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동주택(아파트) 건축설계 시 직통계단 판단하기. 전용면적 vs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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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이름변경-y4d
    @이름변경-y4d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업로드좀 부탁합니다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실무를 오랜경험없이 오픈을 하니 힘드네요

  • @hp9334
    @hp9334 2 года назад +1

    전용면적에서 벽체공용은 바닥면적에 넣어야 하고 발코니 확장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게 맞을까요?

    • @건축살롱
      @건축살롱  2 года назад

      거실의면적에는 전용면적과 벽체공용 면적이 포함 되어야 하고, 발코니면적은 확장여부 관계없이 (초과발코니(1.5미터)가 없다면) 거실의면적에서 제외 되면 될것 같습니다.

  • @최수지-k7g
    @최수지-k7g 3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거실의 바닥면적 말고 건축물설비기준등에 따라 승강기 산정시 거실 면적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봐야할까요? 아니면 전용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 @김동원-c5n
    @김동원-c5n 3 года назад +2

    구독자입니다.. 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의회신을 받고 싶습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건축살롱
      @건축살롱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축살롱입니다. 우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내용을 메일로 간략하게(영상명 기재부탁드려요) 적어 보내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주소는 상부탭 정보란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