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대해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하고 별짓 다해봤는데.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중순부터 삼전우를 2주간 하루에 한버씩 아침 싯가에 매수해서 지금은 유트버인 삼장법사님 의 강의를 들으며 장기투자에 매진하고 있어요 적금식으로 계속 투자 할예정이예요. 정말 도음이많이 돼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주가보다는 주식보유 숫자 늘려가는 재미로 투자하시면서 배당도 받으시면 삶의 재미가 더 생기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오전에서 오후로 갈수록 떨어지는 성격이 있으니 매일 매수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후 3시쯤에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은 싸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매횟수를 줄이고 날짜를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와~~대주주 관련 여러 방송 중 최고입니다 목소리톤도 최고 연수받는 기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1)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 기준 보유액이 4억이면 대주주이지만 주가 상승하여 21년 3월31일까지 매도 총액이 7억5천(=>양도차익 3억5천) 됐어도 소액 대주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 단,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3억5천이 니까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인 지요? (●정리2) 2020년 12월 30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원 보유한 분이면 대주주가 아니니 추후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3억 1천만원이 되어 매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되는데 그 혜택은 2021년도에만 적용되 는 거죠? 만일 2021년도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유액이 3억1천만원 으로 재평가되어 새로 대주주로 변경되고 2022년도 4월 1일 이후엔 매도액이 3억 원이면 양도차익 2억5천에 대한 22%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대주주 요건은 매년 말 기준으로 결정될 것 같아서 살짝 궁금해집니다^^ (●질문1)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있는지요 장기보유는 몇 년 보유인지요? (●질문2)시가 총액 기준이니까 삼성전자를 맨처음 3억 매수했어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0일 현재 매도가정 평가액이 2억이라면 대주주 아닌 거죠? (●질문3) 소액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를 낼 필요 없는데도 양도차익 발생시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신청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정리1) 맞습니다. 단, 세율은 양도차익이 3억5천이면 3억까지는 세율이 22%, 5천만원은 27.5%입니다. 만약 1년내에 매도하시는 것이라면 33%세율입니다. (정리2) 맞습니다. 2020년말 기준 평가액이 3억이 되지 않으신 분은 2021년엔 양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매년 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2022년부턴 대주주가 되시니 2022년중 매도시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단, 4월1일이라는 날짜는 대주주기준 평가액수가 바뀌는 연도에만 등장하는 날짜입니다. 소액대주주라는 개념은 내년처럼 대주주 기준액이 바뀌는 해(10억→3억)에만 한정해서 간단히 쓰시라고 만든 개념입니다^^; 만일 2021년이후 대주주 기준액수가 바뀌지 않는다면 연말에 3억이 넘으면 소액대주주라는 개념없이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되어 연중 어느 때라도 매도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질문1)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있는지요 ? 답) 부동산처럼 장기보유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33%가 되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2)시가 총액 기준이니까 삼성전자를 답) 맨처음 3억 매수했어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0일 현재 매도가정 평가액이 2억이라면 대주주 아닌 거죠? 네. 무조건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질문3) 소액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 없는데도 양도차익 발생시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 소액대주주는 대주주 기준액이 바뀌는 해에 양도세 내는지 여부를 간편식으로 판단하기위해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 법조문 상으로는 를 모두 충족해야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내년도 소액대주주는 엄밀히 말하면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주주요건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약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게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필요한 취득액은 증권사앱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를 쓰지않고 취득 날짜를 따져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와 정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유튜버의 설명은 그저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대주주 요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린 소액대주주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테니 본인이 생각하시기 편한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 1. 일단 매도 날짜부터 보고 매도 날짜가 2021년 4월 이후인지 체크합니다. 2. 21년 4월 이후 매도한 것이라면 2020년말에 평가액이 3억이상이었으면 대주주입니다. 마찬가지로 1. 일단 매도 날짜를 봅니다. 그리고 매도 날짜가 2020년 4월~12월이라면 2. 2019년말 평가액이 10억이상이었으면 대주주입니다. 3. 매도 날짜가 2021년 1월~3월 이라면 2020년말 평가액이 10억이상이었으면 대주주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업로드 당시에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변경하지 않고 계속 10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과세체계와 대주주요건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니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 2020년도 말 부부합산 5억예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대주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1000주 보유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전량매도 할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전량1000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3억이상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두울)분할매도 할 경우 2021년3월 31일까지는 700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잔량에 대해서 100주/50주/150주로 분할매도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3억미만이면 22% 3억이상 이면 27.5%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지 요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증여는 10년간 증여합계액이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으로 2천을 증여하신 뒤, 홈텍스나 세무소에서 증여신고를 하시고 지난 하락장처럼 주식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제금액을 넘는다고 해도 그렇게 증여세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나하지 않기때문에 지난 하락장같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저도 회사에서 내용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복잡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알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다니 진심 존경스럽습니다... 강의 다 듣고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1. 가족중에 형제 합산은 안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 아버지가 1.5억 , 큰 아들이 1.5억, 작은 아들이 1.5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중 0.5억을 매도했을 경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대주주가 아니지만 아버지는 자녀 두명 금액이 합산되어 대주주가 되는 건가요? 2. 종목별 3억이 넘으면 대주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삼성 주식은 대주주이고 현대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내년도 삼성 주식을 팔때만 양도세가 붙고 현대 주식 팔때는 양도세가 안붙나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맞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도 주체별로 개별판단해야 하니 아버지는 본인 1억+큰아들 1.5억+ 작은아들 1.5억 으로 대주주에 해당 아들들은 각자 본인 1.5억+아버지 1억 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대주주란 개별 기업별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대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주주가 되어서 세금을 내기로 의사 결정 하였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장기투자를 하여 현재까지 매도 하지 않아 1만원(매수가)와 현재가격 10만원일경우 양도차액이 9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주주가 되기전 연말 전까지 전량 매도후 5초이내로 전량 다시 매수를 한다면 1만원이였던 매수가가 10만원수준으로 올라와서 대주주가 되어도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될 경우 2만원의 양도 차익만 발생 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진행 해도 무방한지요? 5초 이내에 전량 매수 매도 해서 취득원가를 높이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을 보고 생각치 못했던 방법이라 재밌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매도후 매수를 통해 취득가액을 바꾸신다는 말씀인데 해외주식의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손실난 종목을 매도후 바로 재매수하여 손익 통산을 하기도 합니다. 단, 대주주양도세의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많으시다면 그 점을 고려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량을 매도후 재매수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평가금액이 크시다면 꼭 세무사에게 절세방법을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2개가 있는데요 질문1. 세율이 과표 3억 이하라는게 예를들어 3억이 4억이 됐다고 하면 초과 1억원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낸다는건가요? 질문2. 양도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20년말에 대주주로 확정이 되고 21년에 매도를 하면 매도할때마다 세금을 떼고 (22%로 또는 27.5%) 나머지를 이익금으로 받게되는건지, 제가 직접 납부를 해야되는건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이 있 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삼전주식을 2020년 말기준 3억이 넘는' 수량을 매도하지 않고 10년을 보유했다 매도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기준이 되나요.' 10년바로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인지 10년전에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격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에 의해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며, 거래되는 루트는 개인간 직접거래 또는 K-OTC 사이트 혹은 민간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이 가진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증세에 비상장기업주식 평가 방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최근 3년간의 PER과 PBR을 가중평균해서 더하는 식입니다)
찾아봐도 이런 내용 잘 없던데 정말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3억이상 10억 미만이신 분들은 12월 28일 이후에도 보유하다가 4월 1일 이전에 전량 매도 후, 4월 1일 이후에 거래할 시에 대주주요건에 해당 되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선물 보유종목 금액도 현물과 합산해서 대주주 요건 적용 받는지요? 또 2023년 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대주주 요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만큼 소득공제 받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 종목총액이 3억 이상이 되어서 대주주 요건이 되면 다른 주식 종목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늦게보았네요. 현행 세법은 보통주, 우선주, 대여주식, 신주인수권, 사모펀드 등을 합산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물이 포함되는지는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선주가 대주주요건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이때 세법에 우선주를 배제한다고 명시한 적이 없으므로 우선주도 포함한다 라고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주식 양도세의 입법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가봐야 확실한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주주양도세는 종목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주식을 매도하실때만 대주주양도세를 내고, 대주주가 아닌 주식은 대주주 양도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와 제167조의8인데 여기에는 "주식등"이라고 적시되어 있을 뿐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등을 합산하는 것은 법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주는 자체적으로 시가를 가지고 있고 본주로 환산해서 평가하지 않듯이, 신주인수권 또한 신주인수권 자체의 시가를 미루어두고 본주로 환산된 가격으로 지분율을 계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에 해당하실 수 있다면 국세청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중히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폐장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보유 중인 1종목을 12월 28일에 보유물량 29,000주로 맞추고 12월 30일에 주식단가 종가 1만원으로 예상하고 2.9억원에 맞췄는데 다행히 주식단가 종가가 1만원으로 폐장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수는 12월 28일 장마감이 기준일이라고 이해한 주식 보유자가 다음날인 12월 29일에 추가 11,000주 주식 보유 물량을 늘렸다면 상기 주식 보유자는 20년도 2.9억원 보유로 책정되어 2021년 대주주가 아닌가요? 12월 29일 추가분 합산 4억원 보유로 책정되어 대주주 요건이 되는가요?
매수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29일 매수분은 2021년도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맞추실 때는 날짜와 단가를 오차없이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매매하시는 것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쉽게 해주셔서 다 이해했습니다만,질문입니다.신용투자시 평가금액으로만 보나요 아니면 신용받은 금액을 보나요?예를들면실투자금2억--> 평가금액3억원에서+신용을투자 했을때(실투자금1억)-->평가금액8천=평가금액합 2억8천이렇게 되면 평가금액으로 3억원미만이라 대주주요건이 안되는 것인가요??궁금합니다.
질문의 예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하지만 세법으로만 말씀드리면 대주주 요건을 "직전사업연도말 평가금액 3억원"으로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용을 썼더라도 평가금액만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를 추론해보면 사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볼 때 그 자금이 신용이든 현금이든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본인의 몫으로 배당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국세청 질의응답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네요. 제가 정확히 확답을 드릴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다만, 추측해보자면 신용으로 매수한 것도 평가금액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1. 세법은 국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기존 사례중 신용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국세청에서 매도로 인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용으로 매수한 부분도 평가금액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신용 포함시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원츄-g2g 평가손익은 아니고 12월30 일 기준 주가로 환산한 주식의 평가액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시집간 딸이라도 합산해서 3억이 넘는지 보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연말기준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이 2억, 따님이 1억이면 두분 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명쾌히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네요. ^^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주식을 연말에 2억9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연말기준 21년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1년도에 시세차익이 얼마가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A주식이 21년 7월 5일경 올해 연말보다 3배가 올라 평가액 8억 7천만원,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해 시세차익이 5억 8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20년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거죠? 마찬가지로 A주식을 21년 7월 5일경 전량 매도 이후 11월경 다시 2억9천만원을 매수하여, 21년 연말까지 2억 9천만원을 유지한다면 22년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22년경 시세차익분이 얼마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영상 감사드림니다! 한 큐에 이해 되었습니다~ 다른영상도 유익하여 구독과 좋아요 하였습니다~ ㅎㅎ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만약 2020년 소액대주주가(3억이상~10억미만) 4월1일 이전에 전량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는거죠? 2. 그렇다면 4월1일 이전에 전량매도한 소액대주주(3억이상~10억미만) 가 4월1일 이후에 다시 전량매도한 동일 주식을 다시 사서 2020년에 매도 했을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2021년도 대주주 요건도 3억이라고 가정 했을때 4월1일 이전에전량매도한 동일 주식을 4월1일 이후 2021년도 말까지 3억 미만으로만 "보유"한 경우 2021년도 대주주요건을 피할수 있는거죠? 제가 1,2번 모두 맞게 생각하는 한 건가요? ㅎㅎ
내용을 잘 이해하셨네요^^ 다만, 질문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연도에 +1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주주는 2019년말 기준으로 10억이상 (소액대주주는 10억이상 15억 미만) 2021년 대주주는 2020년말 기준으로 3억이상 (소액대주주는 3억이상 10억 미만)
마지막 질문의 경우 직전년도말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단 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연도에 대주주를 피할 방법을 없습니다. 단지 매도를 안해서 양도세를 내지않는 방법만 있지요^^ 그 다음해에 대주주가 될지는 다시 연도말에 보유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액대주주 기간에 양도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연도말에 대주주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한번 대주주가 된 경우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를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주신 예시처럼 소액대주주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 감사드립니다 많은부분 이해했습니다만 한가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이해ㅡ무조건 연말기준으로 한 종목에 3억이상 평가액이되면 대주주로됨 그런데요 소액주주의 경우 전체보유종목 합산해서 3억이상 10억이하 인건지 아니면 한 종목당 10억이하인지요? 와 소액주주경우 다음해 3월말까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낸다는건가요? 구독 좋아요 쿠욱누룸요 ㅎ
이해를 전체적으로 잘하셨네요^^ 1. 대주주는 무조건 종목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종목별로 3억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가령 연말에 삼성전자는 5억, LG생활건강은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삼성전자는 대주주, LG생활건강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2. 올해 연말에 3억이상 10억미만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1분기에 매도하시는 부분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 확정인 상태에서 원금을 빼고 이익을 본 금액에 세금을 부과 한다면 예로 2억원에 삼성전사 사서 주식이 4억에 2021년 7월에 팔면 수익금 2억원에 한해서 세금이 매겨 진다는 거죠 그러면 2억에 사고 4억에 2020년 10월에 팔고 다시 같은 종목을 2020년 11월에 4억 원치를 사서 2021년 7월에 같은 금액인 4억에 팔면 양도소득분이 0원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여한 주식도 대여자의 주식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주주요건을 따질 때에도 보통주처럼 취급하여 합산하고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대차를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하시려면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위 영상을 교과서처럼 보고또보고 계속반복하며 공부합니다(나이탓인지돌아서면 깜빡거려서요) 여러번 궁금증을 질문드렸으나 또 질문을 드려 너무죄송합니다 예ㅡ년말에 저의 주식총액이 물론 한 종목이구요 9억5천이어서 내년도 대주주가 되었는데 10억미만소액주주라서 내년 3월말까지 양도경우 세금을 면제받는데 년말에9억5천이던 총액이 주식이 올라 12억이 되었어요 그래도 년말기준으로 소액주주로판단하여 1분기는 매도시 양도세를 안내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또하나는 대주주라도 매도시5천만원은 공제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케되나요 질문많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이 있는걸요^^ 1. 맞습니다. 연말에 10억미만으로 대주주가 되신 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매도분은 무조건 양도세가 없습니다. 2. 매도시 5천만원 공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세 규정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인데 세법, 특히 주식관련 양도세가 워낙 과도기에 있는지라 대주주 양도세 자체가 폐지되고 일반주주양도세로 통합될 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2022년에 가봐야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대주주는 250만원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삼장법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더 여쭤봅니다... 내년부터 3억이상 이면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에서 벗어날려면 오해 장마감일 이틀전 까지 매도 해야 된다는건 이해 하겠는데 매도하지않고 대주주가 된뒤에 내년4월 이후에 매도할때는 3억이히대주주는 22% 양도세 라고 하는건 대도한 전체 금액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원금을 뺀 수익금의 22%를 말씀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 금액의22%라고 한다면 전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에서22%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물어볼 때도 없어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세금은 매도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인 "이익", 즉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세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도금액 - 원금 - 250만원] 에 대해서 그 금액이 3억 이하라면 22%, 3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의 양도세를 내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 아래의 kj lee님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 2020년 7월에 주식을 5천만원치 매수하여 올해 안에 수익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2020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전량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수량은 결제일(28일) 기준으로 판단, 주가는 말일(30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8일 기준 수량으로 3억이 되지 않는다면 29일, 30일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신다고 할지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면 며칠정도는 안전하게 텀을 두고 매매하시는 편이 계산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 했는지 궁금하네요~^^ 직전년도말 평가액기준이라면 팔 생각없이 몇년간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매도예상 직전년도말에만 3억미만으로(3억기준으로 계속 간다면) 맞추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 계좌가 그렇단 얘기는 아님~^^) 2020년말 5억 2021년말 7억 2022년말 2억5천 2023년도 중에 10억에 매도하면 직전년도말 3억미만이니 양도세 한푼도 안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이해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차분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으시네요^^ 다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매도예상 전년도 말에 3억미만으로 '맞춘다' 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수가 있죠. '주가가 떨어져서 3억미만이 되었다' 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수익실현 기회에 매도를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죠.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유지된다면 들어주신 예시에서 2022년말 3억미만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대주주가 아니라서 얼마를 사고 파시든 양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시처럼 2021년말 7억원하던 주식이 1년뒤 2억5천만원이 되는 상황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네요 ㅎ
1종목당 3억원이상이라면 예컨대 삼성전자를 50,000원으로 가정하고 형제자매중에서 장남:삼성전자 4000주:(2억원)남동생:1000주(5000만) 여동생:1100주(5500만)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집안에 살지 않고 서울과 경기 지방에 분가해서 살고 있다면 삼성전자 1종목만 분산보유해도 3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것입니까?배우자.부모.자녀가 아닌 결혼한 형제자매도 포함??
사업년도 기준 3억이 한 종목에 국한된거 군요..세개 종목에 2억씩 6억으로 그 해 넘기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 안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를들어 현재 한종목에 5억이 있어도 결재일 감안해 12/28일 이전에 3억 매도후 2억으로 사업년도 넘기면 대주주 요건 피하는거구요..그리고 다음해 1월초에 다시 그 주식 3억 매입해도 대주주가 아니다.. 즉 연말 사업년도 마지막날이 기준이니 결재일 감안해서 3억 아래만 맞추면 된다.이 말씀 이시지요?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기간의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기준의 판단은 연말기준(12월말)으로 하는데 대주주 양도세의 적용은 4월1일 이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기간이 이전 기준(10억)과 새로운 기준(3억)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021년 1분기 양도세는 새로운 기준이 아닌 지난 기준(10억이상)을 적용받기 때문에 1분기 10억 미만은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1. 2021년 대주주가 되려면, 2020년 결산일 기준 3억 이상 or 2021년 지분율 기준 요건 충족 -> 2021년 과세대상 // 단, 1분기에는 3억~10억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but, 2~4분기 에 대해서는 적용 그러므로 만약 가지고 있다면 1분기 안에 다 팔아야 함, 안그러면 2021년은 물론 2022년 까지 대주주 요건 충족 .. 2. 2020년 지분율 기준 요건 충족이라면 2021년은 과세대상이 아니겠네요. 삼장법사님의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이해되었습니다.
@@jeonggyupark8586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다만, 내년 1분기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주주는 3억 이하 10억 "미만"이라는 것과 지분율 요건도 직전사업년도 말에 지분율 2%(코스닥 종목 기준)이상이면 다음해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만약 연도중 한번이라도 2%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그 해에 대주주가 된다는 점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평가액을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29일에 매수를 하면 2거래일 뒤인 그 다음해 1월2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요건과 무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 매도, 매수를 하실때는 기간과 금액에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대주주요건을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도말(2020년)에 3억 이상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면 그 다음해(2021년)에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대주주인 2021년도에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월3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매수, 매도후 2일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보유하신 수량"으로 대주주요건을 판단한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매도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아버지+큰아들+작은아들=3억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시고 질문자 본인이나 동생분처럼 형제관계는 대주주요건을 따질때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나 동생분의 경우는 아버지+본인=2억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문철호-j3n 대주주 양도세에 적용하는 세율은 1. 대주주 중 2. "매도가 - 취득가 - 250만원" 한 금액(이익)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3. 22%를 적용하고 4. 만약 이익이 3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적용하게 됩니다. 5. 만약 대주주가 된 사람 중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33%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만약 연말에 천만원만 보유하셨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삼장법사-b8w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2022년 12월 말에 단일 종목 4억원을 보유한 주주가 2023년도에 4억 6천에 매도를 했다면 대주주로서의 6000만원에 대한 에 양도소득세 20%(1200만원)와 개인 투자자 매도 1000만원(6000-5000, 5000은 비과세) 에 대한 20%인 200만원을 합산하여 14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는 게 맞나요?
네. 대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특정 기업의 대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특정 계좌로 100억을 투자하였더라도 어느 한 기업이 연말 평가액 기준으로 3억원만 넘지않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 3억미만만 충족하면 연중에 지분율 요건만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 종목을 몇십억을 매수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tellme.202 1. 네. 그렇습니다. 2. 대주주는 무조건 연단위로 끊어서 판단합니다. 내년(2021년) 3월까지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대주주는 2020년말 3억이상 10억미만 대주주만 해당하고 이것은 대주주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2021년 4월부터는 3억이상 대주주는 양도시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유캔두-Y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말인 것과 양도세를 적용하는 양도분을 판단하는 기준날짜가 다르고 기준금액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중간에 붕뜨는 기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대주주 판단은 연도말로 하는데 반해서 양도세 적용 양도분 날짜는 10억 대주주는 2020.4.1~2021.3.31이고, 3억 대주주는 2021.4.1이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으시네요^^ 가족별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 아버지 본인 1억+배우자 5천 + 아들 1억 = 2.5억 (대주주 아님) 어머니 : 어머니 본인 5천 + 배우자 1억 + 아들 1억 = 2.5억 (대주주 아님) 질문자 본인 : 아버지 1억+ 어머니 5천 + 본인 1억 + 배우자 1억 = 3.5억(대주주) 배우자 : 본인 1억 + 남편 1억 = 2억 (대주주 아님)
@@mrytjdgus1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주주요건은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법인 아닌) 개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나라별 조세상호주의나 이중과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로 분류해서 과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내국인 중 투자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대주주요건이 2023년에 폐지되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인들도 세금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유튜버는 대주주에 대해서 짜증난다고 화만 내시고 댓글도 정부욕만 가득하던데 이곳은 설명도 잘 해주셔서 대비할 수 있겠네요~ 처음들었지만 신뢰가 갑니다. 계속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합산 3억이 대주주라 분명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미 노출된 악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대주주 매도물량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에대해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하고 별짓 다해봤는데.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5월중순부터 삼전우를 2주간 하루에 한버씩 아침 싯가에 매수해서 지금은 유트버인 삼장법사님 의 강의를 들으며 장기투자에 매진하고 있어요 적금식으로 계속 투자 할예정이예요. 정말 도음이많이 돼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주가보다는 주식보유 숫자 늘려가는 재미로 투자하시면서 배당도 받으시면 삶의 재미가 더 생기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오전에서 오후로 갈수록 떨어지는 성격이 있으니 매일 매수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후 3시쯤에 매수하시는 것이 조금은 싸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매횟수를 줄이고 날짜를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청원도 올렸는디~
3억은 과한듯~ 대주주 명색에 안어울리는 듯합니다 ~^^
RP인베스트 아직도 모르는사람이있나?? RP인베스트 덕분에 차바꿨는데
저 RP인베스트 이용해봤는데 이용하는거랑 안하는게 수익차이가 너무나서.. 또 이용해볼까 고민중이에요
고맙습니다. 한 번에 이해 했습니다. 설명하는데 천재 시군요
ㅡ
와우..그렇게 찾던 동영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주주 법안이 과도기에 있어서 현행대로 직계존비속 합산 3억으로 할지, 인당 3억으로 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속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되는 자료는 없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설명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아요와 저장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네요
이젠 돈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우와~~대주주 관련 여러 방송 중 최고입니다
목소리톤도 최고
연수받는 기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1)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 기준 보유액이 4억이면 대주주이지만 주가 상승하여 21년 3월31일까지 매도 총액이 7억5천(=>양도차익 3억5천) 됐어도 소액 대주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 단,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차익 3억5천이 니까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인 지요?
(●정리2) 2020년 12월 30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원 보유한 분이면 대주주가 아니니 추후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3억 1천만원이 되어 매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되는데 그 혜택은 2021년도에만 적용되 는 거죠?
만일 2021년도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유액이 3억1천만원 으로 재평가되어 새로 대주주로 변경되고 2022년도 4월 1일 이후엔 매도액이 3억 원이면 양도차익 2억5천에 대한 22%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대주주 요건은 매년 말 기준으로 결정될 것 같아서 살짝 궁금해집니다^^
(●질문1)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있는지요
장기보유는 몇 년 보유인지요?
(●질문2)시가 총액 기준이니까 삼성전자를
맨처음 3억 매수했어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0일 현재 매도가정 평가액이 2억이라면 대주주 아닌 거죠?
(●질문3) 소액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소득세 를 낼 필요 없는데도 양도차익 발생시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신청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정리1) 맞습니다.
단, 세율은 양도차익이 3억5천이면 3억까지는 세율이 22%, 5천만원은 27.5%입니다.
만약 1년내에 매도하시는 것이라면 33%세율입니다.
(정리2) 맞습니다. 2020년말 기준 평가액이 3억이 되지 않으신 분은 2021년엔 양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매년 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2022년부턴 대주주가 되시니 2022년중 매도시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단, 4월1일이라는 날짜는 대주주기준 평가액수가 바뀌는 연도에만 등장하는 날짜입니다.
소액대주주라는 개념은 내년처럼 대주주 기준액이 바뀌는 해(10억→3억)에만
한정해서 간단히 쓰시라고 만든 개념입니다^^;
만일 2021년이후 대주주 기준액수가 바뀌지 않는다면
연말에 3억이 넘으면 소액대주주라는 개념없이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되어
연중 어느 때라도 매도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질문1)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있는지요
?
답) 부동산처럼 장기보유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33%가 되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2)시가 총액 기준이니까 삼성전자를
답) 맨처음 3억 매수했어도 주가하락으로 인해 2020년 12월 30일 현재 매도가정 평가액이 2억이라면 대주주 아닌 거죠?
네. 무조건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질문3) 소액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 없는데도
양도차익 발생시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 소액대주주는 대주주 기준액이 바뀌는 해에
양도세 내는지 여부를 간편식으로 판단하기위해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
법조문 상으로는 를 모두 충족해야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내년도 소액대주주는 엄밀히 말하면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주주요건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약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게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필요한 취득액은
증권사앱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를 쓰지않고 취득 날짜를 따져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와 정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유튜버의 설명은 그저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대주주 요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린 소액대주주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테니 본인이 생각하시기 편한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
1. 일단 매도 날짜부터 보고 매도 날짜가 2021년 4월 이후인지 체크합니다.
2. 21년 4월 이후 매도한 것이라면 2020년말에 평가액이 3억이상이었으면 대주주입니다.
마찬가지로
1. 일단 매도 날짜를 봅니다. 그리고 매도 날짜가 2020년 4월~12월이라면
2. 2019년말 평가액이 10억이상이었으면 대주주입니다.
3. 매도 날짜가 2021년 1월~3월 이라면 2020년말 평가액이 10억이상이었으면 대주주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다니~~~☕
잘 배워갑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와 감사합니다.
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있어요.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20년말 기준 단일주식이 3억원이 있었다면 21년중에 매도시 양도차익에 부과한다는 말이신가요? 대주주 기준이 지분 1퍼 or 10억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알고계신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업로드 당시에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는데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변경하지 않고 계속 10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과세체계와 대주주요건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니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삼장법사-b8w 아...반대로 취소된것이 3억 그것이었군요...댓글 감사합니다...구독했습니다.. 자주 시청하겠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가장 이헤쉽게 자세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ㅎ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릅니다
안녕하세요...저 오늘 삼전우 15주 매수 하여 88주가 되었습니다...올해 까지 120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올해 120주 넘을거 같아요🥰🥰..5년 목표로 1000주 달성 하고 싶어요..
천주교 가입이 목표시군요^^
기간을 정해서 꾸준히 매입하시다가
지난 하락장같은 위기시에
용기를 내어 수량을 평상보다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머지않아 달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삼장법사 답글 감사합니다.. 아침에 출근 할때 긍정 확언을 해요..나의 주식이 나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나는 예고된 부자다 하며 아침 마다 확언 합니다...
삼장법사님도 예고된 부자 준비된 부자 입니다!!
@@meindeink1191 참 좋은 문구네요 주문 처럼 저도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해가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전대주주꿈꾸어보아요~~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것 중 2020년도 말 부부합산 5억예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대주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1000주 보유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전량매도 할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전량1000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3억이상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두울)분할매도 할 경우
2021년3월 31일까지는 700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잔량에 대해서 100주/50주/150주로 분할매도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3억미만이면 22% 3억이상 이면 27.5%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없겠지 요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이제야 봤네요.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이제 다른 분들께 대주주양도세를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게 잘 풀어주셨네요
법사님~~ 아래 댓글에 수익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만주모으는게 제 인생에 목표인데..
네^^ 양도소득세는 번 돈(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대주주가 된 사람이
5만원에 산 주식을 주가 6만원에 팔아서 1만원에 차익이 생기면
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는 식입니다.
@@삼장법사-b8w 감사감사 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 기다립니다~~
삼전우 화이팅입니다~~♡^^
자녀 증여제도 부탁드립니다. 꼭 만들어주세요~~ㅎㅎ
자녀 증여는 10년간 증여합계액이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으로 2천을 증여하신 뒤,
홈텍스나 세무소에서 증여신고를 하시고 지난 하락장처럼 주식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제금액을 넘는다고 해도 그렇게 증여세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나하지 않기때문에 지난 하락장같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메리트도 없는 한국 주식을
양도세까지 물면서
장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한국주식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습니다.
한 마디로 양도세 때문에 김샜네요.
네. 가뜩이나 난이도 높은 한국시장에 시기상조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내용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복잡한 내용을 정말 이렇게 알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다니 진심 존경스럽습니다... 강의 다 듣고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1. 가족중에 형제 합산은 안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
아버지가 1.5억 , 큰 아들이 1.5억, 작은 아들이 1.5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중 0.5억을 매도했을 경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대주주가 아니지만
아버지는 자녀 두명 금액이 합산되어 대주주가 되는 건가요?
2. 종목별 3억이 넘으면 대주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 삼성 주식은 대주주이고 현대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내년도 삼성 주식을 팔때만 양도세가 붙고 현대 주식 팔때는 양도세가 안붙나요?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맞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도 주체별로 개별판단해야 하니
아버지는 본인 1억+큰아들 1.5억+ 작은아들 1.5억 으로 대주주에 해당
아들들은 각자 본인 1.5억+아버지 1억 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대주주란 개별 기업별로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대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삼장법사-b8w 명쾌하신 답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종목 기준이군요!!
네. 종목별로 가족계좌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삼장법사-b8w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주주가 되어서 세금을 내기로 의사 결정 하였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장기투자를 하여 현재까지 매도 하지 않아 1만원(매수가)와 현재가격 10만원일경우 양도차액이 9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대주주가 되기전 연말 전까지 전량 매도후 5초이내로 전량 다시 매수를 한다면 1만원이였던 매수가가 10만원수준으로 올라와서 대주주가 되어도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될 경우 2만원의 양도 차익만
발생 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진행 해도 무방한지요?
5초 이내에 전량 매수 매도 해서 취득원가를 높이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을 보고 생각치 못했던 방법이라 재밌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매도후 매수를 통해 취득가액을 바꾸신다는 말씀인데 해외주식의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손실난 종목을 매도후 바로 재매수하여 손익 통산을 하기도 합니다.
단, 대주주양도세의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많으시다면 그 점을 고려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량을 매도후 재매수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평가금액이 크시다면 꼭 세무사에게 절세방법을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하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2개가 있는데요
질문1. 세율이 과표 3억 이하라는게 예를들어 3억이 4억이 됐다고 하면 초과 1억원에 대한 22%를 세금으로 낸다는건가요?
질문2. 양도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건가요? 20년말에 대주주로 확정이 되고 21년에 매도를 하면 매도할때마다 세금을 떼고 (22%로 또는 27.5%) 나머지를 이익금으로 받게되는건지, 제가 직접 납부를 해야되는건지요?
1. 대주주 양도세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매도금액 - 취득금액 - 250만원)X세율 = 양도세금
2. 대주주 양도세는 1년에 두 번 직접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세는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세는 2월말까지 홈텍스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매가 잦은 경우 취득가액을 구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증권사에 신고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속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린이 질문) 시세차익 상관없이 매도금액 ×세율 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세차익(매도금액-취득금액)-250만원]X 세율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이 있 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삼전주식을 2020년 말기준 3억이 넘는' 수량을 매도하지 않고 10년을 보유했다 매도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기준이 되나요.'
10년바로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인지 10년전에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것인지요?
기본적으로 양도세는
매도금액(매도일의 주가)-취득금액(취득일의 주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양도세가 폐지되고 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이해가 잘되네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액면가 아님 비상장주식 거래소에 나오는 가격으로 하나요?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격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에 의해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며,
거래되는 루트는 개인간 직접거래 또는 K-OTC 사이트 혹은 민간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이 가진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증세에 비상장기업주식 평가 방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최근 3년간의 PER과 PBR을 가중평균해서 더하는 식입니다)
찾아봐도 이런 내용 잘 없던데 정말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3억이상 10억 미만이신 분들은 12월 28일 이후에도 보유하다가 4월 1일 이전에 전량 매도 후, 4월 1일 이후에 거래할 시에 대주주요건에 해당 되나요?
네. 해당합니다.
연말 평가액 기준으로 일단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1년간은 변함없이 대주주로 분류되게 됩니다.
@@삼장법사-b8w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대주주요건 아리송 했는데 일목 요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 귀에 쏙 들어옵니다 3 억 이하 세율 22% 는 차익에 대한것인지 아니면 매도금액에 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항상영상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번 돈)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삼장법사-b8w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식선물 보유종목 금액도 현물과 합산해서 대주주 요건 적용 받는지요?
또 2023년 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대주주 요건이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만큼 소득공제 받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 종목총액이 3억 이상이 되어서 대주주 요건이 되면 다른 주식 종목을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늦게보았네요.
현행 세법은 보통주, 우선주, 대여주식, 신주인수권, 사모펀드 등을 합산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물이 포함되는지는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선주가 대주주요건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이때 세법에 우선주를 배제한다고 명시한 적이 없으므로 우선주도 포함한다 라고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주식 양도세의 입법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가봐야 확실한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대주주양도세는 종목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주식을 매도하실때만 대주주양도세를 내고, 대주주가 아닌 주식은 대주주 양도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추천박고 갑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신주인수권만 매수하여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 지분율이 1프로니까 신주인수권 총량의 1프로인지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가정하고 총주식수의 1프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와 제167조의8인데 여기에는 "주식등"이라고 적시되어 있을 뿐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등을 합산하는 것은 법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주는 자체적으로 시가를 가지고 있고 본주로 환산해서 평가하지 않듯이, 신주인수권 또한 신주인수권 자체의 시가를 미루어두고 본주로 환산된 가격으로 지분율을 계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에 해당하실 수 있다면 국세청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명확히 해소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중히 질문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폐장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보유 중인
1종목을 12월 28일에 보유물량 29,000주로
맞추고 12월 30일에 주식단가 종가
1만원으로 예상하고 2.9억원에 맞췄는데
다행히 주식단가 종가가 1만원으로 폐장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수는 12월 28일 장마감이
기준일이라고 이해한 주식 보유자가
다음날인 12월 29일에 추가 11,000주
주식 보유 물량을 늘렸다면
상기 주식 보유자는 20년도 2.9억원 보유로
책정되어 2021년 대주주가 아닌가요?
12월 29일 추가분 합산 4억원 보유로
책정되어 대주주 요건이 되는가요?
매수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29일 매수분은 2021년도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주주 요건을 맞추실 때는 날짜와 단가를 오차없이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매매하시는 것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3억 대주주건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카카오를 7억정도 보유중인데 2020년 12월28일전에 매도를해서
금액을 3억이하로 맞춰야 12월 말일에 체크하는 대주주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12월28일전에 매도해서 금액을 3억이하로 맞추고 12월말일이 지난후 1월초에
다시 카카오를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12월말일만 3억이하로 금액을 맞춰서 피하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네. 이해하신 것이 맞으세요^^
(단, 3억이하가 아닌 3억미만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3억 이상이 되어 대주주가 되셨다 할지라도 10억 이하였다면 내년 1분기내에 매도하신다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삼장법사-b8w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카카오를 장투로 가져갈려고 했는데 어쩔수없이 매매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될거 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은 저는 28일전에 매도를해서 잔고를 3억미만으로 맞춰놓고 1월초에 다시 카카오를 재매수 할려고 하는데 1월초에 재매수해도 괜찮은거 맞나요?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네. 12월말에 매도를 통해 3억미만으로 만들어 두시면, 다시 내년 1월에 얼마를 매수하시든 대주주가 아닙니다.
(날짜와 주가에 여유를 조금 두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 연말까지 유효한 방법이니 유념해두시면 좋겠네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양도세가 폐지되고 금융소득 양도세로 전환됩니다)
@@삼장법사-b8w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채널 많이 홍보할께요 복 받으실겁니다
설명 쉽게 해주셔서 다 이해했습니다만,질문입니다.신용투자시 평가금액으로만 보나요 아니면 신용받은 금액을 보나요?예를들면실투자금2억--> 평가금액3억원에서+신용을투자 했을때(실투자금1억)-->평가금액8천=평가금액합 2억8천이렇게 되면 평가금액으로 3억원미만이라 대주주요건이 안되는 것인가요??궁금합니다.
질문의 예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하지만 세법으로만 말씀드리면 대주주 요건을 "직전사업연도말 평가금액 3억원"으로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용을 썼더라도 평가금액만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를 추론해보면 사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볼 때 그 자금이 신용이든 현금이든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본인의 몫으로 배당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삼장법사-b8w 답변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평가금액 확인할때 보면 신용투자한 금액은 합산은 안되고 수익이나면 그 금액만 +되어 평가금에 표시되고, 반대로 -나면 손실된 금액만 평가금액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점이 궁금하여 여쩌보았습니다. 혹시 알고계시다면 답변부탁드려도될까요...?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국세청 질의응답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네요. 제가 정확히 확답을 드릴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다만, 추측해보자면 신용으로 매수한 것도 평가금액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1. 세법은 국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기존 사례중 신용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국세청에서 매도로 인정해서 양도세를 부과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용으로 매수한 부분도 평가금액에 포함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신용 포함시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삼장법사-b8w 넵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봤습니다^^ 여쭤볼게있어요~
대주주기준 합산에 궁금한게,
사위는 포함이 안된다고 보았는데,
등본상 같이 나오는 장모님 이라도
합산이 안되는걸까요?
네. 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에 해당하신다면
매도자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주식만 합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 배우자의 부모님 주식가액은 본인의 주식과 합산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삼장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가액 기준이라고 보았는데
평가손익 같은거죠?
평가손익으로 3억이면 대주주로 본다는거죠?
평가손익으로 시집간딸이라도
포함 다시켜서 3억이면 대주주로 본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츄-g2g 평가손익은 아니고 12월30 일 기준 주가로 환산한 주식의 평가액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시집간 딸이라도 합산해서 3억이 넘는지 보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연말기준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이 2억, 따님이 1억이면 두분 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삼장법사 아... 감사합니다ㅎㅎ궁금한게많아가지고 ㅠㅠ 친절하게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츄-g2g 대주주 기준근처 평가액이면 주가가 올라도 생각할 것이 많아지죠.
만약 올해 연말 평가액이 가족 합산 3억이상이더라도 10억이 되지 않는다면
4월 이전에 매도시 세금이 없으니 세금측면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명쾌히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네요. ^^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주식을 연말에 2억9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연말기준 21년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1년도에 시세차익이 얼마가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A주식이 21년 7월 5일경 올해 연말보다 3배가 올라 평가액 8억 7천만원,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해 시세차익이 5억 8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20년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거죠?
마찬가지로 A주식을 21년 7월 5일경 전량 매도 이후 11월경 다시 2억9천만원을 매수하여, 21년 연말까지 2억 9천만원을 유지한다면
22년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22년경 시세차익분이 얼마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내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이 계속 3억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감사드림니다! 한 큐에 이해 되었습니다~ 다른영상도 유익하여 구독과 좋아요 하였습니다~ ㅎㅎ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만약 2020년 소액대주주가(3억이상~10억미만) 4월1일 이전에 전량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는거죠?
2. 그렇다면 4월1일 이전에 전량매도한 소액대주주(3억이상~10억미만) 가 4월1일 이후에 다시
전량매도한 동일 주식을 다시 사서 2020년에 매도 했을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2021년도 대주주 요건도 3억이라고 가정 했을때 4월1일 이전에전량매도한 동일 주식을 4월1일 이후 2021년도 말까지 3억 미만으로만 "보유"한 경우 2021년도 대주주요건을 피할수 있는거죠?
제가 1,2번 모두 맞게 생각하는 한 건가요? ㅎㅎ
내용을 잘 이해하셨네요^^
다만, 질문에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연도에 +1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주주는
2019년말 기준으로 10억이상
(소액대주주는 10억이상 15억 미만)
2021년 대주주는
2020년말 기준으로 3억이상
(소액대주주는 3억이상 10억 미만)
마지막 질문의 경우
직전년도말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단 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연도에 대주주를 피할 방법을 없습니다. 단지 매도를 안해서 양도세를 내지않는 방법만 있지요^^
그 다음해에 대주주가 될지는 다시 연도말에 보유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액대주주 기간에 양도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연도말에 대주주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한번 대주주가 된 경우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를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주신 예시처럼 소액대주주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 감사드립니다
많은부분 이해했습니다만
한가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이해ㅡ무조건 연말기준으로 한 종목에
3억이상 평가액이되면 대주주로됨
그런데요
소액주주의 경우 전체보유종목
합산해서 3억이상 10억이하
인건지 아니면 한 종목당 10억이하인지요? 와
소액주주경우 다음해 3월말까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낸다는건가요?
구독 좋아요 쿠욱누룸요 ㅎ
이해를 전체적으로 잘하셨네요^^
1. 대주주는 무조건 종목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종목별로 3억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가령 연말에 삼성전자는 5억, LG생활건강은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삼성전자는 대주주, LG생활건강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2. 올해 연말에 3억이상 10억미만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1분기에 매도하시는 부분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삼장법사-b8w 빠른답변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도( 3억이상10억이하)
내년 1분기는 매도해도
양도세부과가 안된다로
이해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양도세부과함으로요ㅡ대주주니까요ㅡ맞지요?
@@이상임-c6i 네. 맞습니다^^
소액대주주는 1분기 양도분만 양도세가 없고, 2분기부터는 양도하시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소액대주주는 3억이상~10억"미만"의 대주주를 말합니다)
@@삼장법사-b8w 느므 느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어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1)3억으로 바뀌는게 확정된 거였나요? 검토해보겠다는 뉘앙스였던 거 같은데, 바뀔확률 90%이상인 건가요? 실제로 바뀐다면, 매년 연말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겠네요.
2)외국 주식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국내주식 한정입니까?
1. 네.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2. 해외주식은 이미 수익의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삼장법사-b8w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사면 세금이 추가 되지는 않나 보네요. 그럼 한국 주식은 연말에 배당락처럼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겠군요.
@@softcowcandy 네. 이제 삼전같은 대형주는 연말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악재없이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수량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답변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드립니다
금년12월28일 A사 5억을
매도후
내년1월 A사 5억을 재매수해도
대주주가 되는지요?
금년말이든
내년1분기이후든 년말기준대주주확정후
동일회사 주식을 5억매도후
5억 재매수하면 대주주요건에해당되는지요?
연말에만 3억 미만으로 만들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금년말에 매도후 내년에 다시 매수하시면 대주주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 매도하실 때는 촉박하게 매도하시기 보다는 날짜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설명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올12월말전까지 3억미만으로 금액을 맞추어 대주주여건에서 벗어났으면 이후 내년언제든(4월이후) 3억이상이되더라도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4월이후에는 3억미만으로 맞춰야하는건가요..?
댓글을 이제야 봤네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연말에 평가액이 대주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얼마를 매매하든 대주주양도세는 없습니다.
@@삼장법사-b8w 감사합니다..^^
대주주 확정인 상태에서 원금을 빼고 이익을 본 금액에 세금을 부과 한다면
예로 2억원에 삼성전사 사서 주식이 4억에 2021년 7월에 팔면 수익금 2억원에 한해서 세금이 매겨 진다는 거죠
그러면 2억에 사고 4억에 2020년 10월에 팔고 다시 같은 종목을 2020년 11월에 4억 원치를 사서 2021년 7월에 같은 금액인 4억에 팔면
양도소득분이 0원인가요?
네. 대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포함된 상태에서 주식대여계좌 열어둔 상태일경우에도 매년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요? 대주주이면 대차해지해놔야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여한 주식도 대여자의 주식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주주요건을 따질 때에도 보통주처럼 취급하여 합산하고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대차를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하시려면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삼장법사-b8w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번창하세요
선생님
위 영상을 교과서처럼
보고또보고 계속반복하며
공부합니다(나이탓인지돌아서면 깜빡거려서요)
여러번 궁금증을 질문드렸으나
또 질문을 드려 너무죄송합니다
예ㅡ년말에 저의 주식총액이
물론 한 종목이구요
9억5천이어서 내년도 대주주가
되었는데 10억미만소액주주라서 내년
3월말까지 양도경우 세금을
면제받는데 년말에9억5천이던
총액이 주식이 올라 12억이 되었어요 그래도 년말기준으로
소액주주로판단하여 1분기는
매도시 양도세를 안내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또하나는 대주주라도 매도시5천만원은 공제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케되나요
질문많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이 있는걸요^^
1. 맞습니다. 연말에 10억미만으로 대주주가 되신 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매도분은 무조건 양도세가 없습니다.
2. 매도시 5천만원 공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세 규정때문에 언급이 되는 것인데
세법, 특히 주식관련 양도세가 워낙 과도기에 있는지라 대주주 양도세 자체가 폐지되고 일반주주양도세로 통합될 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2022년에 가봐야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대주주는 250만원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삼장법사-b8w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이중과세는 안없어지고 ᆢᆢ 쓰리탕 해먹을라하네 정부가
삼장법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더 여쭤봅니다...
내년부터 3억이상 이면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에서 벗어날려면 오해 장마감일 이틀전 까지 매도 해야 된다는건 이해 하겠는데
매도하지않고 대주주가 된뒤에 내년4월 이후에 매도할때는 3억이히대주주는 22% 양도세 라고 하는건 대도한 전체 금액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원금을 뺀 수익금의 22%를 말씀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 금액의22%라고 한다면 전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에서22%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물어볼 때도 없어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알려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셨겠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세금은 매도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인 "이익", 즉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주식양도세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매도금액 - 원금 - 250만원] 에 대해서 그 금액이 3억 이하라면 22%, 3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의 양도세를 내게되는 것입니다.
@@삼장법사-b8w
법사님 바쁘실텐데 빠른답변 해 주셔서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궁금한게 참 많은데 뵐수도 없고 고마움을 표시할수도 없고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푸른하늘-v6z 감사합니다^^
한종목당 3억이 넘어야 대주주인거죠?
그럼 삼전 2억5천, 네이버 2억5천이면 상관없네요.
네. 맞습니다.
종목별로 3억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금액은 어떤 판단기준으로 대주주 판단합니까?
비상장주식도 시가총액 기준은 현재는 10억원,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상장주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지분율 기준은 4%이상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각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예:서울.경기.강원)
자신의 친형제자매들 주식들도 양도소득세 합산할까요??
지역관계없이 직계존비속의 같은 회사 주식평가액을 합산합니다.
단, 형제자매들의 주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모자식의 주식만 합산합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가족 모두를 합산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가족들이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아야하누
가족끼리도 비밀이있어야 하는데 무슨 그런법이있나요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주식투자사항까지 알고있어야 하니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대주주요건 3억이 처음 적용되는 내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랑 같은종목으로봐야되는건가요?
9:35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합산한 주식평가액이 3억인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
아래의 kj lee님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 2020년 7월에 주식을 5천만원치 매수하여 올해 안에 수익이 10억을 초과하더라도 2020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전량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저도 궁금해요 20억 30억이 되어도 28일 까지 전량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안내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말에 대주주요건 기준 평가액 아래로만 맞춰놓으면 다음해에 얼마를 매매하더라도 대주주양도세는 없습니다.
@@마니아-s8m 네 맞습니다.
다만, 딱 28일에 매도계획을 세워놓으면
계획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연중에 지분율 조건만 해당하지만 않으면 되겠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
@@한정성-x3m 네. 댓글을 이제야 보는 바람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주주요건을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위의 댓글처럼 꼭 기간과 수량의 여유를 가지고 매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2월말은 기업의 주가가 요동칠 요소들이 많아보이네요.
만약 제가 현대차를 얼해 3월 10만원에 사서 ㅡ 총 액수 10 억원 이라 가정 ㅡ 11월달에 18만원에 팔고 다시 18만원에 당일에 바로 사고 대주주가 돠고 다음해에 팔면 기준가가 10만원인가요 18만원인가요
그런 경우 평가금액은 18억이 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도 단가 18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리며 질문 하나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28일과 30일 종가가 같을 경우 28일 일부매도하여 평가금액이 2억이고 29일과 30일 5억을 매수하여 30일평가금액이 7억이될 경우 대주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수량은 결제일(28일) 기준으로 판단, 주가는 말일(30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8일 기준 수량으로 3억이 되지 않는다면 29일, 30일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신다고 할지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신다면 며칠정도는 안전하게 텀을 두고 매매하시는 편이 계산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 했는지 궁금하네요~^^
직전년도말 평가액기준이라면 팔 생각없이 몇년간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매도예상 직전년도말에만 3억미만으로(3억기준으로 계속 간다면) 맞추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 계좌가 그렇단 얘기는 아님~^^)
2020년말 5억
2021년말 7억
2022년말 2억5천
2023년도 중에 10억에 매도하면 직전년도말 3억미만이니 양도세 한푼도 안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이해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차분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이해하신 것 같으시네요^^
다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매도예상 전년도 말에 3억미만으로 '맞춘다' 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수가 있죠.
'주가가 떨어져서 3억미만이 되었다' 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수익실현 기회에 매도를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죠.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유지된다면 들어주신 예시에서
2022년말 3억미만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대주주가 아니라서 얼마를 사고 파시든 양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시처럼 2021년말 7억원하던 주식이 1년뒤 2억5천만원이 되는 상황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네요 ㅎ
듣고 보니 그렇네요 ㅋㅋ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질문 있습니다.
대주주 산정하는 월에 주식을 여유 롭게 뺐다가 1월중순에 똑같은 금액 들어가면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주주는 연도말(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한번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때에만 기준금액 이하가 되도록 하면 그 다음달부터는 지분율 요건(코스피1%, 코스닥2% 이상)만 충족하지 않는다면 1월에 평가금액이 얼마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1종목당 3억원이상이라면 예컨대 삼성전자를 50,000원으로 가정하고
형제자매중에서 장남:삼성전자 4000주:(2억원)남동생:1000주(5000만)
여동생:1100주(5500만)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한집안에 살지 않고
서울과 경기 지방에 분가해서 살고 있다면 삼성전자 1종목만 분산보유해도
3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것입니까?배우자.부모.자녀가 아닌 결혼한 형제자매도 포함??
대주주요건을 판단할 때
형제, 자매의 주식보유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3억에 주식을 사고 손해를보든 이득을보든 매도할떄 세금을 22퍼 이상 내야된다는 소린가요? 그럼 누가 주식을해요? 손해만볼텐데...?
종목별 연말 평가액이 3억이상인 주주 중에서
양도차익(팔아서 생긴 이익)이 생긴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사업년도 기준 3억이 한 종목에 국한된거 군요..세개 종목에 2억씩 6억으로 그 해 넘기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 안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를들어 현재 한종목에 5억이 있어도 결재일 감안해 12/28일 이전에 3억 매도후 2억으로 사업년도 넘기면 대주주 요건 피하는거구요..그리고 다음해 1월초에 다시 그 주식 3억 매입해도 대주주가 아니다..
즉 연말 사업년도 마지막날이 기준이니 결재일 감안해서 3억 아래만 맞추면 된다.이 말씀 이시지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좀 불합리한 면이있죠. 어떤사람은 그냥 딱 3억만 가지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되고, 어떤사람은 연말에 모두팔고 이듬해에 백억만큼 다시 사더라도 대주주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이 간단명료해서 좋네요^^
근데..한가지
3억이상10억 이하 1분기 양도세 없는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기준 대주주기준 표 상 해당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건가요?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기간의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주기준의 판단은 연말기준(12월말)으로 하는데
대주주 양도세의 적용은 4월1일 이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기간이 이전 기준(10억)과 새로운 기준(3억)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021년 1분기 양도세는 새로운 기준이 아닌 지난 기준(10억이상)을 적용받기 때문에 1분기 10억 미만은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삼장법사-b8w 그렇군요.
그럼 3억기준 이후로 대주주기준이 변경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분기 양도세 면제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younjung2727 네. 기준이 3억으로 변하고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3억만 넘으면 1분기도 예외없이 양도세를 내셔야합니다.
만약 이후에 대주주 기준이 또 1억으로 줄어든다면, 다시 오는 1분기는 1억이상 3억미만은 양도세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1.만일 5억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내려서 3억원이 됐어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나중에 5억이 되서 원금을 회복했을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수익이 없는데도요?
2.만일 위 질문처럼 손실을 봤어도 3억원초과로 대주주가된다면 장기투자로 가져가지못하고 결국 3억원이하로 맞추기위해 손절을 해야한다는 말인지요?
우선 주식으로 인한 손실, 이익 여부를 떠나서 연도말에 한 종목을 가족합산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이익이 생긴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경우는 양도세와 무관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2020년 말 3억이상 10미만 소액대주주 이면 1분기는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하셨는데 1분기에 매도한 수익이 수억원이 발생해도 양도소둑세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나요?
네. 대주주요건은 기중에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연말(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분율 기준으로 2%를 2020년 한번이라도 넘었다면, 2021년 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1. 2021년 대주주가 되려면, 2020년 결산일 기준 3억 이상 or 2021년 지분율 기준 요건 충족 -> 2021년 과세대상 // 단, 1분기에는 3억~10억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but, 2~4분기 에 대해서는 적용 그러므로 만약 가지고 있다면 1분기 안에 다 팔아야 함, 안그러면 2021년은 물론 2022년 까지 대주주 요건 충족 ..
2. 2020년 지분율 기준 요건 충족이라면 2021년은 과세대상이 아니겠네요.
삼장법사님의 간결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이해되었습니다.
@@jeonggyupark8586 아주 잘 정리해주셨네요^^
다만, 내년 1분기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주주는 3억 이하 10억 "미만"이라는 것과
지분율 요건도 직전사업년도 말에 지분율 2%(코스닥 종목 기준)이상이면 다음해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만약 연도중 한번이라도 2%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그 해에 대주주가 된다는 점을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늦은감이있지만 질문드립니다.
만약 삼전이 28일 5만원일경우...
제가 10,000주를 보유하고있으면 5억이기에 대주주에 해당되지만.. 28일에 5,000주를 매도하면 회피가능..여기까진 이해요.^^
근데, 29일에 다시 5,000주를 매수해도 대주주 요건에 미해당이맞나요?
3억원은 넘지만 2거래일전 기준...
(30일종가는 60,000원 이하라는 조건)
주식평가액을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2월 29일에 매수를 하면 2거래일 뒤인 그 다음해 1월2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대주주요건과 무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 매도, 매수를 하실때는 기간과 금액에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대주주요건을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장법사-b8w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깔끔하시고 첨 알게된것들이라..신세계를 경험한듯하네요.^^
@@sino5456 감사합니다^^
대주주요건은 2022년까지만 유효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이익이 발생한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폐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장법사-b8w
넵, 오늘의 가르침 감사합니다.^^
보유주식이 가족포함 동일종목으로 올12/31기준3억초과 10억미만보유 하여
내년01/01일이후 수익발생 금액에 양도세를 부과 하는지,기존12/31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연도말(2020년)에 3억 이상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면 그 다음해(2021년)에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대주주인 2021년도에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2월3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매수, 매도후 2일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보유하신 수량"으로 대주주요건을 판단한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삼장법사-b8w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찐팬도장!!
죄송한데 질문드립니다
A라는 주식을 12월28일전에
3억미만으로 맞춰놓고
1월초에 15억매수 후에 (2020년 기준 대주주기준 10억이 상관없는지)
4월1일전에 매도하면 대주주 피할수잇는건가요 ?
제 말은 2020년 기준 대주주가 10억인데
이번년말에 3억미만으로 정리하면
내년초에 10억을 매수하든 20억을 매수하든 4월1일 전에만 매도하면 대주주세금은 피할수잇는지요..
규정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시네요.
올해 연말에 3억 미만으로 맞춰놓으면 내년에는 무조건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시점과 매수, 매도 금액과 무관하게 대주주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궁금한게 아버지, 저, 동생 각1억씩 보유시 아버지 는 대주주요건이고 저는 대주주가 아닌게 되는 건가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매도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아버지+큰아들+작은아들=3억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시고
질문자 본인이나 동생분처럼 형제관계는 대주주요건을 따질때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나 동생분의 경우는 아버지+본인=2억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삼장법사 답글 감사합니다
부모님, 딸 대주주 일경우...
서로가 얼마나 주식에투자했는지.
평균가. 이런거까지 서로가 다알아야하는걸까요?
세무소에 신고할때 서로가 알게되는걸까요?
네. 계좌에 찍히는 매수단가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평균단가일 뿐이고, 매수하신 일자별 단가로 선입선출법으로 매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셔야합니다.
보통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속편한 방법입니다.
삼장법사 아하..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봐도 괜찬으실까요?
만약 처갓집 장인장모랑 .
사위는 대주주로 같이포함 안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원츄-g2g 네. 대주주는 매도하는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만 합산합니다.
그러니 장인, 장모, 사위는 서로 합산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고 하셨는데 팔지 않을 뿐 대주주에 속한다면 주식을 죽을때 까지 가져갈 순 없잖아요? 언젠간 팔게 될건데 그 때 가서 세금 내는건 같은거죠?
네 맞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언젠간 팔 때 대주주양도세를 내는 것이죠.
직계존비속에 외조부모도 들어 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부모님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부모님이므로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대주주양도세는 12/31일기준3억보유후 매도시1억손실되어 2억전액 매도시 27.5%인가요?.
-1년이상 장기보유자-
저가매수하여5억보유(수익 3억)
고가매수하여5억보유(손실3억)
이런경우에도 대주주 요건해당 매도시 27.5%세금부담 되는가요?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종목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삼장법사-b8w 감사합니다!!!
3억미만은 22%
3억초과는 27.5%
천만원 보유자도 매도시 수익의 22%인가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한거 같아서요~~
@@문철호-j3n 대주주 양도세에 적용하는 세율은
1. 대주주 중
2. "매도가 - 취득가 - 250만원" 한 금액(이익)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3. 22%를 적용하고
4. 만약 이익이 3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적용하게 됩니다.
5. 만약 대주주가 된 사람 중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33%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구요.
만약 연말에 천만원만 보유하셨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삼장법사-b8w 명쾌한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2020년에 단일종목 2억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4월 이후 추가로 10억을 매수한 후 2020년 11월(사업연도말 이전)에 총 12억(+주가상승분)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안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추론이 맞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댓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연말에 모두 매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연도말까지 10억 이하가 되도록 만들고
3월말까지 추가로 나누어서 매도하셔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b8w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2022년 12월 말에 단일 종목 4억원을 보유한 주주가 2023년도에 4억 6천에 매도를 했다면 대주주로서의 6000만원에 대한 에 양도소득세 20%(1200만원)와 개인 투자자 매도 1000만원(6000-5000, 5000은 비과세) 에 대한 20%인 200만원을 합산하여 14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는 게 맞나요?
그럼 단일종목별 1억씩 10개 있으면 10억투자했는건데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사항없는건가요?
네. 대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특정 기업의 대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특정 계좌로 100억을 투자하였더라도 어느 한 기업이 연말 평가액 기준으로 3억원만 넘지않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 3억미만만 충족하면 연중에 지분율 요건만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 종목을 몇십억을 매수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찾기 힘들었네요..ㅋㅋ
근데 A라는 종목으로 대주주 요건이 되면, B라는 종목을 매도해도 양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대주주는 기업별로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한종목이 대주주일지라도 다른 종목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대주주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을 여러종목에 3억이 되지않도록 투자해놓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대주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금년말 A사주식 5억보유 대주주
21년3월25일
5억전량매도후
4월1일 A사주식을 5억 재매수했을시도
21년 대주주해당되는지요?
내년에 대주주인지 여부는 무조건 올해 연말에 종목별로 3억을 들고 있느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년 3월25일에 전량매도 하더라도 이미 대주주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4월이후 다시 매수후 매도를 하신다면 대주주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tellme.202 1. 네. 그렇습니다.
2. 대주주는 무조건 연단위로 끊어서 판단합니다.
내년(2021년) 3월까지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대주주는 2020년말 3억이상 10억미만 대주주만 해당하고 이것은 대주주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2021년 4월부터는 3억이상 대주주는 양도시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차익손실을 보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반대매매면 손실봐서 강제매매된건데, 부과되나 해서요
매수일 2일후 결제대금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체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삼장법사-b8w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 주식수 합산에서 형제도 합산을하나요?
같이사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식, 부부만 합산해서 3억이상인지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기업 오너 일가와 같은 최대주주는 형제도 합산합니다)
@@삼장법사-b8w 감사합니다
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33프로라는건 3억보유한 대주주 양도차익금액이 1만원이래도 양도소득세33프로 적용한다는얘긴가요?
네.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주주요건을 만족하고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주를 팔더라도 차익시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니 1주매도시에는 신경쓰실 것이 없습니다^^
대주주 엄청 많아 지네요
네. 가족 합산 3억이라 더 그렇것 같습니다.
제가 20년도 말에 3억이상 보유해서 대주주가 되었더라도 21년도 4월1일전에 매도하게되는 주식에는 양도세가 안붙게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20년도 말에 3억이상~10억미만 인 대주주만 내년 1분기 매도분의 양도세가 없습니다.
10억이상이라면 1분기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삼장법사 10억이상 일때 양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삼장법사 19년도말에 10억이상보유안해서 20년도에 대주주가 아니었음에도 21년도 1분기때 10억이상 매도를하몀 양도세가 붙는건가요 ?
@@유캔두-Y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말인 것과 양도세를 적용하는 양도분을 판단하는 기준날짜가 다르고 기준금액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중간에 붕뜨는 기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대주주 판단은 연도말로 하는데 반해서
양도세 적용 양도분 날짜는 10억 대주주는 2020.4.1~2021.3.31이고, 3억 대주주는 2021.4.1이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삼장법사 작년에 대주주가 아니었는데도 10억이상이면 양도세가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같은종목 가족합산 3억이상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아버지 1억 보유, 어머니 5천만원보유, 본인 1억보유, 배우자 1억원 보유
이럴경우 본인만 대주주가 되는것인가요?
네.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으시네요^^
가족별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 아버지 본인 1억+배우자 5천 + 아들 1억 = 2.5억 (대주주 아님)
어머니 : 어머니 본인 5천 + 배우자 1억 + 아들 1억 = 2.5억 (대주주 아님)
질문자 본인 : 아버지 1억+ 어머니 5천 + 본인 1억 + 배우자 1억 = 3.5억(대주주)
배우자 : 본인 1억 + 남편 1억 = 2억 (대주주 아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특정주식을 금년말현재 제가1.5억 처가1.5억 아들2천 딸2천소유로 대주주됬다 내년5.1.네명이각자 2천씩 매도하여 각자 250만원씩 양도소득이 발생한경우 양도세는 인별 계산이므로 양도세0우ㅓㄴ 인가요?
댓글을 늦게봤네요.
말씀해주신 경우 가족 4명이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4월이후 양도시 모두 양도분에 대해서 대주주양도세를 내셔야합니다.
@@삼장법사-b8w 죄송한데요, 위경우 각자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씩 공제해 양도세 계산하면 4인각자 납부할 양도세가 0원 되는게아닌가요?
@@김성식-j5m 네. 맞습니다. 제가 대주주요건만 생각했네요.
양도소득세는 인별, 그룹별로 250만원 기본공제 있으니 말씀하신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겠네요^^
@@삼장법사-b8w 정말 감사삽니다
년도 말에 3억 미만으로 맞춰 놓고 1월 2일에 다시 매수해서 3억 이상이 되는 건 상관 없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대주주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외인 및 기관들도 대주주양도세에 해당이 되나요??
@@mrytjdgus1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주주요건은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법인 아닌) 개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나라별 조세상호주의나 이중과세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로 분류해서 과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내국인 중 투자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대주주요건이 2023년에 폐지되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인들도 세금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야 조금이해가. 돼네요
규정이 이해가 어렵도록 만들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중간에 요약부분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손실이 나도 양도세를 내나요?
손실이 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매도시 수익이 발생한 경우만 양도세를 내게됩니다.
전체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 되네요....한종목 시가총액 3억 이하로 맞추기위한 미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2020년 년말 3억 초과 대주주는
2021.3월말일 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매도해서 팔아야 하니
네. 특히 삼전같은 국민주는 연말에 대주주양도세에 따른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투자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나만요 ㅎㅎ 그럼 주식을 팔지않고 평생 가지고잇으면 양도세를 안내는거죠?
댓글을 이제야봤네요.
네 맞습니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시 이익이 생긴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므로
양도를 하지 않거나,
양도하더라도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목별로 3억이하면 아무상관없죠
네. 맞습니다.
단, 3억"미만"이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에대한 면제같은것 없나요?
네. 아쉽게도 대주주에 대한 공제액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삼장법사-b8w 감사합니다
그럼 2024년도 개정되고나서도 대주주는 5000만원 공제을 받지 못하는것가요?
@@건들면죽어 2023년부터는 대주주요건이 폐지되고, 5천만원 초과수익을 냈을 경우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장법사-b8w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