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년만 해도 될까요? 전세 갱신 계약도 1년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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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9

  • @botton_song
    @botton_song Год назад +1

    오..꿀팁 감사합니다!! >_

  • @여동현-w8z
    @여동현-w8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을 이중으로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때 기존 전세금은 보장받을수있나요?

  • @yangheekim960
    @yangheekim960 Год назад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해서 22/10/08끝나서 자동 갱신인줄 알고 있었는데 9/12부동산이 연락왔고 집주인도 계속 연락오네요. 수리 안 하고 세탁기없어서 싸게한 거지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싼 것도 아니고 주소이전하지않있으면 좋겠다해서 그랗게 살고있았는네. 올려주는 게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중개인들마다 말이 다달라요ㅠㅠ

  • @-haaha2181
    @-haaha218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1년 재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니, 임대차계약신고와 함께 다시 확정일자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영상을 보니,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할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_)

    • @masterpiece74
      @masterpiece74 Год назад

      지나가다 댓글 발견해서 답변해리자면 보증금 변동이 있는 재계약이 아닌이상 확정일자를 따로 안받으셔도 됩니다.

  • @띵-m3g
    @띵-m3g Год назад +1

    분양받은 아파트입주시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현재 시세대로 조금 줄여서 연장계약을 1년하려는데요
    그 1년뒤 주인이 아모르겠고 1년했어도 2년으로보는거니까 2년뒤 보증금 주겠다 해버리면
    1년계약 만기시점에 보증보험에서도 한두달뒤 보증금을 지급해줄까요?

    • @yeunmi2002
      @yeunmi2002  Год назад

      계약서를 1년으로 쓰시면 가능합니다!

    • @띵-m3g
      @띵-m3g Год назад

      @@yeunmi2002 고맙습니다!

  • @이기선-s8h
    @이기선-s8h Год назад

    전세계약이 2년인데 집주인이2년후 들어온다면전세입자는 나가야하나요

    • @TV-xf8df
      @TV-xf8df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오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pumprin3601
    @pumprin3601 Год назад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yeunmi2002
      @yeunmi2002  Год назад +1

      원래 갱신시에는 집주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길ㅜ 중개사무소에도 얘기해보셔요

    • @TV-xf8df
      @TV-xf8df Год назад

      해지통보후 3달 후에 나가면 됩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대한 중개수수료는 100%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고 주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지나가다가 ^^

    • @Uptrend888
      @Uptrend88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TV-xf8df 계약을 중도해지했으면 계약 위반자인데 그게 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에요;;

  • @JHLEE-km1mz
    @JHLEE-km1mz Год назад +2

    1년 연장을 문자로 서로 주고 받앗습니다.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경우 동사무소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yeunmi2002
      @yeunmi2002  Год назад +1

      문자도 효력있습니다!

  • @양쎄아
    @양쎄아 Год назад

    대표적인 불공정계약.
    나도 임차인이지만 개 더러운 법률이죠.

  • @트릭-c6w
    @트릭-c6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이쁘다

  • @lolo83-r9o
    @lolo83-r9o Год назад

    뽀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