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일일히 찾아서 종부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만 종부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주택분이 아닌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본인이 따로 주택분 재산세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일일히 찾아서 종부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만 종부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주택분이 아닌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본인이 따로 주택분 재산세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도 업무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업무용이나 주택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분으로 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직원 말로는
종부세법시행령3조1항
합산배제조항에따라
최대 9월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어야한다하네요..
(12월15일인 내일이 아니라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공시가격6억이상 종부세 대상이라면 공시가격은 아파트+오피스텔 두개를 합친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야 대상이 된다는건가요??
3:50에 (오피스텔을 가진 1주택자가 6억이상이면은)
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답변부탁립니다
네 1인당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초과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11억 초과, 다주택자는 1인당 6억 초과입니다.
@@광교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