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는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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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8

  • @경기장-p9p
    @경기장-p9p 2 года назад

    명확한 논리에 감동입니다. 새정부에 구정권의 악법을 폐지하도록 건의하시기를 제안합니다.

    • @TV-be5kp
      @TV-be5kp  2 года назад

      감동이라고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ㅎㅎ

  • @홍성진-r6s
    @홍성진-r6s 2 года назад +6

    저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죽하면 지식iN에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언급하신 "어질러놓은 게 많은" 이 좌파정권의 어이없는 황당한 법입니다.

    • @박상용-k6i
      @박상용-k6i 2 года назад

      문재인정부 공산당정책만 펴내요
      진짜 가진것도없는데 가난한집도 전세를줬으니 수입도 없는데 이렇게 괴롭히네요 완전 악법입니다 스트레스땜에 미칠지경입니다

  • @별빛엔젤
    @별빛엔젤 2 года назад +3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권바뀌면 나쁜제도도바뀔수있을까요?

    • @TV-be5kp
      @TV-be5kp  2 года назад +1

      반드시요 ㅎ

  • @서울박시중
    @서울박시중 3 года назад +4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 @박상용-k6i
      @박상용-k6i 2 года назад

      서두가 필요이상길어서 지루하다

  • @김수원-z6e
    @김수원-z6e 2 года назад +1

    부기등기도 해야하나보네요..
    몰랐네요...

    • @이파리-u9l
      @이파리-u9l 2 года назад

      구청에서 연락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락도 안해주고 주임사 책임?
      웃기는 정부!

    • @박상용-k6i
      @박상용-k6i 2 года назад

      문재인 정권 지긋지긋 하다
      공산당들의 흉내만 하고 미친정부

  • @서비스박
    @서비스박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수헤라
    @수헤라 2 года назад

    엊그제 주임사등록 후 부기등기 시청에 문의하니 12월 9일까지만 하라더군요 부기등기 대행비는 건당십만원

  • @턱걸이맹연습
    @턱걸이맹연습 2 года назад +2

    부기등기 후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하였습니다.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