㅠㅠ 아까비~~
진술을 기록하고 녹화하는 경찰서 조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담당 형사 모르게 개인적으로 녹음기를 가져와서 형시와 피의자의 대화내용을 녹음시키는 행위가 형법상 불법행위 일까요?
그리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범법자 인적사항에 기록으로 남을까요?
@@rambo1017-r8o 그냥 담당 경찰분께 조사받는 장면 녹화떠달라하세요.
그리고 유예된거는 신경 쓰실 필요 아예 없어요.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벌금을 내게 된다 해도 당장 경찰,검사 시험 볼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외국 나가는데도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중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면접 보러 간 회사 사장님도 못 봄~
님이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넘 걱정마시고 힘내세요!!
본인 진술내용 필요하신거면 조서 열람 등사 하시면 됩니다. 원하면 영상 녹화 요청 할 수도 있고요. 그외 굳이 따로 녹음이 필요할 일이 있을까요.
모든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은 기록에 남습니다. 법적효력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있었던 자료가 물리적으로완전한 무가 될수는 없지요.
다만 해당 자료는 선택적으로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활용될 뿐 마냥 공개되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법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을 금지하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범죄(취업 결격사유) 여부에 한정해 조회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원이 되려면 횡령 범죄가 없어야 하고 절도 전과는 장애가 아닙니다. 이 경우도 모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게 아니라 결격대상 범죄가 있는지만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결격대상 범죄 여부 외에는 조회를 안하므로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일에 문제 되는 전과나 없다면 해당전과없음이 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벌금 백만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라서 그 미만범죄만 있다면 조회시 전관없음으로 나옵니다. 또한 전과가 의미 있는건 재범시 누범이나 양형자료로 쓰이기 때문이지 일상에 장애를 주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육기관 등 특별히 전과조회가 필요한 곳에 취업하는게 아니면 딱히 불편하진 않을테고, 다만 범죄가.반복되지 않게 주의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와~~~👏👏👏👏 진짜 내 수준의 꿀팁이에요~!!
진짜 이런게 궁금하거든요~!! 👍👍👍👍👍
오른쪽분 최욱님과 많이 닮앗어요 ㅎ ❤❤❤
26:40
명예훼손관련 예시 감사합니다 🙏
예시가 있으니 좋네요🌸
오우 김변님 실물 첨뵈여 구독할께요^^
일단 제가 준비해간 답변은 다 말하고 형사가 하는; 제가 준비하지못한 의도가 명확치 않은 유도 질문은 거부해도 되나요? 그럼 진술서엔 제 답변만 명기되는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개별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답변(준비된)을 하고, 답변이 준비되지 않거나 곤란한 질문은 개별적으로 거부하면 됩니다. 조서에는 묵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답변거부" 또는 "묵묵부답" 또는 "..." 등으로 기재할겁니다.
@@law-school "답변거부" 가 많으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지 않나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asshins 유리한 진술만 해서 불송치로 끝나면 좋은데, 만약 기소 되어 재판에 조서가 제출 되는 경우에는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답변 거부보다, "질문의 의도가 나빠 답변하지 않습니다"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백하다면 답변을 거부하기 보다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해 내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는 무심코 고양이 물품 사가지고 왔는데 경찰서에서 어떤 여성이 강제성추행 으로 고소했다며 진술하래요 저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못모르고 진술했했는데요
다시진술 하면 안돼 하니 지검에 넘어같때요 , 난청,척추경색 .뇌출혈,어지러움증,이있는데 지검에서 무슨 말슴할런지 촌놈이라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무고죄로 할려고 안되나요?
검찰 조사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강력히 진술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85세고령에 치매도있으신데 보호자가 같이들어갈순없나요? 변호사선임을 완강히 거부하싶니다
원칙적으론 안 되는데 담당수사관 양해를 구하면 될수도 있습니다.
이영상 참고해서 혐의인정 하라고할따
진술거부해쓰니다. 영상녹화도 안하고
어떻게든 말을 아껴야겠네요ㅎ 영상감사합니다! 혹시 경찰조사 받으러갈때 의견서같은거 써가면 도움될까요? 아니면 역효과날까요?
적극적인건 뭐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중요하니 의견서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law-school 와.. 늦은시간까지 답변주시다니ㅠ 감사드립니다ㅠ 복받으셔요!!!
18분
변호상담드리고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려야하나요??전화번호는 없을까요?
lawdesk@daum.net 으로 상담내용과 연락처 보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릴게요.
최근 녹음하면 안된데요!
진정사건은 조금다르죠?
같아요. 고소,고발,진정 모두 법적성격(수사개시 요건)은 동일하거든요.
실패했어요 ㅠㅠ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