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 감보율, 과소토지, 개발절차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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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퇴근한끼
    @퇴근한끼 2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 방식이라도 거주하는 분들과 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 차이가 있을까요?

    • @3100
      @3100  2 года назад

      올해, 22년 6월 22일 개정된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훈령 제1531호의 환지계획 기준의 일부내용을 발췌하면
      제1장 환지계획의 일반적인 기준
      4-1-1.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발구역내의 기존시가화 지역, 기존주택밀집지역,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 지목별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 .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말씀하신 거주자와 보유자는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퇴근한끼
      @퇴근한끼 2 года назад

      @@3100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기존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기존 밀집 주택 지역에 해당 될 경우 예상 감보율 및 용도지역등을 추측해 보려면 어떤 내용을 참고하면 될까요?

    • @3100
      @3100  2 года назад

      @@퇴근한끼 지금 현재까지는 시행주체가 될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감보율을 잠정하는 정도일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야 감보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업구역의 면적 크기와 지구단위계획의 밑그림이 나오기 전까진 50% 정도 되겠구나 . .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사업이 지지부진한 KTX**역세권은 감보율이 50% 쭈욱 넘어 갑니다.
      타 지역의 어느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40% 중반 되는 곳도 있습니다.

    • @퇴근한끼
      @퇴근한끼 2 года назад

      @@3100 번거로우셨을 텐데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중 쪽에 가면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 @3100
      @3100  2 года назад

      @@퇴근한끼 맛점하세요^^

  • @jinhyunkim4750
    @jinhyunkim4750 Год назад

    구독잡니다. 만약에 안중역 앞뒤 지역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지역에 있는 땅은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민간개발이면 환지가 100%인가요?

    • @3100
      @3100  Год назад

      도시개발사업에서 땅가치는 사업의 전과 후의 토지이용, 면적 등으로 평가식과 면적식, 비례율, 감보율로 면적과 가치가 결정됩니딘.
      민간개발이면 대부분 환지방식이며 추진되는 도시개발을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할 경우에는 개발이후의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평가금액으로 도시개발사업주체에서 매도청구귄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