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와 보험 중 내게 맞는 상품 고르는 비법 (feat.연금저축 세액공제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여자김효은-p8g
    @여자김효은-p8g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진짜 자세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kkuupplkang3668
    @kkuupplkang3668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봤어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꺼에요
    약 1250만원이 이동되면요
    세액한도인 400만원에 이 금액이 포함되나요?
    제가 올해 매월 20만원씩 200만원 냈거든요
    제가 올해 낸돈만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года назад +2

      먼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미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이시라면 이전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일 작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4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으시다면
      올해 이월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금융회사에서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서류를 당해년도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kkuupplkang3668
      @kkuupplkang3668 4 года назад +1

      @@nowtube0113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 @주연희-w6w
    @주연희-w6w 4 года назад +1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올해 소득공제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기타소득세를 내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징수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