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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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법원은 이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해당 사례는 수급인은 원사업자가 파산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전부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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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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