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비용 다 물어줘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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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дек 2019
  •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비용 다 물어줘야 되는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안물어줘도 되는지, 변호사비용 말고 물어줘야 되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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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96

  • @realityH
    @reality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2023년에 같은 주제로 다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ruclips.net/video/DonrK0eeuRo/видео.html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v9rh5bz6q
    @user-gv9rh5bz6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자세한설명 넘 좋아요 🎉

    • @realityH
      @realityH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3360
    @the3360 2 года назад +7

    영상 감사합니다. 몇 년전부터 무한 반복으로 보며 아니겠지라고 했다가... 경험하게 되어 다시 보게 되네요.ㅠㅠ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안타깝습니다.... ㅜㅜ

  • @qqqqaaadddd
    @qqqqaaadddd 4 года назад +24

    헛 우연히 반가운 얼굴을 보고 구독 누르고 갑니다~! 11년전에 군생활을 함께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못하실수도 있어요. ㅎㅎ (아주 혹시 다른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자주 올게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6

      단결 단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가워 장병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tl1cv8ii2c
    @user-tl1cv8ii2c 4 года назад +12

    변호사님, 바쁘신데도 댓글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ff7vq5rr2p
    @user-ff7vq5rr2p Год назад +1

    변샘 넘 좋아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ㅎ

  • @user-bw4ql3gb2u
    @user-bw4ql3gb2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굿밤되세요😊

    • @realityH
      @reality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fo5pe8ji2w
    @user-fo5pe8ji2w 4 года назад +3

    많은 도움됐습니다 구독^^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ㅎ

  • @namzzzang75
    @namzzzang75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kimcs981
    @kimcs981 3 года назад +4

    친절.상세...감사한 일을 하시는군요.🙂
    민.형사건.실상담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규모가있어서~)😌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ㅎㅎ

  • @user-fg9ii5bo6f
    @user-fg9ii5bo6f 4 года назад +3

    아 그렇군요
    감사히 보고갑니다. ^(^

  • @user-ji9je2zz1o
    @user-ji9je2zz1o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됐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ㅎㅎ

  • @user-je6ob6xc6h
    @user-je6ob6xc6h 4 года назад +3

    업주가 공사를해놓고 불법신축건물이라고 업주가 신고를 했읍니다 부득이철거를 하엿고 신고한 업주에게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 @sgm2060
    @sgm2060 4 года назад +6

    설명 짱~

  • @bb-ox4nx
    @bb-ox4nx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피해원금에 대해 형사배상명령 판결 받아서 추심진행중입니다. 혹시 법정이자 5퍼와 와 지연이자12퍼에 대해 추가로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시 인용될 확률이 클까요 ? 기각일까요 ?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어 지연이자 5퍼센트는 될텐데 12퍼센트는 소촉법상 이자라서 판결시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되지 않을까요?

  • @ZzzZ-sr2ss
    @ZzzZ-sr2ss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서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고소인이 승소할 확률이 크다고 볼수있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 말씀이시라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ZzzZ-sr2ss
      @ZzzZ-sr2ss 3 года назад +2

      @@realityH답변 감사합니다!

  • @HJ-vl8pf
    @HJ-vl8pf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어요 잘못이 확실한데
    형사처벌을 피고소인이 너무 운이 좋게 불기소가 떨어졌을경우 오히려 이 피고소인이 역으로 민사소송진행하여 손해배상 걸수도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민사소송을 할 순 있으나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user-hk6dz5tr7e
    @user-hk6dz5tr7e 4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상해사고인데,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물론, 수술견적비용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해당 항목이 어떤 부분인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수술견적비용이랑 같은말 아닐까요........? 저는 두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user-bw5gt6wl2e
    @user-bw5gt6wl2e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요 감정신청을 피고가 하는경우도 있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감정신청은 입증책임이 있는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난다면 패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user-bw5gt6wl2e
      @user-bw5gt6wl2e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자는 인정하지만 자기탓이 아니다 라고 하는경우엔 누가 감정신청해야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user-bw5gt6wl2e 주장하는 하자 부분이 상대방과 무관하다는것이 명백하면 감정 자체가 필요 없겠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면 어쨋든 하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감정을 신청해야할듯 합니다

  • @roof102
    @roof102 3 года назад +2

    현변님 통매음으로 고소한 상대방이 구약식벌금형에 처해졋다는데요. 민사소송을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려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럴 경우는 처분검찰청에 사실조회를통해 정보를 받아보면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그렇습니다!

  • @user-mz6oz6pg6q
    @user-mz6oz6pg6q Год назад +1

    혹시 감정평가비용도 과실에 따라서 나누어 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승소패소 상관없이 원고가 내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감정평가비용도 소송비용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 @user-cs8yd8ny7d
    @user-cs8yd8ny7d 4 года назад +2

    1 민사소송까지 가지않고 조정기일에 합의가되면 수임료일부를 환급(?)받을수 있는건기요?
    2 변호사비용부담은 원고가 피고 한테만 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수임료 환급이나 환불은 없습니다. 조정이라고 쉽게 끝난건 아니구요. 그냥 판결받는게 더 쉬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변호사 비용은 양쪽이 다 할수 있죠.

  • @juliannajade8005
    @juliannajade800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경우라도 법률자문 또는 문서대리 등으로 비용이 나갔을 경우는 청구가능 한가요?

  • @user-mc6ly8sf2b
    @user-mc6ly8sf2b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합의가안되고 죄가확정되어 패소되면 민사로넘어가고 일부패소를하던 패소가되던 제이름은로된 차도집도.. 아무것도없는데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못주게된다면 앞으로일하게되면서 월급이 압류될수가있습니까? 순순히 제가 월얼마씩 줄수는없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음.... 마음대로 줄수는 없는거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셔야 합니다.

  • @user-dk4re5ct4u
    @user-dk4re5ct4u 3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 혹시 상담 가능 할까요?
    상해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고 교정했던 앞니 한개는 부러지고 한개는 뿌리채 뽑혔으며 전치 4주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상해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가해자는 800 만원밖에 없다고합니다~
    그 가격에 합의하고 싶지않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6

      치료비 + 위자료 전부 받아야겠지요? 800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은데요, 그냥 민사소송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 사건 규모나 난이도상 변호사가 꼭 필요할것 같진 않습니다. 혼자하시거나 법무사님께 의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dk4re5ct4u
      @user-dk4re5ct4u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답장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억울하신분들이 법으로 보호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끔 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user-dk4re5ct4u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MYK-ko7jo
    @MYK-ko7jo 3 года назад +3

    문의드려요.
    보험설계사 환수로 소액재판이라고 송달됐는데요.변재할 의사가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답변서에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적어서 제출하시고, 나중에 기일 잡혔을때 재판 나가시면 됩니다

  • @iyagikkun-
    @iyagikkun-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이런 것이 있네요.
    구독했습니다.

  • @young-sunju754
    @young-sunju754 2 года назад +1

    상담을 하고 사건을 살펴보시고 승패를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법리적용의 여부를 법률가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승패를 가늠한다는게 뭐 100% 정확한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겁니다

  • @user-eh3uv9yw9e
    @user-eh3uv9yw9e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가 세입자한테 부동산 매도 하기전에 요즘 전세 청구권때문에 전세 연장하실거냐구 물어 보았습니다. 안 하시면 집을 매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끝나면 이사 갈꺼니까 집 매도 하셔도 된다고 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아직 중도금은 안 받았구요 계약시 세입자한테 부동산와서 계약서 쓰자고 했지만 세입자가 거부하고 믿고 하시라고 말했습니가 저는 그 말을 믿고 매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몇일 지나고 갑자기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 하겠다고 해서 계약 파기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세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가 생겼습니다. 녹취파일이 있으면 증거로 가능할까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요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판례는 없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청그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 @nimaldamaja
    @nimaldamaja 4 года назад +14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저희는 피고인데 1심에서 원고기각으로 전부승소했습니다. 원고측이 사실관계를 많이 오해한거같아 저희입장에선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었지만, 원고소가가 커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했습니다. 원고측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새롭게 제시될 증거나 증빙서류도 없어보이는데...별 걱정은 안되지만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락거리는게 소송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하네요...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ㅠㅠ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4

      바뀌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이야기지 좀 말이 안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user-ir6sv6jo7x
      @user-ir6sv6jo7x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이. 직업도 없고 값을 돈도 없고 재산도 없을경우 어떻게 하나요 ?

  • @user-ku8xn7zt8n
    @user-ku8xn7zt8n 3 года назад +4

    지인에게 다른용도로 적어서 보낸 인감을 보증으로 썼다는사실을 늦게 알았고 상대방과 소송중인데. 패소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은 왜 사실을 그대로 보지않는건지 항소예정인데 형편이 넉넉한게 아니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항소로 승소가능할까요 ㅜㅜ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음 결국 증거 싸움인데요, 당시 '다른 용도'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 @user-pe5fk9fq1v
    @user-pe5fk9fq1v 3 года назад +12

    변호사님께 연락드릴려고 하면 어케하나요? 미

  • @iggsbe4869
    @iggsbe4869 3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14만원에 팔았고 정품 여부가 없다고 기재해놓고 팔았는데요 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품이라고 올려놓고 왜 그렇게 파냐는 식으로 하는데 그 돈의 절반인 90000원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1일정도 지나서 그 쪽에서 또 300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전 줄 마음 없어서 안줬습니다 그러고 상대는 그럼 알아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애매한데요.... '정품 여부가 없다'고 써있었다면 기망이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 @user-ut2wn5pp2p
    @user-ut2wn5pp2p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관련 인데 법원감정평가를 받아야하는데 변호사비용에 포함된 가격인가요?아님 제가 감정비용을 별도로 내야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감정비용은 감정신청을 해야 얼마인지 알 수 있구요,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 @user-sv5co5bn6y
    @user-sv5co5bn6y 3 года назад +2

    현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형사중인데 민사를 같이 제소했거든요. 저는 나홀로 소송이고 상대는 법무법인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에서는 처벌까지 가긴 어려울것 같다고 해서 제가 민사에서 임금체불 및 여러가지 기망행위등으로 위자료 항복을 넣어서 금액이 커지게 되었어요. 형사에서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경우 이 부분은 청구 기각 되어 제가 패소 처리 될 가능성이 있어 2000만원 이하라 10%에 해당하는 금액 발생때문에 아직 기일 3주전이라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상태인데 .
    정리하면, 형사적 처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로 인하여 패소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때 청구원인 변경이 올바른 선택일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청구 금약을 줄이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청구원인을 젼경한다고 해서 패소할 부분이 승소로 바뀌긴 어렵지 않을까요

    • @user-sv5co5bn6y
      @user-sv5co5bn6y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상대방은 변호사를 샀으니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10퍼센트 금액이니. 임금체불건은 분명한데 근로자성이 형사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성을 민사에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간 거래해놓고 근로자 처럼 부려먹고 나중에 돈도 자기 마음대로 준 그런 건인데...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user-sv5co5bn6y 음 그런거라면 굳이 청구원인 변경신청같은걸 안해도 됩니다. 그냥 준비서면에 청구원인을 추가한다고 적으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 @user-vv2kb1vw9s
    @user-vv2kb1vw9s 4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 좋은강의감사합니다.질의드릴께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0 미만소액같은경우에 전자우편으로해서 담당변호사가있던데 소장에보니 그변호사는 원고가 정한겁니까?
    그리고 500만원미만일경우 피고가 페소한다더라도 변호사가 가져가는돈은 얼마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은 누가 변호사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패소했는데 변호사가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user-vd8rp6bt7s
    @user-vd8rp6bt7s 4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제가친구한테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계약해지했다고 친구가 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단톡방에서 저의욕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과는받았지만 분이 안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제생각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가능성 있어보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더라도 .. 협박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영 화가 안풀리면 고소 하셔도 되지만 처벌은 벌금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bonobonojeong7355
    @bonobonojeong735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의 따뜻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중 보복운전행위로 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에서 형사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합의도 되지 않아(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아서 제가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민사접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를 저의 정신적, 육체적,자산상 피해로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이럴 경우 보통 변호사를 섭외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만일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 @realityH
      @reality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 사실 뭐 위자료라는 것은 정해진것이 없으니까요. 저같으면 한.... 1천만원 정도 청구하겠습니다(인용된느 금액은 매우 적겠지만)

  • @user-ct3od2we3f
    @user-ct3od2we3f 3 года назад +2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whatishandlesiba
    @whatishandlesiba 3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그사람때문에 인생망했는데 소송해서 입증 인과관계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면 그사람 변호사선임까지하면 변호사비용이고 소송비용이고 다 줘야된다는거에요? 그사람때문에 제목숨과같은 꿈을무너뜨리고 1년동안 아무 생활못하고 치료비몇백에 영구손상세개에 또 소송에필요한 각종 신체감정,진단서 돈과 복잡한 소송에대해서 시간투자를했는데도
    결국 패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소송비용 몇백을또줘야되는거에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패소하면 그렇습니다. 법을 제가 만든것은 아니구요...

    • @whatishandlesiba
      @whatishandlesiba 3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하 알아보고있지만 막막합니다.. 병원기록있는데 그것때문에다친거다.라고 인과관계못써준대요 그리고입증된다해도 배보다배꼽더클수있다하고.. 너무크게전체가다치고영구손상3개있는데도 오히려도중계약취소했다가 그사람한테 위약금만물고있네요..

  • @user-nb1qc7by7l
    @user-nb1qc7by7l 3 года назад +3

    소액민사로 1심 판결정본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항소는 안할꺼같고 주문이 제가 원고이고 90 받아야하고 피고에게30 줘야 한다면 차액 60을 피고에게 받아야하고 달라고했는데 피고가 안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강제로 받을수도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인터넷에 '강제집행'을 검색해 보셔요

    • @user-hn7lo7lw5s
      @user-hn7lo7lw5s 2 года назад

      채무자가 돈 없으면 못받아요..

  • @user-gg8lt9yj1p
    @user-gg8lt9yj1p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게있습니다
    얼마전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장앞에 세워둔 킥보드를 실수로 쳐서 쓰러져서 다시세워놨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이 구매후 가다가 다시돌아와서 혹시킥보드 쓰러뜨리지않았냐고 물어서 그렇다했는데 키박스가 부서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번호를주고 며칠뒤 연락이왔는데 키박스뿐만아니라 안에 무슨 선들도 문제가 있다고 17만원견적이나왔다고하는데 14만원만달라고 했습니다
    그땐빨리해결하려고 그냥 줬는데 다시생각하니 제가실수한것같습니다
    영수증이랑 가려는 수리점번호달라고 했는데
    이번주 간다고 했거든요?수리점번호는 미리달라했는데 돈받고 땡인지 톡을 보지도 않은거같은데 제가실수한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길어 죄송합니다ㅠㅠ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ㅎㅎ 제가 생각하는,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금이든 뭐든 일단 주고 이걸로 더 이상 뒷말 안나오게 하는것 입니다. 14만원 주고 상대방이 더 이상 귀찮게 안한다면 돈을 쪼금 손해보셨더라도 잘하신 겁니다. 만약 14만원을 안주시려고 했다면 - 고장 부위 확인 하고, 저쪽 견적 받고, 내가 또 발품 팔아서 싼데 알아보고, 같이 가서 수리하고, 어디에 기스가 났네 안났네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나아보입니다ㅎ 나중에 더달라고 하면 꺼지라고 말씀하세요 ㅎ

  • @nanabae4679
    @nanabae4679 2 года назад +5

    따뜻한마음이 느껴지는 도움영상이었습니다^^
    퇴거거부로인한 주택명도소송의 경우에는 금액이 산정되지않는데 원고가 승소시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계산되어 청구할수있나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소가 산정방식이 따로 있어서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 @user-dm3jw7fx7q
    @user-dm3jw7fx7q Год назад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더라도 60%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건 소송은 소가가 5천만원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계산해보면 변호사 보수 44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300만원대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60%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일까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1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통행방지금지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같네요

  • @user-nr7mz5ll4s
    @user-nr7mz5ll4s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100프로고 대물접수후 바로취소해서 알아서 하라는데 자차가입이안되있어서 구상권청구는안되는데 민사로는 어떻해가야하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절차나 방법을 다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seong1606
    @seong1606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무부존재 재판에서 피고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소가는 5천만원이였고 판사님께서 소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하는데
    상대측에서 고용한 변호사비용 제가 1원도 안틀리고 다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고소가는 어떤건지 제가 저걸 배상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 @Estez_
    @Estez_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2달 전쯤에 아파트 카페에 올라와있던 비상식적인 일들(창밖으로 전자렌지를 던진다거나 음식물을 던지는) / 비매너 주차 등등에 관련된 글들응 캡처하여 어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반말과 조롱하는 말투로 올리긴 핬지만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같은 입주민이 보고 아파트 이름을 추가하여 여러 사이트와 단톡방등에 퍼뜨려서 아파트에서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고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500만원 주고 변호사를 사서 민사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소송비용과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겠답니다. 제가 단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고소를 당했지만 무죄판결이 나기도 핬었구요. 아파트 구성원이 적으면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2000세대가 사는 곳이고..일단 저는 아파트 이름을 쓰지않았는데 그래도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제가 글을 쓴 후에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게 인정이 될까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500만원이나 되는 선임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짧은 말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제 생각에는 처음 작성하신 글에 아파트 이름을 적지 않았고, 글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일반 사람들이 어딘지 쉽게 알수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안되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닌듯 합니다.

  • @user-rr6gz3fe8f
    @user-rr6gz3fe8f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바쁘실텐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이 제 얼굴사진이랑,이름설정해서 계정2개로 1인2역해서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마치 사건이 없었던것처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가 저런 대화 한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람이, 제가 계정 여러개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증거인정이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말뿐이라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겁니다

  • @user-rw8ck7pg7g
    @user-rw8ck7pg7g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도움되는 좋은정보 잘들었습니다 형사소송 일부패소 후 민사소송 진행상담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인터넷에 법률사무소 서래 검색하시면 됩니다

  • @user-le5zm4qu6y
    @user-le5zm4qu6y 4 года назад +2

    민사 소송시 화해 조정하게 된다거나 강제 조정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혹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하면 원고 변호사의 비용은 피고 부담이 아닌가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각자부담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각자부담하는것입니다

    • @user-le5zm4qu6y
      @user-le5zm4qu6y 4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답변 감사합니다.

  • @user-th4zs5ft5p
    @user-th4zs5ft5p 3 года назад +2

    아파트기한이 끝나 주인이들어가서 산다고 재계약을안한다고 밝혔는데도 세입자가 못들었다며 또 신축새집 아파트가없다며 전혀 이사갈생각이없어요.
    내용증명 세번보낸 상태고요.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단 통화녹음이 편집해서 15초정돈데 증거가될까요?
    명도소송준비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네 충분히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 @user-qf9hs9pp9k
      @user-qf9hs9pp9k 3 года назад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명도소송 들어갔는데 5개월만에 조정 합의결정 나와서 공부중입니다
      힘내세요

  • @user-tq1kh1vp3d
    @user-tq1kh1vp3d 4 года назад +1

    마피아42게임에서 누군가가 성희롱적인 단 한문장으로 성희롱죄로 고소할때
    자신의 신원을 밝힌뒤 상대는 아무말도 안한뒤 나갔습니다. 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뜯어낼 수 있나요?
    고소가 어렵다면 게임정지를 먹일수는 있나요?

    • @user-tq1kh1vp3d
      @user-tq1kh1vp3d 4 года назад +1

      마피아42에서 성드립은 벌점3개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고소까지는 힘들겠죠..?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죄송하지만 제가 게임을 안하기도 하고....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솔직히 쉬워보이지는 않네요

  • @user-bb3fm1vd7e
    @user-bb3fm1vd7e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저는 사우나에서 낙상으로 2달 병원입원 치료
    받았는데 증명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한푼도 못받고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 재기해서 제가
    패소하여 변호사비포함 소용비용액(270만원) 확정 우편물이 왔어요. 대처방안은요? 추후 지불해야하나요? 피해자에게
    이런법은 악법인거 같아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글쎄요 이미 재판이 끝나고 확정이 되셔서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 @utlaman
    @utlaman 3 года назад +5

    원고인 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여 패소 했어요. 피고는 ㅇㅇ일보구요. 손해배상 300만원과 기사삭제 요구를 했어요. 소송비용은 보통 청구 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항소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소송비용을 제가 계산해 드릴수는 없고, 제 영상 참고해서 계산해 보셔요. 항소심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 @user-sm6to7pj9g
      @user-sm6to7pj9g 2 года назад

      0

  • @user-md3ey3ij5s
    @user-md3ey3ij5s 4 года назад +1

    모욕죄가 성립 할려면 신상정보를 필수로 공개해야 하나요? 공개를 하지 않을때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건지 대충 알수는 있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주요 쟁점중에 하나입니다

  • @user-cg1po4jl8u
    @user-cg1po4jl8u 3 года назад +1

    매매취소 다툼중 매도자는 내용증명 보낼 기회를 놓친 상황입니다. 총 매매가는 6천오백입니다. 공탁거부 소송 할수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내용증명은 안보내도 됩니다. 공탁을 거부? 한다는건 왜 그렇게 하는거죠?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공탁했다고 바로 이전등기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 @user-cg1po4jl8u
    @user-cg1po4jl8u 3 года назад +1

    쌍방합의 매매진행중 명의매수자 실매수자 있는데 실매수자가 전화통화중 매매취소한다고 했고 매도자는 곧바로 명의매수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실매수자는 변명이 없어구 . 이에 현관문키를 바꾸었습니다 헌데도 명의 매수자는 이이를제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잔금날 잔금을 공탁걸엇습니다 이에 매도자는 공탁 거부와 소송에서 승소 할수있는지요 승소 에 희망이 있다면 소송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매수자들과 나눈 문자.와 희미한 전화녹음 입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일단 지금 이전등기는 안된 상태인것 같은데, 그 상태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네요..

  • @jehyuk0305
    @jehyuk0305 3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님!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때 전부 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에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할때 지불했던 돈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네 소송에 들어간 돈은 다 넣을수 있습니다

  • @sssm7578
    @sssm7578 3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원고인데 패소를하여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한게 아니고 자문을 구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이 자문료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 @user-rh9wd7eu3s
    @user-rh9wd7eu3s 3 года назад +2

    원고입장에서 패소나 많은 금액청구했는데 소액이 나오면 피고가 변호사 사용했을 때 변호비용도 물어줘야하지않나요?
    얼마나 물어줘야하나요? 10프로 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 영상좀 보시면.....

    • @user-im5yj9lk4t
      @user-im5yj9lk4t 3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

  • @user-iv9zb8ve4x
    @user-iv9zb8ve4x 3 года назад +3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500만원이하의 손해배상 소송일경우
    피고가 감정신청하고(그럴일은 없겠지만요)
    원고인제가 부분승소일경우
    원고가 감정비용도 일정액 부담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재판관이 원고에게 감정하라했고
    원고 부분승소시에는 감정비용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경우도 부분승률에 따라 금액이 매겨지나요?
    원고인 저는 업체의 진단을 받은
    기술소견서 제출예정입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

      똑같이 일부승소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 @user-iv9zb8ve4x
      @user-iv9zb8ve4x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네 그렇군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 인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user-iv9zb8ve4x 네 맞아요

  • @user-hb5kg5st5y
    @user-hb5kg5st5y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금민사재판중인대요 제가원고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요 취지변경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대 민사조정은 없이 판결로이어질꺼같습니다 그런대 조정은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거아닌가해서 글올립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죄송하지만 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 @docsun2879
    @docsun2879 4 года назад +1

    차용금 민사인데요
    원금.이자까지 많이 판결될것같아요
    희생을 이제 종결되어 힘든상황인데요
    판결힐때 판사님께 매년 얼마씩 변제하게해달라고 사정해도될까요?
    또 받아드려질까요?
    만약 다갚으라고 판결할경우 원고가
    저희집을 강제경매신청할수있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죄송하지만 나누어서 변제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정해도 불가능합니다. 원고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가 샃으라거 판결할 경우 집도 경매할수 있습니다.

    • @docsun2879
      @docsun2879 4 года назад +1

      판사님이 집도 경매하라고도 할수있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docsun2879 아니요

  • @user-vm4wt3hn1f
    @user-vm4wt3hn1f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지난주 한 취객분이 제가 세워둔 오토바이(지하철 입구 옆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밀어 넘어트리셨습니다. 20만원선에서 합의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견적금액이 100만원 이상 나왔는데.. 오히려 사기꾼이라며 넘어질 당시 본인도 다쳤다고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 그런걸로 소송 진행하면 될까요..? 무섭네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정신나간 사람이네요 민사소송 하시면 되고 대신 그 사람이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증거 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따로 있는건 아니고 민사 청구 금액이 3천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 @user-vm4wt3hn1f
      @user-vm4wt3hn1f 4 года назад +2

      현실 변호사 당시 부근에서 일하던 근로자분이 목격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소송은 힘들겠죠..?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현재 취준생이라 면접을 다수 앞두고 있습니다ㅠㅠ 혹시 1-2주 뒤 나홀로소송을 준비해보려 하는데, 당장 사고 후 신고 혹은 접수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1

      어짜피 조사는 하루면 되고 일정은 협의해서 잡으면 되기때문에 저같으면 손괴죄로 고소 먼저 해놓겠어요. 어짜피 민사소송하려면 상대방 주소나 이름이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형사고소가 결과가 나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해서 알아낼수 있거든요

  • @kelvin1003h
    @kelvin1003h 2 года назад +1

    받을돈이 25000원이면 소가 25000원으로 정해야 하나요??...
    상대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요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소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입니다.
    만약 100만원 청구했다가 5만원만 인용된다면
    95%에 해당하는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user-lh1sh9gh8n
    @user-lh1sh9gh8n Год назад +1

    물건값을 사장한테 선불로준게 있어서
    이번에 물건으로 받아왔는데
    그물건이 하주거라고 하주한테 내용증명이 왔네요. 물건값 달라는 내용
    사장은 하주물건 받아서 파는데 사장하고 거래했는데 하주가 내용증명보냈네요.
    물건값을 내줘야하는지요?
    사장한테받으라하니 사장이 돈이있어아받죠? 이런소리하네요. ㅜ.ㅜ
    변호사님 두분상담 받았는데
    사장하고 거래한거니 안내줘도 된다하고
    다른 변호사님은 하주물건이니 돈내줘야될것같다하네요 ㅜ.ㅜ
    구독하고 갑니다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1

      전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가지만, 사장과 거래하신거라면 돈은 안주셔도 될듯 합니다

    • @user-lh1sh9gh8n
      @user-lh1sh9gh8n Год назад +1

      @@realityH 답급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후 해결하였습니다. 안줘도 되니 안심하라고 하네요. 마트에서 배추사고 농사꾼이 찾아배추값 내놓으라는격이였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baegopha
    @baegopha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저도 상담(조언) 요청드립니다.
    한 여름에 방문한 식당 종업원이 뜨거우니 주의하라는 안내 고지없이 서빙하는 뚝배기에 팔 안쪽에 화상피해를 입어 '심재성 2도화상' 의 진단을 받았고,
    사과는 커녕.. 본인이 고의로 갖다 댄게 아니냐는 말들을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피의자와는 합의금액 조정이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피의자는 250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중단하였고, 한 여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사고 이후로 현재까지 잠도 잘 못자고 사건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부인과, 피부과 질환을 입어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화상치료 뿐 아니라 이 사고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질환들로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있는 점,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더 들게될지 모르겠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받고 싶어 저는 850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안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혼자 진행하는데에 무리가 없을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선임비용에 부담이 있는상황입니다.)
    처음겪는 일이라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다른 댓글들에 달린 친절하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보며 용기얻어 댓글 달아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합의금액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user-xp1os4en6h
      @user-xp1os4en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당연히 뜨겁지 그걸 주의해야하나? 종업원이 직접적으로 가져다댄게 아니면 지가 못보고 닿은걸 850달라고 염병;; 에휴 ㅉㅉ

  • @yeobeeyeonee
    @yeobeeyeonee Год назад +1

    제가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피해자는 제가 피의자인줄알고 민사소송이 걸려 있어서 재판후 저는 무혐의로 결정됬는데요, 그 후 제가 피해자한테 변호사비 청구 소송해서 305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돈받아줄 수 없고 돈받는건 제가 스스로 해야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인터넷 찾아보시면 계산방법과 양식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정 어려우면 법무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 @user-jk1ti7bx7i
    @user-jk1ti7bx7i 3 года назад +1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한테 어떤피해에대해 200만원 지급하라고 고소했고 피고가 패소했을때 소송비용에 원고번호사선임비용 기타등등까지 내야한다면 500만원은 훌쩍 넘을수도 있겠네요??? 보통 변호사선임료가 500만원 이상이라하던데 거의 천만원까지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건가요??? 200만원짜리 소송인데??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안보셨나봐요...

    • @user-jk1ti7bx7i
      @user-jk1ti7bx7i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아 죄송해요 중간까지 보다가...그럼 200만원에 10%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건가요?? 아님 그냥 2000만원이하는 10%를 내라는뜻으로보고 2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네 저도 규칙을 봐야 아는데 대략 그쯤 될꺼예요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없어서 질문 몇가지면 남겨도 될까해서 적어놓습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2

      지연이자 및 기타 소송비용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지급 변호사보수보다 법정 변호사보수가 높게 책정될수도 있던데 그럴경우 차액은 승소자가 가져가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희의 경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럴경우 국가에서 기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추심하는지 궁금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1

      2. 보통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보수 정도로만 많이 청구하던데 이혼소송으로 인한 조정기일, 변론기일 참석한 여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법률사이트 등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근거나 기준표같은게 보이지는않고 여비를 청구했던 사람들만 몇몇 보이더라구요. 또한 인지대 송달료가 아닌 재산조회를 진행시에 납부했던 법원보관금도 전액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kkyyuu
      @kkyyuu 2 года назад +1

      3. 채권액이 양육비미지급금 이라서 소장에 원고 1명 및 자녀 사건본인 2명인데 3명이 출석했으면 3명분의 원고 출석경비를 청구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출장 여비 일급계산은 어떤기준으로 책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명 다 성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고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 보수는 신청한 액수와 법정 액수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법정액수보다 적게 신청했다면 그냥 신청액수에 대해서만 결정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건 민사소송이야기고, 질문자님은 국선변호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형사사건이신것 같은데, 형사 국선변호사는 위 규정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썼는데 유죄가 선고된 경우, 최근들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종종 선고되기도 합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뭐 이것저것 다 청구해 본적은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는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석 여비를 청구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여비를 청구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왔다갔다 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네요.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user-hb8fg8eq6k
    @user-hb8fg8eq6k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택배붕고거래로 텐트를 판매하였는데 천장 부분쪽은 뭐가 묻어서 지워도 안지워진다거 이야기햇고 동의하엿고 가격도 네고를 해줫습니다
    구리고 카페글에 택배거래시 노리턴 이라고 명시해둿습니다
    근다 구매자가 텐트를 쳐보고 옆면에 지운흔적이있는데 이건 왜 말해줫냐 환불 해달라고 요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환뷸 못해준다고 하니깐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해 해야되나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음 글쎄요 민사소송 해도 상대방이 이기기 좀 어려우니까, 딱히 뭘 하실건 없을 것 같습니다

  • @sonj.w5819
    @sonj.w5819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제가 말다툼 중에 한 직원을 10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한 대 때려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그 직원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메시지만 보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다 해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변호사가 경찰서에 전화하니 아직 폭행으로 취급하고 있다더군요. 만약 그 직원이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다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형사재판, 민사소송비용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이 사건은 저의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지는 싸움이 뻔하지만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과하고 싶어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많이나와바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경험상 문자메시지 사과는 상대방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과라고 느끼지 못할겁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실 필요가 없으실것 같은데.... 제대로 된 사과가 먼저일듯합니다.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드리는거니까 마음 상하지는 마셔요

    • @sonj.w5819
      @sonj.w5819 4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근데 제대로 사과하려고 만남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도 문제 삼으면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제 3자를 통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그 분들도 엮이기 싫어 피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음.. 방법은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불쑥 찾아가거나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하는걸 말씀드리는건 아니니까요

  • @user-mq2ld2nm1l
    @user-mq2ld2nm1l 4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액 소송할려는데요
    상대방 이름과핸폰만 압니다
    주소지로 송달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제 다른 영상 보셔요

  • @user-mg7vm3hm5q
    @user-mg7vm3hm5q 4 года назад +2

    문의해 봅니다
    먼저 어미견은 제가 지인에게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입니다 2살쯤에 여친 아파트 2층에
    사시는분 강아지를 산책중 우연히 만나 서로 중성화도 안했고 예뻐서 교배하기로 정했습니다
    아. 저는 여친집에서 동거했구요
    교배해서 새끼를 세마리를 낳았는데 한마리는 분양비 명목으로 아빠강아지 집에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마리중 한마리는 여친의 친구네를 주기로 했는데 새끼를 낳기 바로전 여친과의 사이가
    틀어져 이별 과정이였습니다
    그게 올해 4월 경이였고요
    여친과 떨어져 있던중 새끼를 분만했고 여친이 새끼와 모견이 안쓰럽다며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데리고 와달라 했습니다
    이때당시 저는 재회를 원했기에 데려다 주었고 애기들을 보던중 나와 헤어지면 자기는 혼자가되니
    너무 외롭다며 두마리중 한마리를 자기가 키우면 안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여친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힘들어서 너의 친구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은 우리가
    헤어지면 지킬수 없고 지킬 이유도 없다 하지만 너가 키우겠다면 두마리중 한마리는
    줄수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해를 해서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고 여친은 예전에 친구에게 주기로 했으니
    한마리를 자기 친구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무료로 분양하였고 얼마안되 여친과 또 다툼이 있어 서먹하다 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여친집에 있었고 여친은 예전에 니가 한마리를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이 강아지는 자기거라며 돌려주질 않네요
    제가 준다고 했을때는 저에게 두마리가 있었고 제가 한마리를 키운다는 전제 하였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당시 상황에서 준다고 한 말만을 내새우면 돌려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답답합니다
    변호사 분들과 통화상담해보니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증여하겠다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증여하겠단 대물(강아지도 대물로
    들어갑니다)은 언제든치 취하가 가능하다더군요
    근데 변호사 분들도 참 황당하고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송해본적도 없고 참 힘드네요
    오늘 오전에 조퇴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장 작성하다 여기에 한번 하소연 해봅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걸까요?
    참고로 아기 분만하기까지 어미견 한테 영양제 병원비 전부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대략 70만원 정도 들었고요 같이 동거하며 키우면서도 제 강아지니까 패드부터 사료 간식
    전부 제가 구매했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와우...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보는데요. 과연 이런 사건이 법으로 해결될수 있을까요? 법은... 생각보다 해결하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 @user-jm9sp1ij1n
    @user-jm9sp1ij1n 4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고 지금 피의자 출석요구 진행 중인데
    합의의향이 있으면 해줄 생각인데 그럼 소송까지 진행이 안되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네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user-jm9sp1ij1n
      @user-jm9sp1ij1n 4 года назад +1

      우오옹 감사합니다 진짜 답변해주시다니

  • @yuil7975
    @yuil797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1심 패소후 항소심했는데 모두 패소했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지급할 원금 300 만원과 법정이자.인지세등 수수료 까지는 인정하고 돈을 입금하려고했는데
    원고측에서 법무사수수료1심80 만 2심 80만청구하는데
    법무사수수료는 원고가 말하는 금액 모두 줘야되나요?

    • @realityH
      @reality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무사 수수료가 있긴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가가 300만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는 80만원 보대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 @user-sm8fw2tl8t
    @user-sm8fw2tl8t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비용 결정시, 수임료가 소가기준 계산식 금액보다 작으면, 작은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때 계산식 금액에는 성공보수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lja4521
    @lja4521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형사사건인데
    재판에서 상대가 무죄가 나와 소액민사소송이 걸려왔습니다. 혼자 진행 중인데, 변호인 없이도 가능하나요
    ? 민사재판은 금방 끝나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2

      재판이 금방 끝나진 않겠지만 뭐 아주 길어질 사건도 아니죠. 변호인 없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 @lja4521
      @lja4521 3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질문들이 첫재판때 처럼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않죠? 재판 한달 앞두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 @jinhwikim9194
    @jinhwikim9194 3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님, 계약금 관련 사기로 민사와 형사소송 하려고하는데(원고가 몇십명), 승소하게되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할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큰 금액이아니라 변호사선임을 망설이고있었는데, 청구할 수 있다면 선임하는게 무조건적으로 좋을까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일단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가 총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구요.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가 드는지 비교해서 결정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jjkim9704
    @jjkim970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세를 내준 집이 있는데 아래층 세입자가 갑자기 누수로 화장실 공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당장 와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더군요.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인테리어 하는분과 같이 방문했고, 저희 집 수리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변호사 선임했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그 쪽에서는 저희집 누수로 화장실 전체를 공사했으니 다 물어달라고 하는데..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아는게 없어서 댓글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하는게 맞나요? 일단은 저희집 화장실 공사 시작하려고 합니다ㅠ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살펴보시고 우리집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수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부러 수도관을 떠뜨린것도 아닌데요 뭐. 법적 조치 취하려면 그러시라고 하시면 됩니다ㅎㅎ

    • @jjkim9704
      @jjkim9704 2 года назад

      답변감사합니다 ㅠㅠ
      저희집만 수리하면 문제가 없나요?
      피해보상도 해 줄 필요가 없는건가요?ㅠㅠㅠ

  • @user-hc5gk7uh5f
    @user-hc5gk7uh5f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얼마전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가 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제가 넘어졌습니다.저는 그전에 연골파열로인하여 수술을 하였고요.수술끝나고 3주정도 뒤에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그음주 도주자가 저를 살짝 스치는 바람에 저는 넘어져서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비용은1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음주 운전자는 저를 스친적이 없다고 하고 그주변에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도주하다가 경찰분께 잡힌생태이고요.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분께서 가해자분이(음주운저자) 자기는 도주시 스친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분꺼서는 증거가 없어서 민사로 가야 될거같다고 말하시는데 이정도 상황이면 민사로 갈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나오고 증거가 없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원치않는 재수술로인해 살아가는데 생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이 이루어 질 경우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 분께 받아 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자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음... 애매한 문제네요. 민사에서는 스쳤든 안스쳤든 그로 인해 넘어진것은 맞으니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적어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user-hc5gk7uh5f
      @user-hc5gk7uh5f 3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일가요?증거는 없는 상태인데.ㅠ 음주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ㅠ증거가 없을경우 승소할 방법이 거의 없는건가요?

  • @user-hf9tg1rr6u
    @user-hf9tg1rr6u 4 года назад +2

    지업사에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완공도 안되었고 엉망입니다 안된부분과 잘못된부분 얘기하니 안해준다고 하면서 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증거를 만들어 놔야하나요?협박식으로합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증거가 없으면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 @user-hf9tg1rr6u
      @user-hf9tg1rr6u 4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감사합니다~~

  • @user-ql3mh9pd1c
    @user-ql3mh9pd1c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을 받은 후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인가결정등본 발송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2021.12.02 종국 : 지급명령
    2021.12.22 채무자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2021.12.22 채무자 *** 답변서 제출
    2021.12.23 채권자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21.12.28 채무자1 ***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12.30 도달
    2021.12.30 채무자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2021.12.30 채무자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2022.01.03 채무자 *** 답변서 제출
    2022.01.07 채무자1 ***에게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인가결정등본 발송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음 글쎄요.. 최초 이의신청이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가, 채무자가 자신이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을 소명해서 다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것으로 보이는데, 나의사건 검색에 나와있는 재판부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somanyVideo
    @somanyVideo Год назад +1

    제가 살면서 민사진행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당해서 계약금 소송 걸고 있네요. 단 몇일만에 이게 뭔일이람.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Whisper0704
    @Whisper07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정가지말고 원하는대로 주겠다고 연락했더니 만나자고 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연락을 끊고 안만나줍니다 소송에서 원하는만큼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도 피하면서 굳이 변호사사서 소송으로 간 경우에도 제가 소송비용을 물어야하나요?

    • @realityH
      @reality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패소하면 물어주셔야 합니다

  • @user-ze2or4hs3g
    @user-ze2or4hs3g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아파트 매수하면서ᆢ가계약금을 송금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주소ㆍ매매대금ㆍ매도자가 전세 얼마로 사는조건과 매도자 계좌를 받고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날짜와 시간을 정한 문자를 받고, 잔금일을 통화했습니다 이틀뒤, 매도자가 안팔겠다며, 가계약금 배액배상도 안해주겠다고 하며, 소송하라고만 합니다ᆢ결국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받았으나,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없습니다ᆢ황당하고, 억울합니다ㅠ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판례가 없습니다만 대구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을 참조해 보시죠

    • @lumpsum1343
      @lumpsum1343 4 года назад

      에이..소송하시지 중도금 잔금날짜도 기재되었다면 님이 무조건이김..

    • @user-ze2or4hs3g
      @user-ze2or4hs3g 4 года назад

      @@lumpsum1343 그게 없어요ㅠ 중도금ㆍ잔금날짜가

  • @user-lm7ds4fi8u
    @user-lm7ds4fi8u 2 года назад +3

    승소한다해서 소송을하였는데 1심패소 항소심에서는 승소한다해서 진행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패소 변호사에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음..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증거가 좀 있으셔야 합니다...

    • @user-yu2di6ms2m
      @user-yu2di6ms2m 2 года назад

      남일이 아닌거 같고,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 @user-xu7bt3up3h
    @user-xu7bt3up3h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년하세요 저희아빠가 엉덩이를 만졋다고 같은상가에서 가게를 하는여자가 형사고소를 했고 이때 저희는 어떻게해야될지 몰라 1500만원으로 변호사선임을 했습니다. 다행이 cctv가있어 검찰 불기소판결은 봤는데 그여자그 항소는 한 상태입니다. 아빠가 자살시도도 2번이나했고.. 정신적피해보상 .변호사선임했던거에 대한 보상. 6월이후로 거의3개월동안 일은 일대로하지못해 경제적손해까지 있어 이에대해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어찌생각하시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1500만원은 좀 많이 주신것 같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음... 살다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이렇게 안좋은 일이 있으면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민사소송 + 무고죄 고소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단, 결과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당한걸 갚아준다는 의도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결과에 또 집착하다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겁니다.

    • @user-xu7bt3up3h
      @user-xu7bt3up3h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바쁘실텐데 답변정말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비용에대해서도..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user-xu7bt3up3h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을 보셔요ㅎㅎ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ㅎㅎ

    • @user-xu7bt3up3h
      @user-xu7bt3up3h 3 года назад +1

      네네 감사합니다 ㅎㅎ

  • @ZIPIZIGI1
    @ZIPIZIGI1 3 года назад +1

    한국 만사법을 잘 공부합니다.
    아래내용에 지급명령을 할 수 있나요 ?
    저는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한국과 마스크 무역을 작게 2번 했는데, 2번째 거래에서 미국에서 요청하는 비행기 운임과 통관대금을 결재 않 하는데 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서 몇자 적어 봅나다.
    받을 금액은 통관대금 저의 수수료 등 $2900 입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한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에는 청구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익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ZIPIZIGI1
      @ZIPIZIGI1 3 года назад +1

      답신 감사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실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건 미국회사에 한국의 나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해서요
      부산에서 진행 해 줄 변호사님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실 수 없나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ZIPIZIGI1 음 부산에 아는 변호사는 없지만 저는 전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죠. connectedh@naver.com 입니다. 자료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ZIPIZIGI1
      @ZIPIZIGI1 3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고맙고 감사합니다

  • @user-dq8ck9vr9l
    @user-dq8ck9vr9l Год назад +1

    민사소송에서 만약 원고가 사실심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한테 변호사비용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피고는 승소했으니까 당연히 소송비용 확정 청구를 원고한테 할 텐데, 피고도 원고소가가 아니라 피고소가로 계산해서 청구할거잖아요? 소송하는 동안에 원고소가만 기재되어있었고 피고소가는 판결확정전까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가 승소했을때, 원고소가가 아니라 피고소가로 계산해서 원고한테 청구 가능한건가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원고소가와 피고소가는 같지 않나요..?

    • @user-dq8ck9vr9l
      @user-dq8ck9vr9l Год назад +1

      @@realityH 그런가요? 원고소가만 적혀있는경우만 봐서요

    • @realityH
      @realityH  Год назад

      피고소가가 따로 나오는 경우는 피고가 반소한 경우만 입니다 그렇지 읺으면 그냥 원고소가로 청구하시면 돼요

  • @JOe-vy3uq
    @JOe-vy3uq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송을 걸때는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은가요?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청구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JOe-vy3uq
      @JOe-vy3uq 3 года назад +2

      @@realityH 명의문제입니다

    • @realityH
      @realityH  3 года назад

      움....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 @0tb664
    @0tb664 4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님 ㅠㅠ 교통사고가 나서 1년동안 4번 수술을 거쳤고 민사로 승소를 했는데 합의도 끝났고 변호사 비용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1300만원에 합의 했구요 7:3 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이번년 초에 받았고 변호사비용을 받을수 있는걸 어제 알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좀 흘렀고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수는 없고,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 @user-mt3if5tz9o
    @user-mt3if5tz9o 2 года назад +1

    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샀을때는100/0일경우도 그비용을 다내야하나요?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 나와있어요~

  • @user-lu3lb6ij7n
    @user-lu3lb6ij7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변호사비페소 했을때
    확정일자 받으면
    압류 하기 전에
    돈 갑을 여유주나요

  • @user-tx6qr1wp5j
    @user-tx6qr1wp5j 4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메일로 상담 가능한가요?

  • @kho5596
    @kho5596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소송 비용을 패소한사람이 무조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만약 개인이 메이저 회사에 소액의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다면 메이저 회사는 변호사를 투입할것이고 개인은 혼자서 할텐데
    재판도 개인에게 불리할수밖에 없는데 추후 재판에 졌다면 개인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은 도저히 메이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안되는건가요
    ( 참고로 제 개인적인 사연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메이저회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한 상태고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말도안되는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일단은 대형펌의 변호사가 투입되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버리셨음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일부만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바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하셔도 돼요

    • @kho5596
      @kho5596 4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금액은 소액입니다. 피해 여부를 떠나서 메이저회사의 갑질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것을 보상이라고 전화 한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항의 전화를 하니 "이것은 협의나 협상 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만 하네요. 금감원에 민원을 너어도 다시 민원 넣으라는 말만 하고( 금감원 민원 넣어서 나온 답변에 다시 민원 똑같은 답변 ... ) .. 금액도 작고 너무 사소한 일이지만
      메이저기업의 행태가 너무 하네요.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밖에 못해주겠다. 소송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 포함 가족들 모두 질것이 뻔한데 왜하냐. 그냥 포기해라 말하시네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음.... 사건이 객관적으로 이길만 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는게 가장 중요하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이 좋을지 아니면 민원이 좋을지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만한 소송도 너무 열받아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까요

    • @kho5596
      @kho5596 4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네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애초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회사의 행태를 보고 변경한것이에요.
      금감원 민원은 넣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네요. 그저 메이저회사가 내놓은 말도안되는 꼼수 보상안을 그대로 알려주는 정도 .
      소비자는 과연 정당한 권리는 어떻게 찮아야 할지 ..... ( 그저 회사들은 죄송합니다. 말만으로 끝 )

  • @parkgp527
    @parkgp527 4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약정금으로인한
    270만원에 연30프로 갚는날까지라면..
    제가피고인데요...패소했고요..
    제가물어야할 중 변호사비용은
    270에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온 총금액인가요?
    270만원에서 기준이죠?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네 270만원 기준이예요

    • @parkgp527
      @parkgp527 4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감사합니다...27만원이
      변호사비용이되겟네요..그외에 비용은 저기준이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나올까요?
      정확하진안아도.
      항소비용은 어떤게있는건가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parkgp527 죄송하지만 그걱은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게... 저도 숫자 계산을 잘 못합니다. 항소비용이라고 뭐가 추가되는것은 없습니다

    • @parkgp527
      @parkgp527 4 года назад

      @@realityH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parkgp527
      @parkgp527 4 года назад +1

      @@realityH 변호사님 제가 1심에대해 항소했다가
      패소되었는데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상고신청을해야하나요?

  • @iyagikkun-
    @iyagikkun- 4 года назад +1

    이긴 재판의 경우
    소송비용확정은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아무때나 하실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기간은 아마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이 될것 같네요

    • @iyagikkun-
      @iyagikkun- 4 года назад +4

      @@realityH
      답변 감사합니다.
      피고로 이긴 재판인데...
      소송비용이 원고부담으로 되었는데...
      어느새 1년이 넘어서
      이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3개월, 6개월,1년...등의 단위가 법률조항엔 많아서요.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 @realityH
      @realityH  4 года назад +1

      @@iyagikkun- 이기셨으면 무조건 허셔야죠

  •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잘봤습니다
    사업장 상대로 임금 34.178.310원 민사소송중입니다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 나왔는데 사업장에서는 이의신청하여서
    23년12월20일에 변론기일잡혔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여러채권자들때문에
    실제대표랑 바지사장은 도주했고
    회사는폐업안했고 회사재산은 압류당했고 실제대표랑바지사장은
    다른곳에서 사업중이라고합니다
    민사소송에세 제가 이겨도 돈을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이아니고 피고는 사업장입니다

    • @realityH
      @reality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돈이 없어서 돈을 못주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 @user-nj7dt5rm4p
      @user-nj7dt5rm4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realityH
      만약에 제가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시간끌려고 항소를하면
      이런경우 제가 2심도 진행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시간끌려는 수법인데
      저는 괜히 변호사비용 들여서 진행하면
      돈만 날리고 시간낭비하는거같아서
      계속 진행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