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에 10년 보호 법개정.. 개정일 이전 임차인도 10년 보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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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bompin21
    @bompin21 2 года назад +2

    황박사님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찐친구:)
    서울시 황박사님~^^

  • @이석홍-v1k
    @이석홍-v1k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봤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2 года назад

    최초 계약 시점이 같더라도 사례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차이가 있네요
    오늘도 실무에 참고가 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까페프레소
    @정까페프레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016년4월에 2년계약했고 2024년까지묵시적 갱신 해오다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 할것은데 매매가된다해도 2년은 갱신청구할수있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맞습니다. 건물주 변경과 관계 없이 최초 입점일 기준해서 10년간 계약갱신 할 수 있습니다.

  • @빠따린치
    @빠따린치 2 года назад

    황박사님 제가 딱 묻고싶은 내용을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8년 2월1일 계약했구요 2년계약이며 2년마다 10만원씩 월세를 인상하는 특약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올해초 4년차라 10만원 인상해드렸는데 내년2월이면 5년 이니 보호기간 만료로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며
    월세를 또 인상하려고 하네요?; 20 더 올려달라고했다가 10만원만 올려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구두합의는 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 저는 18년 2월 최초계약이후 2년마다 묵시적갱신과 월세인상을해왔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10년 갱신권을 주장해도 되는거겠죠??
    어떤 식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분쟁없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고민이에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우선 법적으로 10년 보호대상은 맞구요~
      한편 2년마다 인상한다는 약정은 무효의 소지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상가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부터 말하게 되면 감정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 있을 것 같구요~
      제 경험상으로는 우선은 낮은 자세로 읍소(ㅠㅠ)하면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서울시이고, 임대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보고 임대인 반응에 따라 그 다음 단계로~

    • @빠따린치
      @빠따린치 2 года назад

      @@doctorhwang7 주변 부동산에도 물어보고했는데 자리에서 장사도 어느정도되고하니 부담스럽지않으면 그냥 서로 트러블없이 재계약하는게 좋다고하시네요..
      저도 더 신경쓰고 얼굴 붉히기싫어서 재계약 그냥하려구요...
      법대로만 하긴 힘들더라구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2 года назад

      @@빠따린치 씁쓸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ㅠ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멀리 보시고 큰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