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직장 똑똑하게 그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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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zenith007
    @zenith007 3 года назад +69

    일이주전에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ㅋ
    절대 법적으로 직원에게 강제근로시킬수
    없습니다.
    퇴사는 통보지 굽실거리며 저자세로
    얘기할필요없습니다.
    일주든 이주든 이직해야한다면 얘기하고
    나가면됩니다.

    • @MA-oq3tf
      @MA-oq3tf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면서
      인수인계 안해주면 소송한다구 하는데요?ㅠ

    • @ttuckseom
      @ttuckseom 2 года назад +4

      @@MA-oq3tf 조금 지났지만 지나가던 나그네가 글 남겨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근로기준법이 위입니다. 그만 일하겠다 하면 강제근로 못시키게 되있는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되는 법이라는 얘기죠. 추가로 적자면 취업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그 또한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되는 법이기에 무시해도 됩니다.

  • @홍성호대표
    @홍성호대표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대 표사표
    😅

  • @박잉-i9d
    @박잉-i9d 4 года назад +10

    이학주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뷰서 뵈니 정말 반갑읍니다
    억울할뻔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뻔하고 월급도못받을것을 진심으로도와주셔서. 평생 잊지못할분입니다

  • @TV-pc9ri
    @TV-pc9ri 3 года назад +14

    사용자는 한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지만,
    노동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발표를 앞두는 등 중과실이 아닐 경우엔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말씀에 추가로 글을 남기자면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때문에 2~3개월 사직서가 수리 안되는걸 방지하여 1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된다는것이지
      근로자가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건 아닙니다
      "근로노동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고 있고, 근로노동법 제 7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있기때문에 회사 보복 손해배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윤희정-b3k
    @윤희정-b3k Год назад

    전직장에서실업급여를받았는데전직장 다시재입사해서일하면실업급여또받을수있나요?

  • @nanalee82
    @nanalee82 4 года назад +11

    재직중 이직을 준비하고있는데 새로입사하는 회사에서 전직장 통보후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내 취업규칙엔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는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통보후 일주일 후에 퇴사해야한다면 어쩌나요?

    • @ekhcj93
      @ekhcj93 3 года назад +4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저도 일주일이나 2주후에 이직을 해야할거같아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다가 겁나 욕먹었어요..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유령취급받고 회사에 있어요
      퇴직금 월급정산 연말정산 일절 얘기도 없어요 ...

    • @charlsebok2216
      @charlsebok2216 3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되셨나요 ㅠㅠㅠ

  • @GiYeong601
    @GiYeong601 Год назад

    저는 사표 써서 다른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

  • @lovelydaji
    @lovelydaji 4 года назад +9

    그만두고싶어요.. ㅠ 회사가 악질이라 직원에게 억지소송거는거까지봐서 두렵네여

  • @김미란-b7d6g
    @김미란-b7d6g 3 года назад +4

    5:39 퇴직금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 @shaw8
    @shaw8 2 года назад +1

    하루전에 통보해도되는데 한달? 뭔 개소리야 ㅋㅋ
    퇴사는 통보이지 합의가 아니다

  • @윤-i7p7z
    @윤-i7p7z 3 года назад +2

    보복성업무지시 퇴직금 늦게주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해당되네요 일반직원에게 책임자가 할일까지 떠넘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Yunpath9753
    @Yunpath9753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간입사하여 계약만료가 2월말까지이고 몇일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1월말까지한다고하니 인수인계를 구하시라고 했지만 조율이안되니 몇일전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ㅡ사직처리를 해주지않으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서울경기-c5z
    @서울경기-c5z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내용 감사해요~

  • @밤비-f5j
    @밤비-f5j 3 года назад +1

    프리랜서인데요 계약 된 기관에서 제가 없을 때만 골라서 저에 대한 욕을 장기적으로 해 왔는데요 이럴 때도 모욕죄 가능한가요

  • @km-bq9eb
    @km-bq9eb 2 года назад

    퇴직금이 없는경우도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작은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 @Grace-zc7dk
    @Grace-zc7dk 4 года назад +3

    이런 기획 좋아요 👏 👏 👏

  • @빨리빨리-x1e
    @빨리빨리-x1e 3 года назад +1

    직장이 날 괴로운 많이주고 있어요

  • @its5990
    @its5990 3 года назад

    사직서를 제발 좀 내라구요!!!!! 퇴직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단결근 하다가 상실신고 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지 좀 말고요

  • @빨리빨리-x1e
    @빨리빨리-x1e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jaykim8856
    @jaykim8856 3 года назад +3

    1:03

  • @빨리빨리-x1e
    @빨리빨리-x1e 3 года назад

    퇴사는 해네요

  • @tmongtv2327
    @tmongtv2327 3 года назад +1

    새벽한시에 끝나서 오전 6시출근이 보복성 업무지시인가... 라떼는 당연했는데

    • @generalstreik1
      @generalstreik1 3 года назад +17

      꼰대중에 상꼰대 찐꼰대다

    • @믱긬
      @믱긬 3 года назад +1

      어쩔티비

    • @PARKGEONHEE
      @PARKGEONHEE 2 года назад

      정신병잔가 ㄷㄷ

    • @jungeunkim-sv1xu
      @jungeunkim-sv1x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와 진짜가 나타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