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분양권...중개 보수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때 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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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알라딘-z4w
    @알라딘-z4w 3 года назад

    알기쉬운 강의 굳!
    자주 들리겠습니다 ^^

  • @꽃보다시안-f8v
    @꽃보다시안-f8v 3 года назад

    동호수는 배정받았는데...
    아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토지로 본답니다ㅠㅜㅠㅜㅠㅜ

    • @TV-wi4hx
      @TV-wi4hx  3 года назад

      적당히 조정하세요

  • @로즈케슬-s9q
    @로즈케슬-s9q 3 года назад

    동호수지정이 되면 0.9%가 아니고 0.4%적용인가요?
    저희는 동호수지정전에 계약했고 계약서에 0.9%라고 명시했는데 잔금전 동호수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0.4%로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 @TV-wi4hx
      @TV-wi4hx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일 기준입니다

  • @꽃보다시안-f8v
    @꽃보다시안-f8v 3 года назад

    입주권 상태이고 조합원으로 동호수 배정받았습니다. 건물은 이미 철거된지 오래고
    다음달 일반분양들어가고요
    다음주 입주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요율이 어떻게될까요
    주택으로 보나요 토지로 보나요

    • @TV-wi4hx
      @TV-wi4hx  3 года назад

      동호수 배정 받고 분양계약 완료되었다면 주택요율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