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청소년 노동권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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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청소년노동권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2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주제는 청소년에 관한 것으로 해당 벌칙 규정에 있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즉,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읍니다. ~
잘 모르는 거였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잘 정리되네요!
내용이 좋네요.
6:12
교과서에 보니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주휴 수당이꼭 1회여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조건을 달성한 경우 주 1일로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영상은 미성년 학생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8번에서, 8시간 일했다면 시간당 모두 15000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일한 1시간만 15000원을 받고 나머지 7시간은 10000원을 받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만18세는 성년에 해당되나, 민법상 만19세가 성년이면, 만18세 연장근로 시 문제가 발생되나요?
1일 7시간 안에 휴게시간을 포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