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계약 당시 1주택 상태에서 잔금 전에 멸실하여 토지가 된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도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는게 원칙이나, 계약체결일(계약금을 건 날)과 양도일 양자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 점이 1주택 비과세 제도와 양도세 중과제도의 결정적 차이)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 관련하여... 예를 들어 단독주택 매수시에 건물 멸실조건으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요청하여 승인 받으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 취득세 4.6%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만약 매매가 아니라 경매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계약 당시 1주택 상태에서 잔금 전에 멸실하여 토지가 된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도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는게 원칙이나,
계약체결일(계약금을 건 날)과 양도일 양자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이 점이 1주택 비과세 제도와 양도세 중과제도의 결정적 차이)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 관련하여... 예를 들어 단독주택 매수시에 건물 멸실조건으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요청하여 승인 받으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 취득세 4.6%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만약 매매가 아니라 경매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경매는 경매대금 완납일이 취득시기이므로
대금완납일 전에 멸실을 해줘야 합니다
공부상으로도 멸실등기가 깔끔하게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법원에서 잔금 전에 멸실 요청을 받아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네. 그럴거 같네요. 혹시나해서요.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