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한가지.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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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2 года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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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터리통신
    @로터리통신 2 года назад +12

    와 진짜 몰랐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순택-i9r
    @최순택-i9r Год назад +3

    임대인이 꼭 알아야할 상식
    임니다. 좋은 강의에 공부 잘 하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 @hillary7124
    @hillary712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 @참진실-g8j
    @참진실-g8j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OK-Gwangju
    @OK-Gwangju 2 года назад +3

    많은 도움 , 정보 감사합니다.

  • @재용이재용
    @재용이재용 Год назад +2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edkfjqwz1596
    @edkfjqwz159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차인이 지금 몇개월째 연락이 안되어서 미칠지경인데 딱 중요한 정보네요~😂

  • @저언덕
    @저언덕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잊기쉬운상식이었네요
    꼭 기억하겠읍니다

  • @박성준제일
    @박성준제일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cowheadmoon
    @cowheadmoon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박물관-s3j
    @박물관-s3j 2 года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행복합시다-l8m
    @행복합시다-l8m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중요하네요

  • @ygj7590
    @ygj7590 2 года назад +2

    배우고 갑니다 🙏

  • @예길진생
    @예길진생 Год назад +2

    임차인이 납부하지않은 공과금, 연체된 임대료, 지연손해금, 원상복구, 임차인의 사업자와 영업등록 말소

  • @rosemary-eu4bq
    @rosemary-eu4bq Год назад +1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의 계약자랑 진행이되는거죠?
    이름만올려두었던 임차인이 그회사를 관두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3개월이상의 임대료 연체와 관리비미납이 보증금을 넘어버린상태인데
    계약서상의 그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동의를 얻어내면 사무실안에 있는집기를 들어내고 재임대를 할수있는건가요?
    (실질 임대료를 주는사람은 연락두절인상태입니다).
    노후대책한다고 사놓은 상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지는 몰랐습니다.

  • @probacksu
    @probacksu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신고의 말소는 각각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경우도 있는데 이런것들을 말소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gogo-pd5wb
    @gogo-pd5wb 2 года назад +1

    몰랐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주택에서는 임대료 반환으로 계약해지하면 되는데.. 상가에서는 임대료 반환 후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말소도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거죠??

    • @user-kvclsoecnmjg59fu9ic
      @user-kvclsoecnmjg59fu9ic Год назад

      와 이라꼬? 임대인이 아니라 폐업한 사람이 하는 거고, 다음 임차인이 직권말소 할 수 있다는 거죠.

  • @이부농-i5h
    @이부농-i5h 2 месяца назад

    빈곳이 있군요 ....사업자등록증은 다른곳에서 기존 여러 사업시 말소 못함
    폐업처리만 가능함

  • @RUS.B.M
    @RUS.B.M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폐업했다고하슨데 혹시나해서 확인은 어디다 물어보면될까요?

  • @volodospiano6494
    @volodospiano6494 2 года назад

    지금 있는 공실에 폐업신고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실 1년차인데 폐업신고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rosemary-eu4bq
    @rosemary-eu4bq Год назад

    홈택스상에 전자세금 발행시 폐업이라고 나오는데
    영업허가랑 사업자등록말소랑은 별개인건가요?

    • @madang-p7i
      @madang-p7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별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구청 직권 영업폐업 절차가 몇 달 걸립니다.

  • @윤소이-i9s
    @윤소이-i9s 2 года назад

    3개월 연속 임대료를 밀리고 그 차액에 대해 달라고 했는데 상가주인인 제가 최초 상가에 2천만원 들여서 한 바닥과 페인트외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쓰고 상가안에 작은화재로 벽과 바닥이 타고 그을렸는데 원상복구도 안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한지 벌써10개월만에 어제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작년8월말까지 원상복구하면 밀린 월세3개월치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냈는데
    이 임차인이 올해 빈상가에 1월25일 들어와서 벽에 그을린것을 감추기위해 도색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어제 페인트까지 다 칠해줬다고 판사앞에서 이야기하는거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몰래 들어와서 41평되는 상가에 페인트칠을 하고 갔는데 무단침입 아닌가요?
    그 전에 그냥 열쇠로 잡그는것이였는데 이사람 비번락설치하여 보증금줄때까지 원상복구는커녕 본인 짐을 쌓아놓고 점유하고 비번락 번호도 저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있다가 올해 2월초에 알려주더라구요
    현재 공실로 되어있고
    소송중엔 새로운 세입자나 매매계약이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그것도 맞는건지~
    이자에 관리비는 작년9월부터 현재까지 연체된 상태이구요~
    청라 지구대가서 경찰 입회하에 문 따려고 했는데 경찰아찌가 민사소송은 함부로 따고 들어갈수 없다고 하여 저는 작년부터 나의 재산권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접수한 상태이구요
    작년부터 사람 잘못만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작년11월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계속하여 점유한다면 그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공과금을 내야되니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고 하였는데
    세입자는 끝까지가면 누가 손해보는지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바닥데코타일 한곳(화재로탄곳)은 땟방을 해놓은 상태이고 바닥에 검은기름으로 얼룩지고 가벽을 만들어 데코타일에 페인자국
    그대로 증거자료 있어요
    이런경우 5월20일 조정을 잡아줬는데 어찌해야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3천만원이하는 소액이라 양쪽 나홀로 소송 하고 있습니다

  • @해적왕-l2r
    @해적왕-l2r 2 года назад +1

    꿀.탬..

  • @스칼렛-j1g
    @스칼렛-j1g Год назад

  • @user-kvclsoecnmjg59fu9ic
    @user-kvclsoecnmjg59fu9ic Год назад +2

    너무 좋네요.

  • @일격마징가
    @일격마징가 Год назад +5

    드러분 임차인들이 요즘 만아서 임대인들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