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침수차 취등록세 감면 받을 수 있어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천재지변 침수차량 취등록세 감면]
침수 대체차량 취등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작년 장마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나긴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와 농작물 피해도
많았습니다.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주차장의 자동차도 물에 잠기는
침수 차 사고도 많았습니다.
자차보험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생계형 자동차가 침수 되어
속수무책으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1년 장마는 수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침수 차 피해를 당하여
대체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내용 입니다
시행령 중에 자동차 부분
제) 3항을 보겠습니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홍수로 인하여
즉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는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자동차보험 자차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사는 대부분 폐차를 하게 됩니다
전손처리를 받은 후
자동차 전부손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체 차량 등록 시 지자체에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차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폐차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대체차량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침수 차의 사고시점으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침수 차의
차량가액이 1000만원
대체차량이 2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영업소에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
매매상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
본문 더 보기:
cafe.naver.com...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손해사정,보험합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무료상담 : 사건처리 상담]
카톡채널친구상담 : pf.kakao.com/_x...
[유료상담 : 단순정보 상담]
m.expert.naver...
이건 잘못된 정보 같은데, 현재 침수차 자차로 전손처리하고 손해증명서 받아서 내일 차량구입하러 가는데
우리보험사, 내일 구입하러 가는 매매상 딜러, 다른 유튜브정보들 찾아봐도 현재 잔존가치가 아니라 신차기준으로 감면된다고 나와있음
그러면
예를들어 500만원 가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변을 당했을 때
5천만원 신차구매 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원 기준으로 취등록세 혜택이
된다는 말씀인지요~?
@@carbosang79 현재 가지고 있는 차의 중고차시세가 아닌 신차기준으로 취등록세 면제.
예를들어 현재 500만원짜리 차를 침수당했을때 그 차 신차가가 4천만원이면 그 차량가액에 맞춰서 취등록세면제
새로 구입하려는 차가 4천만원 미만이면 취등록세는 전부 면제, 4천이 넘어가면 4천까지만 면제 나머지 차액은 지불해야됨
고로 현재 침수당한차의 중고차시세랑은 아무 상관없음
이번 폭우로 퇴근운행중 도로에 차가 침수 되었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폭우에 운전했음으로 자차는 되는데 보험은 할증된다고 하네요. 폭우에 운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에 침수되었고
견인된후 폐차과정 기다리는중입니다
출퇴근등 차가 급해서 대체차량 급히
구입하려하는데 아직 폐차전이라
보험사에서 발급해주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는
폐차완료후 이모든 상황이 종료되야
발급가능하다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 차를 구입해야하나요?
아님 대체차량 먼저 구입후
취등록세 낸다음 환급요청해도
환급받을수 있는걸까요?
침수차량이 어마어마해서
폐차처리기간도 많이 소요된다하네요
환급업무는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침수로 차량 보험회사를 통해 전손처리중입니다. 궁금한게 사고시 보험가액 기준으로 신차 취등록세 면제라 하셨는데 다른 곳에선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면제해준단 말이 대부분이던데 뭐가 맞는건지 그리고 2년안에 구입한 신차에 적용된다 했는데 2년안에 차를 여러대 구입하면 가장 혜택이 큰곳에 골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차있으면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확인서는 필요가 없는지 운용리스 차량인데 따로 필요한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광범위하여
답변이 어려우니 지자체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