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봤습니다.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09년 3월에 가입한거 있는데 09년 10월 이후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이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복 보상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벌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운전자보험 하나 더 들려고 계획중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벌금담보의 경우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벌금 담보의 한도가 작다면 한도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해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벌금 한도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세한건 주변의 보험설계사분들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공소 제기되어야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후지급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급형으로 바뀌면서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ㅠ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이 영업용이 아니시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개인용에서는 지급조건 예외 사유에 해당 됩니다. 가입하신 내역이 개인용인지 영업용인지 체크해 보시거나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자건거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를 위반해서 6주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한다던가…. 중상해를 입혀서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이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상대 피해자 분이 위에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저라면… 최대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상대 피해자 분께 위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급해준 합의금에 대해서 일부의 선처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ㅠㅠ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ㅠ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교통사고처리보상 특약이 정확한 명칭이 맞나요? 회사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형사합의금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며… 약관에는 과실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공소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벌금의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이상 지급해주어야 하며…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왜 나오지 않았는지 애매하네요... 약관상 뻉소니, 음주, 무면허가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실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였고 그래서 형사사건도 아니였다면... 그리고 범칙금이 발생한 거라면 지급이 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손해사정사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안타 깝습니다 ㅠ 정말 청천병력 같은 상황이네요... 만일 합의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벌금형이 약식기소 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어도... 판사가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6주 이상은 재판으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사고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간혹 전과가 생기더라도 합의금보다 벌금형이 낮다라는 말도 들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건 개인의 성향이나 과거 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
@@정남순-l9x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ㅠ 추후에 다른 분들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네요 ㅠ 자전거 사고는 법과 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보는데... 법의 대부분은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포커스가 맞혀줘 있고요. 보험의 보상 역시 그렇네여... 추후에 자전거 사고의 법적 위험성과... 보험처리 및 합의에 대해서 유의점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ㅜ
크게 다치지 않으신거 같으셔서 다행이십니다 ^^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으시고요.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이라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합의금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2주 진단의 경우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따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2주 미만의 경우 대게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준다면 상대방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통해서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주 미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와 인명적 피해를 보상해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처리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어 지는 것이지요. 다만, 2주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 통증은 계속 이어지실 겁니다. 상대측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고... 또한 경미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빨리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제시하여 빨리 합의하고 끝내려고 할텐데요. 이때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받아 내시면 되는데요. 물론 모든 치료비나 합의금은 상대측 과실이 100% 이기 때문에 상대측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운전자보험 20년 납입에 20년 만기가 좋을지 80세 만기가 좋을지 고민하시는군요 ^^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만기가 짧을 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20년 만기 이후에 갱신하거나 재가입을 한다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납입하는 총보험료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80세만기의 경우 초기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20년동안 납입하면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겠죠. 보장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하는 상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짧은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의 경우는 스쿨존 벌금담보가 신설되거나 형사합의금에 긍정적인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 간혹 갈아타기도 하거나 추가 가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 보험료를 적게 납입했기 때문에 (갈아타기 위해서) 해지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이 적거나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덜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소개해드린 두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요^^ 제 개인적소견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80세 만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같은 납인기간으로 더 길게 보장받는게 좋더라고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자전거사고의 경우 자동차처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됩니다. 법에는 사고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몇가지 예외사항 (사망, 12대중과실, 중상해, 음주, 뻉소니)을 제외하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다르죠. 피해에 대해 조속하고 충분히 보상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공소제기 됩니다. 이미 자전거 사고로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나온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최근 변천사를 정리해 주셔서 잘배워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 신랑 영업용 운전자보험 알아보고있는데 두곳에 설계를 받았는데 한곳은 형사합의지원금2억 한곳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2억 이렇게되어있어서 뭐가 다른지 몰랐는데 너무 쉽게 정리해주셨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재미는 없지만 지루하지 않는게
은근 빠져드네요
집중되는 톤인듯 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봤습니다.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09년 3월에 가입한거 있는데 09년 10월 이후에 나온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이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복 보상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벌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운전자보험 하나 더 들려고 계획중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벌금담보의 경우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신 벌금 담보의 한도가 작다면 한도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해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벌금 한도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세한건 주변의 보험설계사분들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지급형운전자보험 에 형사합의금 청구시 필요한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하고요. 공소가 제기되야만 형사합의 보험금지금 이 되는지요? 후지급형 가해자 운전자보험사에 가해자가 청구하는 대신 피해자가 청구할수있는 권리얻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형사합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공소장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합의금액 필수)
-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기타 보험사 필요하다는 서류
공소 제기되어야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후지급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피해자에게 청구권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급형으로 바뀌면서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nowtube0113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앞으로10~20만 100만이상 의 구독자 를 확보하게 될 이현재님 답변 영광이네요.
@@스포츠-w4j 큰 힘이 되는 응원이네요 ^^
감사합니다 !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ㅎㅎ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메리츠 상담원과 통화했는데요.. 사고나서 상대차에 여러명이 사망하면 합의금 1억3천 한도 초과되지 않냐..그래서 혹시 몰라서 중복가입 하려고 한다 했더니.
사람 1인당 한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뭐가 정답인가요?
상담원 말이 맞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피해자 1명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 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nowtube0113 그렇다면 사망3명이고 1억씩 합의를 하면 총3억이 지급이 되어도 운전자보험 한개로 다 보상이 된다는것인가요? 모자라면 한개 더 넣으려고..요
@@racoonx3389 네 맞습니다.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요.
대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고의, 뺑소니 등)만 아니라면 말씀해주신대로 지급됩니다 ^^
밤에 퇴근하고 배달알바 자기자동차로 잠깐하고있는데 주차된차량사이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났는데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올까요? 경찰조사에선 배달하다 사고낫다고얘기했는데.. 특약 약관보니 (개인,영업)표시되있기는한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ㅠ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이 영업용이 아니시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개인용에서는 지급조건 예외 사유에 해당 됩니다.
가입하신 내역이 개인용인지 영업용인지 체크해 보시거나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셔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로 합의를보고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 청구하니
거절 입니다 6주처음 나중에4주
더나왔읍니다
12대 과실이어야되고 상해 3급이 나와 된다네요 구청에세 구민 보험들은게
있는데 디비보험회사 공소권없음 받았읍니다 도와주세요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 가입해주는 자건거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를 위반해서 6주 이상 입원을 필요로 한다던가…. 중상해를 입혀서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이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상대 피해자 분이 위에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저라면… 최대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상대 피해자 분께 위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급해준 합의금에 대해서 일부의 선처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ㅠㅠ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ㅠ
2015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6주 미만 합의금을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만 가입하셨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500만원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약관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이외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주 이상부터 된다고 아는데요 ?
6주미만은 안되는걸로?
@@bjbjbjbj1166.
요즘나오는 보험은 6주미만도 합의금 있더라구요
근데 무조건 합의보면 안되고 보험사 보상과에 확실하게 문의해서 조건에대한
약관을 문자받으셔서 진행 하셔야 본인이
실수하지 않읍니다
전달력이 조으시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지원금이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두개를 각각 가입하고 있다면 중복보장 되나요?
07:47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형사합의지원금 담보와 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보상 특약이랑같은 건가요?
2012년도에가입한상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사고가났는데16주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랑합의금은다보상햇는데 운전자보험쪽에서는 운전자잘못이없다고 벌금.합의금이안나온다고하는데 맞는건지알고싶어요 그런데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사고원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나왔는데
보상이안나오는게맞는건가요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교통사고처리보상 특약이 정확한 명칭이 맞나요?
회사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형사합의금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며…
약관에는 과실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공소장, 교통사고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벌금의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이상 지급해주어야 하며…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왜 나오지 않았는지 애매하네요...
약관상 뻉소니, 음주, 무면허가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실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였고 그래서 형사사건도 아니였다면... 그리고 범칙금이 발생한 거라면 지급이 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손해사정사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6주이상 10주 미만이면
합의금 1000만원 지급이라고
해서 합으했는데 청천 벽력이
따로없네요
너무 안타 깝습니다 ㅠ
정말 청천병력 같은 상황이네요...
만일 합의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벌금형이 약식기소 되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명령을 내렸어도...
판사가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6주 이상은 재판으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사고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전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간혹 전과가 생기더라도 합의금보다 벌금형이 낮다라는 말도 들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건 개인의 성향이나 과거 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
@@nowtube0113 감사합니다
견관절 파순파열 빗장뼈골절 수술 하고 견관절 골절있었는데 이부분 수술이없어
3급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 당했읍니다 다른분들은 이런 황당한 일을 격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에 6주 나왔다가 추가 4주 더나왔읍니다
@@정남순-l9x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ㅠ
추후에 다른 분들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네요 ㅠ
자전거 사고는 법과 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보는데... 법의 대부분은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포커스가 맞혀줘 있고요. 보험의 보상 역시 그렇네여...
추후에 자전거 사고의 법적 위험성과... 보험처리 및 합의에 대해서 유의점을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ㅜ
제가 피해자구요 과실0 이에요
2주진단받앗는데 통증은 여전하구요교통사고낫을때 자보 처리 말고
운전자보험으로 상대방운전자보험처리로
합의금 받아낼수있나요??
크게 다치지 않으신거 같으셔서 다행이십니다 ^^
2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으시고요.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이라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합의금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2주 진단의 경우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따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2주 미만의 경우 대게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준다면 상대방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통해서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주 미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와 인명적 피해를 보상해주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처리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어 지는 것이지요.
다만, 2주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 통증은 계속 이어지실 겁니다.
상대측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고... 또한 경미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빨리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제시하여 빨리 합의하고 끝내려고 할텐데요.
이때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받아 내시면 되는데요.
물론 모든 치료비나 합의금은 상대측 과실이 100% 이기 때문에 상대측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20년납20년보장이나을까요?20년납80세보장이나을까요?ㅠ
운전자보험 20년 납입에 20년 만기가 좋을지 80세 만기가 좋을지 고민하시는군요 ^^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만기가 짧을 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20년 만기 이후에 갱신하거나 재가입을 한다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납입하는 총보험료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80세만기의 경우 초기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20년동안 납입하면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겠죠.
보장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변하는 상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짧은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의 경우는 스쿨존 벌금담보가 신설되거나 형사합의금에 긍정적인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바뀔 때 간혹 갈아타기도 하거나 추가 가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기가 짧은 상품들이 보험료를 적게 납입했기 때문에 (갈아타기 위해서) 해지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이 적거나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덜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소개해드린 두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요^^
제 개인적소견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80세 만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같은 납인기간으로 더 길게 보장받는게 좋더라고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검찰로부터
자전거사고의 경우 자동차처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됩니다.
법에는 사고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몇가지 예외사항 (사망, 12대중과실, 중상해, 음주, 뻉소니)을 제외하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다르죠. 피해에 대해 조속하고 충분히 보상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공소제기 됩니다.
이미 자전거 사고로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나온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파리!
먼저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보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보험설계사분들께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건 적절해 보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언어는 삼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