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 상속 받은 1만평 이하의 땅이 있는데요, 기존에 고모부께서 직불제 받으시면서 농사을 지으셨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농지은행에 위탁 해야하나ㅠ고민이 많은데 영상보니 가족 중에 농사지을 사람이 있으면 사용대위탁으로 지정을 할 수있다고 하셨는데 작은아버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해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지방 농지 소유자가 자경 이 어려워서 "농어촌 공사" 에 위탁 임대를 맡긴 상태인데요. 2. "농어 촌공사" 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과정에서 자경 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명령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인가요 ??? 3.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는 1년 6개월 이내에 자경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3년간 유예가 되고... 4년차 에는 다시 기존의 처분 명령이 없는 깨끗한 토지로 바뀌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입니다. (위탁임대)노력은 했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서는 논란이 있어보입니다.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위탁임대가 불가하니, 적극적인 임대 방법을 강구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3번의 경우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실 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경우 처분유예된 농지의 처분명령 의무는 소멸되므로, 상당기간 적극적인 자경을 증빙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 상속 받은 1만평 이하의 땅이 있는데요, 기존에 고모부께서 직불제 받으시면서 농사을 지으셨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농지은행에 위탁 해야하나ㅠ고민이 많은데 영상보니 가족 중에 농사지을 사람이 있으면 사용대위탁으로 지정을 할 수있다고 하셨는데 작은아버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
농지를 빌리는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정여부도 규정과 다르게 실무에서 진행의 차이가 있으니, 농지은행에 직접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지방 농지 소유자가 자경 이 어려워서 "농어촌 공사" 에 위탁 임대를 맡긴 상태인데요.
2. "농어 촌공사" 에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과정에서 자경 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명령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인가요 ???
3.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는 1년 6개월 이내에 자경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한다면 3년간 유예가 되고...
4년차 에는 다시 기존의 처분 명령이 없는 깨끗한 토지로 바뀌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입니다.
(위탁임대)노력은 했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서는 논란이 있어보입니다.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위탁임대가 불가하니, 적극적인 임대 방법을 강구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3번의 경우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실 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경우 처분유예된 농지의 처분명령 의무는 소멸되므로, 상당기간 적극적인 자경을 증빙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8년을 위탁하고 2년내 매매시 양도세 혜택있지않나요? 8년이 안되게 5년정도 위탁하면 아무런 혜택도 없지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
답이 늦어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상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
@@miraedream 농지은행에 문의하니 8년 못채우면 양도세 아무런 혜택이 없다하는데 정말 농지은행맡기고 2년만에ㅡ매도해도 양도세혜택이ㅡ있나요? 그리고ㅡ농지은행 안맡기고 경영체등록해서 자경해도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요?
댓글로는 자세한 문의 및 답변이 어려운점 안내드립니다~
ㆍ위탁영농시 비사업용토지 중과에서 배제되어 혜택이 있다는 의미이고,
ㆍ8년이상 자경시 양도세 1억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위탁과 자경은 양도세 혜택은 다릅니다.
위탁관련해서는 농지은행에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대 귀농인 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선 도저히 농지를 얻을수가 없습니다
절망스럽네요
농지를 구매 하자니 뭔 바보짓 인가십고 ㅜ
농지법때려쳐라누가이런법을만들었는가
아는분 논을 지으려고 서류를 다해서 넣엇는대(주인에게 허락을받아) 먼저 지어먹던 사람이 자기가 계속 지어먹겟다고 버티고 임대 취소를 못시키겟다고 하면 어캐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무작정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농지도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현 상황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