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231 격쟁 제도 - 임금의 행차를 막아선 백성 ‘김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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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1791년, 임금의 어가 행렬이 거리로 나섰다. 완전무장한 호위병의 경호는 철통같았다. 이런 정조의 행차를 흑산도에 사는 평범한 백성, 김이수가 막아섰다. 격쟁을 하기 위해서였다. 정조는 현륭원 참배를 마친 뒤, 수원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즉시 환궁하겠다고 밝히면서, 환궁길에 백성들의 민원을 받겠다는 지시를 내린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상소를 올리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꽹과리를 울려 격쟁하는 것을 허락했다. 행차 중에 접수한 격쟁 내용은 3일 이내로 조처하는 것이 정조의 원칙이었다. 사건 처리가 지연돼 격쟁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창덕궁에 돌아온 정조는 107건의 격쟁 문서를 검토했다. 격쟁은 구중궁궐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지방 정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부터, 잘못된 사회 폐단과 관리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격쟁 내용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암행어사나 감사를 파견했다. 격쟁에 대한 정조의 의지는 확고했다. 4개월 후 이른 새벽, 정조는 김이수가 격쟁한 흑산도 문제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김이수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손상익하’, 위가 손해를 보더라도 백성에게 득이 있도록 한다는 정조의 원칙대로였다.
#정조#여론 수렴과정 격쟁 제도#흑산도 주민 김이수의 호소#손상익하
손상익하...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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