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1일(월) 1일1제 118일차 -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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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뇌물죄에서 직무는 포괄적으로 판단한다!
    뇌물 받을 의사로 일단 받았으면 반환해도 뇌물수수죄!

  • @3월26일-x8r
    @3월26일-x8r 2 года назад +1

    뇌물 접수~~~

  • @chulhyun_06
    @chulhyun_06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nil02277
    @nil02277 2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

  • @hyuck1240
    @hyuck1240 2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뇌물죄] [20.해경3차]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를 포함하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 다 포함되죠. 뇌물죄는 불가매수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의 직무는 돈에 연관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판단해요. 자기가 혹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 말고도, 과거에 했던 것, 미래에 했던 것 다 포함됩니다. 관련만 있으면 다 포함되는 거 아셔야 해요.
    ㉡ 공무원인 甲이 먼저 뇌물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뢰자로부터 당초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2,000만원을 영득의사로 제공 받았다면,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2주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전부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어쨌든 받앗죠.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돌려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뇌물을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甲이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乙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면 乙이 수뢰할 사람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자, 제3자뇌물교부죄. 전달죄 말하는 겁니다. 전달자는 실제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목적으로 받으면 바로 기수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어도, 바로 뇌물교부죄가 되어버립니다.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우리 뇌물은, 누구한테 몰수추징할 것이냐. 뇌물을 몰수추징해야 해요. 뇌물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그 뇌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몰수추징하면 됩니다. 근데, 이 뇌물이 없어져버리면, 없앤 사람한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탄 얘기했잖아요. 폭탄돌리기를 해가지고, 폭탄이 아직 안 터졌으면, 그 폭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몰수추징하면 되는데,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그 폭탄이 터져버리면, 그 터진 사람한테 몰수추징해야 해요. 뇌물은요. 그 물건 자체만 뇌물입니다. 그럼, 자기앞수표를 받았으면 자기앞수표 자체만 뇌물입니다. 소비해버렸죠. 뇌물 터져버린 겁니다. 폭탄 폭탄 터졌으면 터트린 사람. 수뢰자한테 몰수나 추징 해야됩니다. 나중에 증뢰자한테 반환했는데, 증뢰자한테 뇌물을 반환한 게 아니에요. 뇌물 이미 터져버렸어요. 이것은 뇌물을 반환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어요. 뇌물은 여기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폭탄 터트린 사람. 수뢰자한테 몰수추징해야 해요.
    ㉤ 甲이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원을 받고 그 중 일부인 500만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B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애초에 받은 금원 전부인 1,000만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받은 취지에 따라 줬다는 얘기는, 너 500만원만 받고 이 사람한테 500만원 줘. 그랬으니까 이 공무원이 받은 것은 500만원만 받은 겁니다. 취지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공무원 B에게 뇌물로 공여를 한 500만원은 이 사람이 받은 돈이 아닌 거에요. 그래서 1000만원을 다 몰수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받은 돈은 500만원만 걷고, B가 500만원을 다시 걷었기 때문에 얘한테 500만원 다시 몰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즉, 받은 취지에 따라서. 애초부터 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기로 취지에 따라서 했다면. 애초부터 이 공무원한테는 500만원 주겠다는 의사고, 나머지 500만원은 B한테 주겠다는 것이니까 B한테 500만원 줬고, A한테 500만원 준 것이기 때문에, A한테 500만원, B한테 5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몰수추징해야지, 갑한테 처음부터 1천만원 다 하면 안 됩니다.

  • @김대현-d1j
    @김대현-d1j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ㅎ

  • @오래니
    @오래니 2 года назад +1

    중경 특강 와주세요~~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

  • @goodgood8219
    @goodgood8219 3 месяца назад

    240911(1) g삼완

  • @mar8755
    @mar8755 2 года назад

    ㄱ - 과거 직무도 직무에 포괄적으로 포함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0816 (O) / 221117 (O)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이승재-t4l
    @이승재-t4l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ir9151
    @ir915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