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전 분양권 공동명의시, 예를 들어 증여 예정자가 중도금 4회차 총 4억 대출/ 2억 자납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2억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부담부증여로 따로 차용증을 쓸필요가 없나요? Q. 혼인전 (예 21.03월) 공동명의 후, 21.04월 잔금 납부 및 등기, 21.05월에 혼인신고 한다면, 03~05월 간 공동명의시 증여금액분 이자만 납부하고, 혼인 신고 후 6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말소하고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Q.혼인전 갑의 A분양권 공동명의를 하고, 잔금 및 등기 뒤에 혼인신고 할 경우, 을의 B주택을 혼인 후 5년 내에 처분한다고 하면 부부합가에 의한 B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Q. 부부증여시, 갑→을 6억 증여 20.01월 을→갑 6억 증여 25.01월 증여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다시 6억을 증여할수 있는건 30.02월 부터, 을은 35.02월 부터로 각각 계산 되는건가요? Q.갑→을에게 20.01월 2억 증여후, 29.12월에 4억 증여하였다면, 30.02월에 바로 6억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전 스터디를 위한 문의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세무사님과 직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과 디딤돌대출 금액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금이 필요해서 어머님께 4천만원 빌리고 대출금으로 바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차입금으로 쓰고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금 안에 포함 되는 건가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지인과 친적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2억, 1억5천 해서 총 3억5천이 있습니다. 나중에 5.6차 중도금 낼때 돌려받을 계획인데요. 이 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느 부분에 적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 생각은 '자기자금'에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3억5천을 적고 두개의 차용증(공증은 안받았습니다)을 증빙자료로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세무사 두분은 되도록이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고민이 됩니다. 어디에 적는게 맞을까요?ㅠㅠ
Q. 부부사이에 10년에 6억원 증여가 가능하면, 20년 살았으면 12억원 증여 가능하나요?(00:30)
Q. 증여를2억1300만원 받았는데 차용증을 안쓰고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변제기간 써야 하나요?(01:32)
Q. 차용증을 쓸 때 원금+이자를 갚아야 하나요? 이자만 갚아도 되나요?(03:40)
Q. 차용증 작성할 때 금액한도 없는지? 변제기간 한계 따로 없는지?(04:20)
부릿지 포인트 1. 현금 등 기타금액 기재시 유의점(06:20)
부릿지 포인트2. 가족간 차용시 주의점!(07:10)
부릿지 포인트3. 금융기관 예금 작성시 유의점(08:00)
부릿지 포인트4.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09:00)
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 때는 세무사 조언을 잘 듣고 소명자료도 생각해 보고 작성해야겠네요 생생한 정보 감사해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차용 증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수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 진짜 세무서가서 하는것처럼 알차네요
진짜 최고시다 ㅋ
세무사님~~도와주세요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소장님 상담받고 했다가 상황이 완전 꼬여 버렸어요
제~~소신대로 처리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부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아무래도 세금 문제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금폭탄처리반' 채널이 있습니다. 가서 댓글 달아주시거나 상담요청하시면 됩니다.
Q. 혼인전 분양권 공동명의시, 예를 들어 증여 예정자가 중도금 4회차 총 4억 대출/ 2억 자납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2억을 쓰면 되나요? 아니면 부담부증여로 따로 차용증을 쓸필요가 없나요?
Q. 혼인전 (예 21.03월) 공동명의 후, 21.04월 잔금 납부 및 등기, 21.05월에 혼인신고 한다면, 03~05월 간 공동명의시 증여금액분 이자만 납부하고, 혼인 신고 후 6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 말소하고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Q.혼인전 갑의 A분양권 공동명의를 하고, 잔금 및 등기 뒤에 혼인신고 할 경우, 을의 B주택을 혼인 후 5년 내에 처분한다고 하면 부부합가에 의한 B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Q. 부부증여시,
갑→을 6억 증여 20.01월
을→갑 6억 증여 25.01월
증여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다시 6억을 증여할수 있는건 30.02월 부터, 을은 35.02월 부터로 각각 계산 되는건가요?
Q.갑→을에게 20.01월 2억 증여후,
29.12월에 4억 증여하였다면,
30.02월에 바로 6억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전 스터디를 위한 문의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세무사님과 직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세무분야는 전문영역이라서요. 더 필요하신 질문은 세금폭탄처리반 유튜브채널에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것 같아 제가 두 세무사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부릿지 보고 갔다고 하시며 댓글 남겨주면 친절히 답변해주신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분양당첨되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문의 할려는데 어디로해야하나요?
오와!! 축하드립니다!! 영상 출연하신 세무사님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세금폭탄처리반 닙니다. 채널에 가셔서 문의 하시고요. 연락처 채널에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생각하고 현금영수증을 가족 친지까지 해서 너무 과다하게 했습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많아진 상태구요.. 실제 저출을 했지만 이런 금액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세무분야는 전문영역이라서요. 더 필요하신 질문은 세금폭탄처리반 유튜브채널에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것 같아 제가 두 세무사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부릿지 보고 갔다고 하시며 댓글 남겨주면 친절히 답변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도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과 디딤돌대출 금액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약금이 필요해서 어머님께 4천만원 빌리고 대출금으로 바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차입금으로 쓰고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금 안에 포함 되는 건가요?
부모님에게서 4억정도 차용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장모님께 2억1천만원을차용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릿지입이다. 세금문제는 세무사님이 직접 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세금폭탄처리반 채널 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세무사님들께서 답 주실거예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의 보증금을 빼서 이사 시 잔금에 쓸건데요~ 부동산처분금액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차입금중 임대보증금인지 헷갈리네요. . .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쓰시면 됩니다. 차입금 임대보증금은 대출을 받은 임대보증금을 뜻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부족한 자금은 주담대로 한다고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알아보니 이율이 신용대출이 더 좋아서 부족한 잔금을 신용대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변경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잔금날 신용대출 약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제출서류도 알려주세요...곧 잔금날이 다가와서 걱정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잔금날 오시는데 바로 답 못드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세무분야는 전문영역이라서요. 세금폭탄처리반 유튜브채널에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것 같아 제가 두 세무사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부릿지 보고 갔다고 하시며 댓글 남겨주면 친절히 답변해주신다고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에 예금잔액증명서 제출시에 예금잔액기준일이 계약 한달전쯤이어도 괜찮나요?
저도 CLS투자그룹 이용중인데 진짜 수익률 미쳤습니다... 안하시는분들 얼른 참여하세요
투자업체 고민중이였는데 CLS투자그룹 네이버에 바로 검색하러갑니다
진짜 저도 주식하다가 돈절반 날리고 힘들었는데 CLS투자그룹에서 원금복구에 오피스텔 계약까지 해버렸네요
저도 주식으로 손해 많이봤었는데 CLS투자그룹 정보받고 거의다 복구했어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지인과 친적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2억, 1억5천 해서 총 3억5천이 있습니다. 나중에 5.6차 중도금 낼때 돌려받을 계획인데요. 이 자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느 부분에 적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 생각은 '자기자금'에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3억5천을 적고 두개의 차용증(공증은 안받았습니다)을 증빙자료로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세무사 두분은 되도록이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고민이 됩니다. 어디에 적는게 맞을까요?ㅠㅠ
아무래도 세무분야는 전문영역이라서요. 더 필요하신 질문은 세금폭탄처리반 유튜브채널에서 질문하시는 게 좋을것 같아 제가 두 세무사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부릿지 보고 갔다고 하시며 댓글 남겨주면 친절히 답변해주신다고 합니다!
CLS투자그룹 알게된뒤 불행하던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