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임금체계 개편 계기돼야 / KBS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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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살기좋은세상-h8g
    @살기좋은세상-h8g 2 года наза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연봉제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화대로 간다고해서 연봉제를 하면 안돼 이유를 말하자면 임금인상 노사합의에서도 1.5프로 2프로 올려주는 임금을 연봉제를 한다? 대폭 삭감에 오티를해도 신청을 못해요

  • @liliiliilliliii
    @liliiliilliliii 2 года назад

    2:05 이럴때 말하지. 니 임금이나 성과금 해라. 악플 달릴때마다 임금 5퍼씩 까야겠네

  • @낮과밤-j4i
    @낮과밤-j4i 2 года назад +1

    승소하신 분들은 좋으시겠으나 앞으로 성과금, 명절 상여금 없어질 가능성 200퍼네요 ㅠ..

  • @김휘파람-u3j
    @김휘파람-u3j 2 года назад

    포괄임금제 폐지는 진짜 아니다 근로자가 사무등 관련 일한다고 근로시간을 계속 자기마음대로 늘려서 그만큼 기업에서 임금을 엄청나게 부담해 과하게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