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1세대1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주택을 상속받은분, 혼인전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필수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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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ms-hh2jj
    @ms-hh2jj 3 года назад +3

    영상잘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 @sooshin3569
    @sooshin3569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나상영
    @나상영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 서울의 4억 1체 주거, 40년전 시골고향 허름한 한옥 상속주택보유 /특례대상이 됩니까?

  • @이멤버리멤버-z9f
    @이멤버리멤버-z9f 3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주택1,주택2(상속주택) 이 있는 경우 주택2(상속주택)를 주택수 제외 신청하면 주택1,주택2(상속주택) 두채 모두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네 그런 취지의 개정사항 입니다.

  • @곰똘심술이
    @곰똘심술이 3 года назад +1

    하나는 다세대빌라이고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빌라는 장기임대
    오피스텔은 단기임대로 되어 있어
    오피스텔이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말소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서 단기임대 말소된후에도 주택수로 들어가나요?
    전입신고 기준으로 따지는건지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6월1일 이후에 말소 되는거라면 올해까지는 주택수에서 빠지고 내년부터는 포함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곰똘심술이
      @곰똘심술이 3 года назад

      @@sungti 전입신고를 안하면 포함 안되는건지요?

  • @선희정-i8c
    @선희정-i8c Год назад

    지금껏 모르고 계속 그대로 냈는데
    어제도 냈는데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모악산-p2h
    @모악산-p2h 3 года назад +2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은 구청에다 해야됩니까?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구청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