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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인 집합건물 오피스텔 201호 전유부분전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고 나서 3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압류가 기입되고(말소기준) 강제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두번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하는 건가요?
임차권 공부 감사히 잘 했습니다. 선생님!! 수원지방법 2019타경505325에서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듯한데 ...물건송달내역에 차액지급신고서 , 문건처리내역에 채권자 추납통지서발송등의 내역이 있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건은 채권자이면서 임차인이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후순위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는 배당이 될 듯한 사건인것같아서...이사건 공부하고싶어요. 선생님덕에 독학의 기쁨이 증폭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여러채를 경매 신청한경우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배당이 되는건가요?? 한채의 경우 배당금이 임차보증금보다 작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채일경우 모자라는 배당금을 다른재산 경매배당금으로 배당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 답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물건중에 전입세대 열람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도 안하셨고 그냥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신청을 하셨더라구요 예전 내역보니 근저당에서 경매가 들어갔다가 기각된 건이 있던데 그땐 선순위 임차인이였거든요 전입 확정 배당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소송 승소만 믿고 이사를 간거 같은데 그럴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소멸되고 근저당 뒤로 배당받을텐데 맞나요?
직전 영상의 물건인 대구본원 19 3035 물건 힘 빡 주고 39,999,999 에 써냈습니다ㅋ 4500 에 급매가 나와있어서 층수도 크게 차이안나고 이거면 1,2,3등은 되겠다 싶엇는데 급매보다 높은 46,010,000 에 낙찰되엇네요 아직 멀었나봅니다 .. ㅎㅎ 더열심히 영상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 쿄오 모오 타쿠산 만난데이마수 센세.
선생님! 항상 감사히 보고 배우고 있읍니다. 좋은 한해 되시어, 대길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기존의 업을 정리하면서, 19년 12월 부터 경매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산 2019타경1232[1]~[2] 번은 낙찰 받아 잔금 정리하고, 전입자를 명도 하려는 중에 있는데 한분은 그냥 사셨음 하구요, [2]번 물건에 계신분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통화도 시도하는데, 수신정지가 되어있어서, 그 분이 연락도 안하고, 저도 안되고 앞 집분에게 통하여 시도도 했는데 안되어서 일단 인도 명령신청도 해놓았구요. 또 17일[어제] 다시 안내문과 잔대금 완납과 소유주 획득에 대한 권리와 점유자와 제가 대화와 협의[필요성]을 강조하며, 귀하는 이러이러 하십니다...라고. 안내문과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는데, 초보이고, 처음 처리하는 과정에다 혼선이되는 것이, 청주에 또 하나 받은게 있는데, 그도 3월 6일까지 처리해야 하고,정신없는 와중, 부득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고 결론 짓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과 앞으로의 처신에 관한 조언을 얻고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1년정도 경매를 공부하고 최근에 맘에 드는 건이 있어 경매에 참가해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입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1-소유자 및 채무자가 ( OOO건설회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강제 경매가 됐는데 왜 가만 있는지 의문입니다. 2-문건송달내역을 보면 관공서에 최고서를 다 보냈고, (교부권자 순OOO 미체납교부청구서 제출) 만 접수내역에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당해세는 배당 순서가 빠르다고 하던데 건서회사의 세금이라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경우라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19타경656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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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경스터디 (온라인, 舊플경유튜브멤버쉽)
-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물건 소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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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공매주말반10주코스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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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경매물건을 추천해드리는 소투대박"소액투자반" 강의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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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정립시킵니다.쌤!
영상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강한민족님 편안한밤 보내세요 ~♡
선생님 바쁘신데 혹시 시간되시걸랑 답좀주세요 1주일전 김해소형아파트 낙찰받고 열람해서 소유자전번은 알고있고요 연락은 아직 하지않았어요 낙찰받은날 현관문에 메모지꽂아놓고 왔는데 아직 연락이없네요 관리비 두달밀렸구요 사는지안사는지 잘몰것네요 좀더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소유자한테 연락해봐야하나용 첫낙찰이라 감이 안오네용
연락처 아시면 전화나 문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낙찰 축하드립니다 ~^^♡
@@plus_auction 감사드립니다 문자해봐야겠네용 코로나 조심하세용^^ 대구는 큰일입니다
전일거랑비교하니 이해가쉽게됩니다좋은내용감사합니다
열공 응원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경매초보 구독자 입니다.
선생님 강의 너무 잘듯고 오늘 생애 첫 경매 입찰하러 갑니다.
오늘 입찰의 행운을 빌어주세요
드디어 첫입찰이군요. 차분차분 입찰서 쓰시구요~ 잘 되실거에요~ 화이팅입니다! ^^♡♡♡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올 겨울 마지막 눈이 온 듯 합니다.
늘 건승하세요~~
대표님 방갑습니다
새벽에 나오니까 -4네요
ㅎㄷㄷㄷ
좋은하루되세요 ㅎ
감기조심하시구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당^^ 어제와 비슷한 부분은 복습하네요~
임차권자는 반환소송승소후에 강제경매신청
전세권자는 별도 소송없이 임의경매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일 경우는 자동배당
이후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함
복습삼아 정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베리굿입니다^^ 굿밤되세요 ~♡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순포물개님^^ 오늘도 기분좋은 날 되세요 ~♡
선생님강의 틈나는대로 ㅎ
세입자가 직접2억에낙찰받을경우 낙찰금액을 법원에 입금해야돼나요? 제집도 경매진행중이거든요.
배당받는 임차인은 상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별차이가 없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날씨가 추워요~ 감기조심하시구요 ~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고맙게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좋게 시작하세요 ~♡
경매가 진행중인 집합건물 오피스텔 201호 전유부분전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고 나서 3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압류가 기입되고(말소기준) 강제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두번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하는 건가요?
임차권 공부 감사히 잘 했습니다. 선생님!! 수원지방법 2019타경505325에서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듯한데 ...물건송달내역에 차액지급신고서 , 문건처리내역에 채권자 추납통지서발송등의 내역이 있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건은 채권자이면서 임차인이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후순위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는 배당이 될 듯한 사건인것같아서...이사건 공부하고싶어요. 선생님덕에 독학의 기쁨이 증폭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매초보탈출 70강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차권 등기자가 이사간후 실비로 다른 소액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이분도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받을수없습니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중한 강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빌라왕과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사람입니다 저도 임차권 등기 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허그에게서 임대인 일부보증 40% 받고 나서 경매 신청해서 낙찰자가 생기거나 본인이 매입하면 허그 보증보험금과 어떤 관계가 생겨나나요?
감사합니다
굿모닝~~~입니다~~~
겨울이 안가려고 마지막 위세를 떠네요.
감기 조심하세용^^
글쎄말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발하세요~^^♡♡♡
선생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설 경매사이트를 비교하신다면 어떤걸 추천하시는지요?
보시기에 차이가 많이나는지요?
글쎄요...비싼게 좋은것일듯요...^^;
임차권 등기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지않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도 경매개시일전에 임차권등기만하면 자동배당이 되나요?
채널 커뮤니티 참고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 여러채를 경매 신청한경우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배당이 되는건가요??
한채의 경우 배당금이 임차보증금보다 작을경우 낙찰자가 인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채일경우 모자라는 배당금을 다른재산 경매배당금으로 배당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 답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사무소로 문의를 해보세요
소장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지원 낙찰된 건인데~2019 타경 32467 (임의)!샆려보니 무잉여가 될 것 같아서요~낙찰가가 낮은 것은 아닌데~ 낙철 불허가 될까요?
오늘 하루종일 외부여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페*저축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케이스입니다. 무잉여아닙니다^^
넵^^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물건중에 전입세대 열람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도 안하셨고 그냥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경매신청을 하셨더라구요
예전 내역보니 근저당에서 경매가 들어갔다가 기각된 건이 있던데 그땐 선순위 임차인이였거든요 전입 확정 배당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소송 승소만 믿고 이사를 간거 같은데 그럴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소멸되고 근저당 뒤로 배당받을텐데 맞나요?
매주월요일 밤9시부터 라이브방송을 합니다.
시간되시면 라방에서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세요.
@@plus_auction 넵!
감사합니다~
직전 영상의 물건인 대구본원 19 3035 물건 힘 빡 주고 39,999,999 에 써냈습니다ㅋ
4500 에 급매가 나와있어서 층수도 크게 차이안나고 이거면 1,2,3등은 되겠다 싶엇는데
급매보다 높은 46,010,000 에 낙찰되엇네요 아직 멀었나봅니다 .. ㅎㅎ
더열심히 영상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
쿄오 모오 타쿠산 만난데이마수 센세.
화이팅합시다^^♡
선생님! 항상 감사히 보고 배우고 있읍니다.
좋은 한해 되시어, 대길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기존의 업을 정리하면서,
19년 12월 부터 경매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산 2019타경1232[1]~[2] 번은 낙찰 받아 잔금 정리하고, 전입자를 명도
하려는 중에 있는데 한분은 그냥 사셨음 하구요, [2]번 물건에 계신분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내용증명등을 보내고, 통화도 시도하는데,
수신정지가 되어있어서, 그 분이 연락도 안하고, 저도 안되고 앞 집분에게
통하여 시도도 했는데 안되어서 일단 인도 명령신청도 해놓았구요.
또 17일[어제] 다시 안내문과 잔대금 완납과
소유주 획득에 대한 권리와 점유자와 제가 대화와 협의[필요성]을 강조하며,
귀하는 이러이러 하십니다...라고. 안내문과내용증명을 다시 보냈는데,
초보이고, 처음 처리하는 과정에다 혼선이되는 것이,
청주에 또 하나 받은게 있는데, 그도 3월 6일까지 처리해야 하고,정신없는 와중,
부득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고 결론 짓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과 앞으로의 처신에 관한 조언을 얻고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명도는 연락이 되면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구요~ 안되면 법적절차 밟아야지요. 잘하고 계신듯^^
@@plus_auction 감사 합니다. 다행이 어제 저녁 늦게 전화가 와서 무난히 협의 되었읍니다.
선생님 지도 덕분 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1년정도 경매를 공부하고 최근에 맘에 드는 건이 있어 경매에 참가해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입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1-소유자 및 채무자가 ( OOO건설회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강제 경매가 됐는데 왜 가만 있는지 의문입니다.
2-문건송달내역을 보면 관공서에 최고서를 다 보냈고, (교부권자 순OOO 미체납교부청구서 제출) 만 접수내역에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당해세는 배당 순서가 빠르다고 하던데 건서회사의 세금이라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 불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경우라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19타경6567 입니다.
입찰하기에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plus_auction 답글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회사소유 부동산 경매도 강의 부탁드립니다~
쌤~"선.후순위임차권등기자완전정복"편
항상알차고눈높이에맞는교육넘감사합니다.맛점하시구요.날씨가춥네요.옷깃여미시구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은님^^ 편안한밤 보내세요 ~♡
퇴근하자마자 밥을 후다닥 먹고 설겆이는....
우렁각시를 하나 들였습니딘 ㅎㅎ
모두들 평안한 저녁 되시길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타경 3627 물번 2번 물건에 관심있는데요.
권리관계는 단순(?)해 보이는데 두 건의 중복사건이 있어 초보 겁쟁이에게는 어려워보이네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plus_auction 제가 사는 동네여서 더욱 관심있네요.
생애 최초 낙찰을 받아봐야겠어요.
올려주신 영상들 보면서 임장해보겠습니다.
도전!!!!!
감사합니다 ^**^
소장님 영상잘보고 있습다 미치도록 낙찰 한번 받아보고 싶습다 질문있습니다 2019타경19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권리상하자가 있는지요 신건일때들어가 볼려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권리상하자 보이지않습니다 ^^
임차권=임차인 같은말인거죠
임차권등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