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권리분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 경매를 얼마전에 알게된 초보자인데 경매 권리분석을 나름 하려고하는데 "만약 내가 권리분석을 잘못했다면?놓쳤다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권리분석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 채널 대박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라의 경우 소유자가 3필지의 대지 중 1필지에만 지분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소유권이 없지만 자신의 건물(401호)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없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영상을 보다가 대지권미등기에 대해 잘몰라서 질문하려고 합니댜. 미등기된 토지 지분을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동의 없이 낙찰자의 소유로 등기시킬 수 있는지요? 돌아가신 분의 자제들이 토지부분에 대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제분들의 동의 없이 바로 낙찰자에게 등기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필지중 1필지에만 지분이 있으면 건물과 같이 하여 집합건물로 만들 수 없는지요?
이 경매 물건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대지 3필지 중 1필지에만 소유권 지분이 있지만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 모두 상속등기가 되어있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건물은 물론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현재 소유자인 상속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본 사건은 2021년 5월 6일 2,162,812,600원 (113%)에 낙찰되었습니다.
되게
쉽게 잘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효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매번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진짜 찐이다
어렵고 진짜 꼭 알아야할 물건만 설명해주신다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지만 경매는
할수록 어렵고 헷갈린다
어려운 물건일수록 돈이되는데
정말 피와살이되는 강의를 하신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대지권미등기라도 토지등기를확인해서 지분이있으면 큰 문제없이 취득이가능하네요 많이배워갑니자
최고의 강의로 애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 유익하고 귀에쏙쏙들어와요
사례별 실저 경매 강의!! 너무 유익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분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 경매를 얼마전에 알게된 초보자인데 경매 권리분석을 나름 하려고하는데 "만약 내가 권리분석을 잘못했다면?놓쳤다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권리분석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 채널 대박나세요!
잘들었습니다!!
유익한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강의 감사하게 잘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럼 이 물건이 만약 13억6천 이상에 낙찰된다면.. 15년4월13일에 전입한 현 전세입자는 2순위로서 보증금 7억 다 배당받을 수 있나요?
이 물건이 13억 6천만 원에 낙찰되면 1순위 저당권자 농협에서 6억 6천만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7억 원으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가압류 채권자와 안분배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략 2억여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auctionworld 3억 아닌가 한참 생각했는데 안분이니..대충 7억에 7/10 가져가니 4.9억 가져가네요....쫌 이해했습니다. 강의 오늘 하루 몰아서 다 보고있습니다..명쾌하네요.. 초보인데 경매가 변경되는 이유와 변경시 어쩔때는 가격이 최초가격으로 돌아가고 어쩔때는 그전최소가격으로 가던데 그차이도 알수 있을까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청담동이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소유주는왜등기를안햇을까요
대지권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실제 대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auctionworld 감사감사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잘봤읍니다
대지권 미등기 일괄매각이네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물건이있읍니다.
건축당시 가등기 같은데
입찰해도 될까요
참고로 감정평가방법에는
대지권사용을 일체로 감정되어있읍니다.
낙찰 후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사건번호를 주시면 검토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niLife-x6d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복잡하니 카카오톡 채널(카카오톡 채널에서 '경매광장'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농협 근저당권만 신경쓰면되죠? 6억6천..
낙찰을 받아도 특별히 인수될 권리가 없으므로 이 경매 물건의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은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잘들었습니다
토지가 전체토지중 일부만 되어있어
나머지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라의 경우 소유자가 3필지의 대지 중 1필지에만 지분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소유권이 없지만 자신의 건물(401호)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없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저도 관심있는 물건이었는데 15억대출이 안나와서 눈도장만 찍었네요. 강남집 살고싶은게 꿈입니다
이영상을 보다가 대지권미등기에 대해 잘몰라서 질문하려고 합니댜. 미등기된 토지 지분을 낙찰자가 전소유자의 동의 없이 낙찰자의 소유로 등기시킬 수 있는지요?
돌아가신 분의 자제들이 토지부분에 대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제분들의 동의 없이 바로 낙찰자에게 등기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필지중 1필지에만 지분이 있으면 건물과 같이 하여 집합건물로 만들 수 없는지요?
이 경매 물건의 경우 건물 소유자가 대지 3필지 중 1필지에만 소유권 지분이 있지만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 모두 상속등기가 되어있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건물은 물론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현재 소유자인 상속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auctionworld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물건 경락잔금대출은 안되는건가요?
대출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입찰자의 보유 주택수, 부채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출 여부가 결정되니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 미리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uctionworld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불가능 아닌가요?
@@부산민들레 예, 맞습니다. (만약 유찰이 되어서) 낙찰가가 15억 이하로 떨어지면 경락 잔금 일부가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서 대출이 전혀 안됩니다.
@@auctionworld 답변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강의는 선따봉 후감상😋 믿고 보는 경매광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