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에 해야 되는 사업자 (feat.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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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taxtube1
    @taxtube1  Месяц назад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분들은 질문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no.1song307
    @no.1song307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2 месяц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WalkingLeader
    @WalkingLead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쩜 이렇게 필요할때 딱올려주시는지..고지서받고 당황했었는데 항상감사합니다 ❤

    • @taxtube1
      @taxtube1  2 месяц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Leedy-o1v
    @Leedy-o1v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고 예정고지 같은 별도의 우편물이나 고지를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2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될까요?

    • @taxtube1
      @taxtube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통은 그렇습니다. 혹시 고지금액이 있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정도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1월입니다

  • @poong-gag
    @poong-ga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적기에 좋은 설명 감사합이다.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개인사업자 휴업하고 실적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고 무실적 신고를 하면될가요😅

    • @taxtube1
      @taxtube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고지세액이 없다면 확정신고때 하시면 될듯합니다

    • @poong-gag
      @poong-gag 2 месяца назад

      @@taxtube1 네 친절하신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seh0205
    @seh0205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부가세 받은것 보다 예정신고 금액이 더 나왔던데 왜 그런걸까요?

    • @taxtube1
      @taxtub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납부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 @kgmpark-s8n
      @kgmpark-s8n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반기 부가세 금액(7월납입)이 100만원 이라고 하시면 하반기(10월) 예정신고는 상반기의 50%인 5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7~9월에 일을 없어서 부가세가 30만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는 그냥 30만원 확정신고 하시면 예정신고는 삭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