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은(득한) 토지 매매 시 주의사항, 농지인 경우, 임야인 경우, 농지와 임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농취증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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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taekyunglee2705
    @taekyunglee270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는 처음 계약당시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와 신구 건축주가 동일하게 적히나요? 잔금일이 1년뒤이고 그 안에 신건축주가 계약후 건축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okdream66
      @Bokdream66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잔금 이행 전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건축관계자명의변경을 먼저 진행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명의변경서류를 준비할 때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명의변경서류도 동시에 준비해야합니다. 물론 매매계약서 특약에도 꼼꼼하게 써야하구요.
      그리고 잔금 전에 매수인이 건축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잔금 전에 매매토지에 건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무리라고 봅니다.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010-8014-8720입니다.

  • @유담TV
    @유담TV Год назад +1

    농림보호구역안에 전인데 농지전용하여 건축허가득한 토지는 1000제곱 이하여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농장구입으로 농취증이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Bokdream66
      @Bokdream66  Год назад +1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기존의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말농장으로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라면 농취증의 사유에 농지전용이라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유담TV
      @유담TV Год назад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도가 쉬우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게 좋다고 하는거군요

    • @Bokdream66
      @Bokdream66  Год назад

      @@유담TV 네.맞습니다.

    • @kimsoo-g1q
      @kimsoo-g1q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제가 유툽영상매물을 보고 구매하려했던 사람입니다..
      영상매물건으로는150평 이고.. 수도전기 인입완료..정화조매설.건축 허가득..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40% 등등으로 알고 구매의사를밝히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 수도가 150m전이라 공사비가1500만원이고 정화조도 안 뭍혀있고.
      더 알고 보니 계획관리가 아니고 농림지역이었네요..
      집짓기위해 계획관리라해서 매물을 관심갖고 오랜시간 접근했었는데..반토막난 건폐율에 계획이 엄청차질이 생겼네요..이런경우 국토부에 허위매물로 신고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