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종부세? by 광교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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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고고-l8u
    @고고-l8u 3 года назад +2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일일히 찾아서 종부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만 종부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주택분이 아닌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본인이 따로 주택분 재산세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jjen5880
      @jjen588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광교곰
    @광교곰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스텔도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업무용이나 주택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분으로 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권오경-m4v
    @권오경-m4v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서직원 말로는
    종부세법시행령3조1항
    합산배제조항에따라
    최대 9월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어야한다하네요..
    (12월15일인 내일이 아니라해서요)

  • @지찬근-g2i
    @지찬근-g2i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공시가격6억이상 종부세 대상이라면 공시가격은 아파트+오피스텔 두개를 합친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야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 @지찬근-g2i
      @지찬근-g2i 3 года назад

      3:50에 (오피스텔을 가진 1주택자가 6억이상이면은)
      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답변부탁립니다

    • @광교곰
      @광교곰  3 года назад

      네 1인당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초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11억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6억 초과입니다.

    • @지찬근-g2i
      @지찬근-g2i 3 года назад

      @@광교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