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채무의 개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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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min.zaeiililil
    @min.zaeiililil Год назад

    상속포기했는데 고인의명의인 도시기스비를 내야되나요 공제되는거 아닌지요

  • @해바라기-x6q
    @해바라기-x6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피상속인의 핸드폰요금도 청구 가능한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용하고, 사망 후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해바라기-x6q
      @해바라기-x6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PureKorean_TaxStory 네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