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0] 클린스만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얼마? (김청산, 전형진, 안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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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서희동
    @서희동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 개인투자, 엔젤투자 등 투자의 범위와 소득공제 궁금합니다.
    2. 연말 소득공제 못 받은 것은 5월(종합소득)에 재신청하라고 하던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 @긷다르_usje
      @긷다르_usj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전형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투자, 엔젤투자 등 투자의 범위와 소득공제
      - 세법상 투자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5)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위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창업 초기 시드머니가 필요한 기업입니다. 정부에서는 투자활성화 및 사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위의 기업에게 투자 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적용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
      - 연말정산 시 적용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에 다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5월이 아닌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2월에 신고를 못하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재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소득을 받으셨던 지역( 근무처) 에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hanscraft01
    @hanscraft0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클린스만법을 만들어서 악덕 탈세외국인들은 세금 추징을 해야할거 같아요

  • @ysjee03
    @ysjee0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2월에 연말정산 끝내고,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 신고하는 금액의 몇 %정도 추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대략 간단한 비율(대략 10~15% 정도??) 알려주세요.
    2. 강의료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있을 때, 8.8%나 3.3%를 떼고 돈을 받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 @긷다르_usje
      @긷다르_usj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형진 세무사입니다 .
      1. 추가신고 시 몇%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나요??
      - 질문주신 내용은 소득의 종류 , 소득금액과 소득과 관계된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대략적인 비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추가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자면,
      a. 총급여액 이 3천만원 이상~ 6.5천만원 이하 인 근로자가 약 4천만원의 사업(기타)소득이 발생 하신다면 :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50%의 금액 (2천만원)의 16.5%를 추가 적으로 세금으로 납부 하신다고 생각 하시면 되어지십니다.
      b. 총급여액 이 6.5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인 근로자가 약 4천만원의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 하신다면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의 50%의 금액(2천만원)의 26.4%를 추가적으로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 하시면 되어지십니다
      위의 예시는 소득과 관계된 비용 및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보수적 관점의 비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2. 강의료의 구분
      -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3.3%(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b. 어쩌다 한번 강의를 하신 후 받은 소득은 8.8%(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언뜻 세율만 보면 사업소득(3.3%)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시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하지 않고 8.8%세율 적용으로 신고 종결)로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상이신 분인 경우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은시는 것이 유리 하십니다.
      -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소득을 분류 (사업.vs기타)하는 것은 납세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강의 주체측) 자의적으로 소득을 분류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강의주체측 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이유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기에 세금을 추징해야 하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의 분류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당사 채널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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