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oq3tf 조금 지났지만 지나가던 나그네가 글 남겨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근로기준법이 위입니다. 그만 일하겠다 하면 강제근로 못시키게 되있는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되는 법이라는 얘기죠. 추가로 적자면 취업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그 또한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되는 법이기에 무시해도 됩니다.
사용자는 한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지만, 노동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발표를 앞두는 등 중과실이 아닐 경우엔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좋은말씀에 추가로 글을 남기자면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때문에 2~3개월 사직서가 수리 안되는걸 방지하여 1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된다는것이지 근로자가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건 아닙니다 "근로노동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고 있고, 근로노동법 제 7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있기때문에 회사 보복 손해배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이주전에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ㅋ
절대 법적으로 직원에게 강제근로시킬수
없습니다.
퇴사는 통보지 굽실거리며 저자세로
얘기할필요없습니다.
일주든 이주든 이직해야한다면 얘기하고
나가면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면서
인수인계 안해주면 소송한다구 하는데요?ㅠ
@@MA-oq3tf 조금 지났지만 지나가던 나그네가 글 남겨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근로기준법이 위입니다. 그만 일하겠다 하면 강제근로 못시키게 되있는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되는 법이라는 얘기죠. 추가로 적자면 취업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그 또한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되는 법이기에 무시해도 됩니다.
이대 표사표
😅
이학주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뷰서 뵈니 정말 반갑읍니다
억울할뻔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뻔하고 월급도못받을것을 진심으로도와주셔서. 평생 잊지못할분입니다
사용자는 한달 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지만,
노동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대한 발표를 앞두는 등 중과실이 아닐 경우엔 쉽지 않다.
근로자의 퇴사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좋은말씀에 추가로 글을 남기자면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때문에 2~3개월 사직서가 수리 안되는걸 방지하여 1개월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된다는것이지
근로자가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건 아닙니다
"근로노동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갖고 있고, 근로노동법 제 7조가 가장 우선시 되어있기때문에 회사 보복 손해배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직장에서실업급여를받았는데전직장 다시재입사해서일하면실업급여또받을수있나요?
재직중 이직을 준비하고있는데 새로입사하는 회사에서 전직장 통보후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내 취업규칙엔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는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통보후 일주일 후에 퇴사해야한다면 어쩌나요?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저도 일주일이나 2주후에 이직을 해야할거같아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다가 겁나 욕먹었어요..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유령취급받고 회사에 있어요
퇴직금 월급정산 연말정산 일절 얘기도 없어요 ...
어떻게되셨나요 ㅠㅠㅠ
저는 사표 써서 다른회사를 옮기고 싶습니다.
그만두고싶어요.. ㅠ 회사가 악질이라 직원에게 억지소송거는거까지봐서 두렵네여
5:39 퇴직금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루전에 통보해도되는데 한달? 뭔 개소리야 ㅋㅋ
퇴사는 통보이지 합의가 아니다
보복성업무지시 퇴직금 늦게주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해당되네요 일반직원에게 책임자가 할일까지 떠넘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간입사하여 계약만료가 2월말까지이고 몇일전에 건강상의 문제로 1월말까지한다고하니 인수인계를 구하시라고 했지만 조율이안되니 몇일전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ㅡ사직처리를 해주지않으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 내용 감사해요~
프리랜서인데요 계약 된 기관에서 제가 없을 때만 골라서 저에 대한 욕을 장기적으로 해 왔는데요 이럴 때도 모욕죄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없는경우도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 작은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이런 기획 좋아요 👏 👏 👏
직장이 날 괴로운 많이주고 있어요
사직서를 제발 좀 내라구요!!!!! 퇴직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단결근 하다가 상실신고 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지 좀 말고요
좋아요
1:03
퇴사는 해네요
새벽한시에 끝나서 오전 6시출근이 보복성 업무지시인가... 라떼는 당연했는데
꼰대중에 상꼰대 찐꼰대다
어쩔티비
정신병잔가 ㄷㄷ
ㅋㅋㅋㅋㅋㅋ와 진짜가 나타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