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사유는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는 것인 바,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능(변제를 받을 수 없는 떄), 상대방불확지(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한 경우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두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변호인과 녹취록 내용을 제출함이 없이 공탁원인에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등재로 인하여 변재공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변호사 에게 변재금 이 추후 이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제 전화통 에서이야기 하였습니다 ㅡ이자가늘어나는 변재금액 과 이자가 늘어나지 안는 변재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탁해지 기간은,몆 개월 소요되나요? 감사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을 상대로 임대료를 변재공탁을 할려고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습니까
재개발조합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인 조합장의 자격증명서면, 재개발 조합등록증명서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송금을 못하고 있는데, 이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는데요. 녹음본(mp3 확장자)은 전자공탁에 업로드가 안되더라구요. 녹취사무소에서 인증해준 녹취록으로 올리면 변제공탁 내용증명으로 문제 없을까요?
변제공탁 사유는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하는 것인 바,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능(변제를 받을 수 없는 떄), 상대방불확지(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한 경우에 공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 수 없다는 것, 즉, 두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변호인과 녹취록 내용을 제출함이 없이 공탁원인에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solomonnet 감사합니다!!
결정문에 이자등 다른 청구는 없고 단지 원금만 청구되어 있는데 결정문 내용대로 원금만 공탁하면 되는지요. 이럴경우 채무는 완전 변제가 되는지요.
이자 청구가 없다면 원금만 공탁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 등재로 인하여
변재공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변호사 에게 변재금 이
추후 이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제 전화통 에서이야기 하였습니다 ㅡ이자가늘어나는
변재금액 과 이자가 늘어나지
안는 변재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탁해지 기간은,몆
개월 소요되나요?
감사합니다
변제공탁한 날로부터 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탁해지 기간을 따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공탁자가 회수하지 않거나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지 않는 경우 국고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