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의 소득과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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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4

  • @겸뎅-p8f
    @겸뎅-p8f 2 года назад

    생초1인 자산기준 3.3억 기준이 모집공고일 기준일까요? 그전에 정리하면 될까요?

  • @iliiilil2232
    @iliiilil2232 4 года назад

    친척분이 이거하시려고하는데 이삿짐센터로 법인등록해서 화물차가있습니다 화물차는 영업용차량에 속하는거죠?

  • @오정민-u5y
    @오정민-u5y 3 года назад

    자산기준에 잇어ㅡ저는 전세가격이 234.000.000원
    이고 5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한거(부채)는차감하고
    자산기준을 정하는지요?

  • @허니몬스터-v7s
    @허니몬스터-v7s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 1을 신청하려는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어서요.
    처남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상가에 보증금 3억정도가 박혀 있는데, 이건 재산기준에 속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소득기준이 70%이하인지 아닌지 확인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건가요?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초년생이라 질문이 길었습니다ㅠㅠㅠㅠ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매입임대주택은 모르겠네요.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이겠죠.
      사업자이니까요.

  • @전영석-t7o
    @전영석-t7o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았습니다.
    오피스텔 1.5억을 1.2억으로 전세주고 있다면, 자산 반영이 1.5억으로 잡힐까요?
    1.5억에 전세금 1.2억을 차감한 3천만원으로 잡힐까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공시가격기준이니 공시가격을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도 공시가격은 1억내외일꺼 같은데요?

  • @syr5400
    @syr5400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너므 유용하게 잘 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민간분양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보는데 공공분양은 달리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카운팅이 되나요? 2018.4월에 구매했습니다. 주택으로 카운팅 안된다면 자산기준에만 포함되는 걸까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도 여전히 주택이 아닌 것으로
      청약시에는 봅니다.
      양도세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양도세는 실제 용도로 봅니다.

    • @syr5400
      @syr5400 4 года назад

      @@user-bu-book-cook 답변 감사합니다!

  • @강긍정언니
    @강긍정언니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자산 기준에서 혼인신고전 남편명의로3억정도의 주택을 판 이력이잇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햇는데 부동산자산에서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ㅠㅠ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과 자동차 기준인데
      해당이 안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 @코코미미방
    @코코미미방 4 года назад

    정보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요 공공분양청약알림이떠서 넣을생각인데 제 차가 외제차라 차량기준새액?이 3900정도됩니다 이경우에 공공분양에 당첨이되고 처분해도되는건가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고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에 해당이 되겠죠.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세대를 달리하는 분과
      자동차 지분을 나누시면 됩니다.
      2,764만원 이하여야 하니
      지분을 나누면 본인의 지분금액만큼만
      차량가액이 되겠죠.

  • @남원숙-h8u
    @남원숙-h8u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알고 싶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넘 잘 보고 공부 중입니다. 질문있어요 ~~ 생초 조건에서 자동차 지분 나누기 가족 말고는 안 되는지요? 아들과 나누고 아들은 세대분리해야 하나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1

      지분은 누구랑도 나눌 수 있어요.
      친구도 가능하고~!

    • @남원숙-h8u
      @남원숙-h8u 4 года назад

      @@user-bu-book-cook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분양 준비하는데 궁금한게 많은데 조금씩 알아가고 영상보며
      많은도움받고 있어요

  • @강동욱-x6q
    @강동욱-x6q 4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은 없구요~
    금융자산은 2억이 조금 넘는데
    금융자산도 포함되는지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공공분양에서 현금자산은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됩니다.
      부동산(토지,건물)과 자동차만 자산으로 봅니다.

  • @jiiiik
    @jiiiik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차량 자산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차량이 없는 상태였는데 금일 차량을 구매하여 차량등록증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을 보니 2820만원으로 찍혀 있어서 60만원이 오바가 됩니다ㅠ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차량이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다른 세대인 부모님과 지분을 나누어도 될까요? 그리고 공고글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에 우선하다고 적혀 있는데 보험평가원 홈페이지에 조회되는 저의 차량가액은 2,995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 두 가격중 제 차량 가격이 어떤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자동차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계약까지의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이후에 구입해을 했다고 해도
      다른 청약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첨이 되시면 부적격자가 될 것 같습니다.
      2,995만원이 맞을 겁니다.

    • @jiiiik
      @jiiiik 4 года назад

      @@user-bu-book-cook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또 걱정인게... 어제 구매한 차량을 다시 부모님과 지분을 다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jiiiik 취득세, 등록세 내셨을 꺼 아닙니까?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님과 지분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루 밖에 안되었으니까
      지분나누는 것을 깜빡했다고 정정할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미 되돌리기는 힘들겠지만요.
      이번에 과천제이드자이를 청약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 @김도연-t6z7h
      @김도연-t6z7h 4 года назад

      @@user-bu-book-cook 이 게시글 동영상 내용에는 차량등록증에 차량가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취등록세 영수증에 적혀있는 차량가액이라 하셨는데,,, 윗 분의 답변은 보험평가원 사이트를 보라고 하셔서 헷갈리네요ㅠㅠ 중고차 구매하면서 3100의 차량가액의 취등록세를 냈는데 보험평가원 사이트에서 4300만원대가 나옵니다. 모집 공고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아버지와 지분을 나누려고 했는데 차량가액 기준을 어떤걸로 봐야할지요??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김도연-t6z7h 보험평가액은 기준이 없는데요?
      4,300만원을 지분 나누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차량가액이 없다면 취등록세 영수증, 지방세납세확인서의 과세표준액이 맞습니다.
      보험평가원 사이트는 처음 봅니다.

  • @임슼
    @임슼 4 года назад

    30대 신혼부부 입니다. 지금 대출없이 전세 2억에 살고 있고 원룸 2800 전세를 계약할 예정 입니다.
    그러면 공공분양 자산기준이 2억1천5백만원이던데 원룸 1300만원 넣고 대출 1500해서 총 대출빼고 2억1천300백 입니다.
    차량은 1200만원정도 경차량 가지고 있고요 그럼 공공분양 못 넣나나요?차량포함 2억3천5백이 되는데 지금 전세를 계약할때 2800만원을 대출을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금융자산도 잡히는지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차량가액은 별도로 2,764만원이고
      부동산 소유자산이 21,500만원이지
      보증금과 현금자산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 @춘하오
    @춘하오 4 года назад

    자산기준에서 현재 전세4억에 대출 2천받아 살고 있는데 자격안되나요? 부동산에 전세금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입니다.

    • @user-bu-book-cook
      @user-bu-book-cook  4 года назад

      전세 보증금은 공공분양의 자산기준에서 빠집니다.
      가능 합니다.

    • @이승주-g5p
      @이승주-g5p 4 года назад

      @@user-bu-book-cook 안녕하십니까 공공분양 소득기준에서 반전세같은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전세는 포함 안되는걸로 빼준다고하셨는데
      예를들어 1억 보증금에 30만원 월세를 받게된다면 그럼 30만원만 소득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또 예를들어 공고가 12월달인데
      1월부터 8월달까진 월세 70만원을 받다가 9월부터 11월까지 반전세 1억에 30으로 임대조건을 봐꿨다면 소득기준은 70 과 30중 어느것이되는건가요? 둘의 평균인지요? 아니면 30인지요? ㅜㅜ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