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47]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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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박순용-p1q
    @박순용-p1q Год назад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을 상대로 임대료를 변재공탁을 할려고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습니까

    • @esolomonnet
      @esolomonnet  Год назад

      재개발조합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인 조합장의 자격증명서면, 재개발 조합등록증명서 등 입니다.

  • @이나영-r5j
    @이나영-r5j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이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는데요. 녹음본(mp3 확장자)은 전자공탁에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녹취사무소에서 인증해준 녹취록으로 올리면 변제공탁 내용증명으로 문제 없을까요?

    • @esolomonnet
      @esolomonnet  2 года назад +1

      변제공탁 사유는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는 것인 바,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능(변제를 받을 수 없는 떄), 상대방불확지(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한 경우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두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변호인과 녹취록 내용을 제출함이 없이 공탁원인에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r5j
      @이나영-r5j 2 года назад

      @@esolomonnet 감사합니다!!

  • @낚시꾼-k3z
    @낚시꾼-k3z 3 года назад

    결정문에 이자등 다른 청구는 없고 단지 원금만 청구되어 있는데 결정문 내용대로 원금만 공탁하면 되는지요. 이럴경우 채무는 완전 변제가 되는지요.

    • @esolomonnet
      @esolomonnet  3 года назад

      이자 청구가 없다면 원금만 공탁하시면 됩니다.

  • @so-oq3ke
    @so-oq3ke 3 года назад

    채무불이행 등재로 인하여
    변재공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변호사 에게 변재금 이
    추후 이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제 전화통 에서이야기 하였습니다 ㅡ이자가늘어나는
    변재금액 과 이자가 늘어나지
    안는 변재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탁해지 기간은,몆
    개월 소요되나요?
    감사합니다

    • @esolomonnet
      @esolomonnet  3 года назад

      변제공탁한 날로부터 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탁해지 기간을 따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공탁자가 회수하지 않거나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지 않는 경우 국고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