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강(하권). 임의경매(강제경매)등기∼배당기일까지 경매절차 해설(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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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135기 5회차 정교재, 2021.9. 9.)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공매는 압류 후 보통 ‘공매공고’ 기재됨) 이후 낙찰되고 잔금 납부하고 배당절차까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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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강제경매 #배당기일

Комментарии • 5

  • @minanikim
    @minanikim Год назад

    잘 시청하고 갑니다..늘 감사합니다..

  • @jhhan1967
    @jhhan1967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가 생겼을경우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경매 낙찰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까?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Год назад

      가능하다고 보지만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원 전속 전문변호사(이재영변호사 010-9269-0914)와 의논바랍니다

    • @법학박사황경진
      @법학박사황경진  Год назад

      ● 황경진경매학원 수강하여 동기생보다 10년 먼저 경제적 자유인되고, 100세 시대 노후도 미리 준비합시다. 부동산을 모르면 3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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