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상가 전문가 & 건물주의 컨설팅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작하고 그 끝을 함께 하세요. 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 임대차 컨설팅 신청 imdaecha.imweb.me
3개월 연속 임대료를 밀리고 그 차액에 대해 달라고 했는데 상가주인인 제가 최초 상가에 2천만원 들여서 한 바닥과 페인트외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쓰고 상가안에 작은화재로 벽과 바닥이 타고 그을렸는데 원상복구도 안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지 벌써10개월만에 어제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작년8월말까지 원상복구하면 밀린 월세3개월치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냈는데 이 임차인이 올해 빈상가에 1월25일 들어와서 벽에 그을린것을 감추기위해 도색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어제 페인트까지 다 칠해줬다고 판사앞에서 이야기하는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몰래 들어와서 41평되는 상가에 페인트칠을 하고 갔는데 무단침입 아닌가요? 그 전에 그냥 열쇠로 잡그는것이였는데 이사람 비번락설치하여 보증금줄때까지 원상복구는커녕 본인 짐을 쌓아놓고 점유하고 비번락 번호도 저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다가 올해 2월초에 알려주더라구요 현재 공실로 되어있고 소송중엔 새로운 세입자나 매매계약이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맞는건지~ 이자에 관리비는 작년9월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상태이구요~ 청라 지구대가서 경찰 입회하에 문 따려고 했는데 경찰아찌가 민사소송은 함부로 따고 들어갈수 없다고 하여 저는 작년부터 나의 재산권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접수한 상태이구요 작년부터 사람 잘못만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작년11월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계속하여 점유한다면 그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공과금을 내야되니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고 하였는데 세입자는 끝까지가면 누가 손해보는지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바닥데코타일 한곳(화재로탄곳)은 땟방을 해놓은 상태이고 바닥에 검은기름으로 얼룩지고 가벽을 만들어 데코타일에 페인자국 그대로 증거자료 있어요 이런경우 5월20일 조정을 잡아줬는데 어찌해야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3천만원이하는 소액이라 양쪽 나홀로 소송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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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몰랐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꼭 알아야할 상식
임니다. 좋은 강의에 공부 잘 하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지금 몇개월째 연락이 안되어서 미칠지경인데 딱 중요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잊기쉬운상식이었네요
꼭 기억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배우고 갑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임차인이 납부하지않은 공과금, 연체된 임대료, 지연손해금, 원상복구, 임차인의 사업자와 영업등록 말소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의 계약자랑 진행이되는거죠?
이름만올려두었던 임차인이 그회사를 관두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3개월이상의 임대료 연체와 관리비미납이 보증금을 넘어버린상태인데
계약서상의 그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동의를 얻어내면 사무실안에 있는집기를 들어내고 재임대를 할수있는건가요?
(실질 임대료를 주는사람은 연락두절인상태입니다).
노후대책한다고 사놓은 상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지는 몰랐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신고의 말소는 각각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경우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말소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몰랐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주택에서는 임대료 반환으로 계약해지하면 되는데.. 상가에서는 임대료 반환 후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말소도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거죠??
와 이라꼬? 임대인이 아니라 폐업한 사람이 하는 거고, 다음 임차인이 직권말소 할 수 있다는 거죠.
빈곳이 있군요 ....사업자등록증은 다른곳에서 기존 여러 사업시 말소 못함
폐업처리만 가능함
임차인이 폐업했다고하슨데 혹시나해서 확인은 어디다 물어보면될까요?
지금 있는 공실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실 1년차인데 폐업신고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상에 전자세금 발행시 폐업이라고 나오는데
영업허가랑 사업자등록말소랑은 별개인건가요?
별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구청 직권 영업폐업 절차가 몇 달 걸립니다.
3개월 연속 임대료를 밀리고 그 차액에 대해 달라고 했는데 상가주인인 제가 최초 상가에 2천만원 들여서 한 바닥과 페인트외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쓰고 상가안에 작은화재로 벽과 바닥이 타고 그을렸는데 원상복구도 안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지 벌써10개월만에 어제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작년8월말까지 원상복구하면 밀린 월세3개월치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냈는데
이 임차인이 올해 빈상가에 1월25일 들어와서 벽에 그을린것을 감추기위해 도색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어제 페인트까지 다 칠해줬다고 판사앞에서 이야기하는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몰래 들어와서 41평되는 상가에 페인트칠을 하고 갔는데 무단침입 아닌가요?
그 전에 그냥 열쇠로 잡그는것이였는데 이사람 비번락설치하여 보증금줄때까지 원상복구는커녕 본인 짐을 쌓아놓고 점유하고 비번락 번호도 저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다가 올해 2월초에 알려주더라구요
현재 공실로 되어있고
소송중엔 새로운 세입자나 매매계약이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맞는건지~
이자에 관리비는 작년9월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상태이구요~
청라 지구대가서 경찰 입회하에 문 따려고 했는데 경찰아찌가 민사소송은 함부로 따고 들어갈수 없다고 하여 저는 작년부터 나의 재산권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접수한 상태이구요
작년부터 사람 잘못만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작년11월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계속하여 점유한다면 그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공과금을 내야되니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고 하였는데
세입자는 끝까지가면 누가 손해보는지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바닥데코타일 한곳(화재로탄곳)은 땟방을 해놓은 상태이고 바닥에 검은기름으로 얼룩지고 가벽을 만들어 데코타일에 페인자국
그대로 증거자료 있어요
이런경우 5월20일 조정을 잡아줬는데 어찌해야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3천만원이하는 소액이라 양쪽 나홀로 소송 하고 있습니다
꿀.탬..
ㅈ
너무 좋네요.
드러분 임차인들이 요즘 만아서 임대인들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