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도 통상임금 정정 신청 할수 있습니다 한달에 22.3 일 한 현장 말고 따로 따로 현장 나가서 일해도 22.3일 이면 상용직 정정 신청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22.3 일 일용직 일했다고 칩시다 일당이 150.000 × 0.70 =105.000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입금 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한달에 105.000 × 30 = 3.150.000 휴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꼭 일용직으로 일했어도 한달에 22.3 일 됬으면 꼭 임금 정정 신청해서 상용직 처럼 휴업급여 받으세요
일용직 도 통상임금 정정 신청 할수 있습니다 한달에 22.3 일 한 현장 말고 따로 따로 현장 나가서 일해도 22.3일 이면 상용직 정정 신청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22.3 일 일용직 일했다고 칩시다 일당이 150.000 × 0.70 =105.000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입금 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한달에 105.000 × 30 = 3.150.000 휴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꼭 일용직으로 일했어도 한달에 22.3 일 됬으면 꼭 임금 정정 신청해서 상용직 처럼 휴업급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