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개정!' 중복청약 가능, 이제는 혼인신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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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soonheejo9338
    @soonheejo933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베짱이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거 같아요.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

  • @김대방-h8p
    @김대방-h8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잘들을게요😊

  • @hok1049
    @hok104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푸른-k1b
    @푸른-k1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베짱이님 감사합니다

  • @샐리-f6p
    @샐리-f6p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배우자가 혼인전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봐주지만 청약시점 당시에는 둘다 주택이 없어야하는거면 혼인신고 안하는게 나은걸까요...?

  • @swk2573
    @swk257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애낳고 신호 초기여야되니까 애낳고 신고 하는거 아녕?

  • @MK-tk4pq
    @MK-tk4p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벌이는 200프로 기준인데 외벌이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블루스카이-r7q
    @블루스카이-r7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25
    5:10

  • @nquire2
    @nquire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섣부르게 행동하지마시고 추후 민주당 체제하의 주택정책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권하에선 언제든지 소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