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없다면 유익한 쪽으로 판결을 해서 판례를 만들어야지 무슨 판결을 Ctrl + C로 판결하나? 그럼 살인이 잘못 인지 잘한 일인지 판례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ㅄ같은 논리네요. 법이라는 것은 공동단체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안지켜도 죄가 아니다 하면 뭐하러 법을 지키고 사나요? 도덕심때문에? 저런사람들이 위에 있으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제가 보는 일반인 견해에서 파란 차량 과실이 100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좁은 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할 경우 가장자리차로로 우선 진입 후 옆차선으로 방항지시등 켜고 진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가장차로로 우선 진입했다면 하얀실선이 끝난 지점까지 주행 한뒤에 차로변경을 해야하는데 무리하게 실선까지 침범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자체부터가 지시위반과 진입위반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좁은 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듯 합니다
판례가 없는것은 위 영상내용대로 실선에서 넘어간 운전자의 지시위반으로 과실을 100으로 보고 논할가치가 없기때문에 판례가 없는것 아닌가 ! 그것은 법리해석운운할 사항축에도 못끼일듯 한데ᆢ 검찰의 권력이란 ! ᆢ권력남용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법에 대해 잘못 인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두어, 그에대한 피해자를 구원해야 한다.
법학개론도 실수강하면서 공부를 해 본 사람으로서, 법학개론에 법조문의 해석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문리 해석, 논리해석(반대해석, 확대해석,축소해석 등등), 목적론적 해석 등등. 똑같은 법률 조문을 가지고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똑같이 법조인을 업으로 삼고 일을 하더라도, 법의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여당vs여당의 서로 다른 법률 해석의 경우도),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검찰의 도로교통법 해석 방법론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저런 토씨 하나 하나와 전단(전치 수식어) 및 후단(후치 수식어. 주로 예외 설명 등) 단서 조항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따라서 토씨 하나와 단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달리 해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해석방법을 문리해석이라고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해석 방법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후에 다른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근데, 법 조문의 부분적인 형식에 너무 치우친 엄격한 해석에 매몰되면 오히려 해당 법률 전체의 입법 취지나 법률 전체의 체계나 논리 구조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해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해석 방법은 문리 해석에 가까우며 한 변호사님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의 문제인데, 단지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이 법원에 있을 뿐이죠. 더 나아가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면 입법부에서 법의 조문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 및 적용의 끝판왕은 입법부에 있다고 볼 수도 있구요. 개정 전 최종 보스는 법원이고, 개폐 및 신설(개정과 폐지와 신설)의 최종 보스는 국회인 셈이죠. 검찰이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만 해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저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고 사회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을 직업으로 하면 탁상공론만 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뭘 근거로 하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검찰은 단지 법 조문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하는 게 기본이고 검찰에선 그렇게 한 것일 뿐이죠. 506의 경우와 507 및 508의 경우는 조문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검찰의 입장을 보면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한 변호사님의 해석 방법이 도로교통법 법률 전체의 체계상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표지 용어의 정의 조항(제2조 제16호), 안전표지에 따른 금지 조항(제14조 제5항), 안전표지의 종류(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별표6)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체 체계도와 논리구조를 고려하면, 507 및 508에 '제14조 제5항'이라는 전단의 수식어가 없다고 해서 507 및 508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서 언급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인가는 별도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의 입장). 지시위반이 되려면 규제표지와 지시표지를 위반해야 합니다. 노면표시에도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구체적인 예시는 별표6 500대에 나오는 거구요. 50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7 및 508의 경우에도 제목 자체가 '진로 변경 "제한" 표시'라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7 및 508의 경우에도 "지시"표시 위반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제한표시" 라는 문구와 "지시표시"라는 문구를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말이죠. 즉, 한 변호사님의 해석이 전체적으로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소송으로 이어져서 판례가 생긴다면 역시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거 같구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3분10초구간에 변호사님께서 화면을 되돌리는 구간중에 오른쪽에 주황색 탁시가 보이며 택시 앞쪽어 좌회전금지 표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건가요 실선 구간 안쪽에 좌회전금지 표시가 분명히 있으니 실선이 끝나는 구간까지 는 넘어가게 되면 지시위반 아닌가요? 노면 표시는 정확히 지시해 놓으시고 법률 해석은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하신 다면 대체 어떤법을 믿어야 하는건지요?
도대체 온국민이 알고있는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저인간들은 진짜 왜 저기 앉아서 저러고있는 걸까요? 진짜 ai판사를 만들어야지
이나라 판사가 필요한가? 변호사님 정말 몸관리 잘하세요.,보는 저도 암걸리겠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정말이지 감동이요 대단합니다 하나하나를 알아도 똑소리 납니다 귀에쏙쏙 한문철변호사 께서 한국사람을 전부다 가러처야 겠습니다 교수고 박사고 선생하면 머하냐 지들 밥 그릇이 적어질까 인사불성에 이판사판 식충이에 불가한데 한문철변호사님 공부잘했습니다 판사 검사 대법 식충이들 모아다 좀 가르치지요
판례없으면 다 무죄네..
공무원들 하는게 다그렇지뭐
@변양옥
처음으로 총때매기싫은거죠 아차하면 목날아가고 바보되고 잘해도 당연한건데 뭐 이럴꺼니까....ㅋㅋㅋㅋ
자기가 판례를 만들자니 너무 부담스럽겠지 ..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판례가 없다니 자격도 안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니 당장 내려와라. 판사야 니 가족이 죽어도 그럼 판결이 나올지 정신차려라
판례가 없어서 실선에서 넘어가도 된다고하면 이제 도로 엉망되는건 시간문제...
판례가 없는 사건은 이제 모두 무죄가 되는건가 극혐이다
자 이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서 죽이면 판례가 없으니 괜찮은 건가
말인지 방구인지? 이렇게 비약적으로 해석 할거면 한 변호사가 뭐하러 17분씩이나 이야기하나? ㅡㅡ;
@@경제적-자-유재판을 안했으니 판례는 아니고요. 검찰이 일을 안한겁니다. 기소를 안했어요.
판례가 없다면 유익한 쪽으로 판결을 해서 판례를 만들어야지 무슨 판결을 Ctrl + C로 판결하나? 그럼 살인이 잘못 인지 잘한 일인지 판례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ㅄ같은 논리네요. 법이라는 것은 공동단체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안지켜도 죄가 아니다 하면 뭐하러 법을 지키고 사나요? 도덕심때문에? 저런사람들이 위에 있으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대검찰청누군지검찰자격취소해야
실선위반으로 사고판례가 엄청난걸로 아는데 대검찰청이 후폭풍 우째 감당하실런지
대검찰청이요
@@Daydream0121 아 ~ 네 그렇군요 수정했습니다
@댓까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리죠
부산 대감분기점 검색해보시면 차선이 실선+ 점선인데 스마트 단속시스템인지 뭔지 이용해서 실선 위반자 단속한다는 내용있습니다
대검 스래기입니다
담당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처벌해라 진짜 극혐이다
정치인은 4년마다 선거로 바뀌는데 공무원은 그게 안되니.. 멍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않음.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도 공무원을 감시감독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멍청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공무원은 퇴출해야 함.
공무원새끼들도 시민감시제같은거로 계속 주시하고 해고, 파면도 가능해야함
맞아요 무능한 공무원들 감시하고 불이익 줄수있는 견제기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수사처)가
그래서 필요한거지요.
4년마다 교체되도 똑같은 분들(?)이 계속나오니 별반 다를게 없네요
이런 똥막대기들을 봤나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위법행위를 해도 무죄가 되는 나라입니까? 세금이 아까운 나라.
그럼 한문철 변호사님이 소송해서 판례를 만들어주세요
어이가 없음
ㄱ ㅅㅂ 것들...
이건 판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네요 .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보고요.
판례의 적용을 비 상식선에서 해석해서 생기는 문제..
너도 이제 알았으니 니가 소송 쳐걸어 시켜쳐먹지말고
이영상만 있음 내가 변론해도 이기것네요 ㅋㅋ
검찰이 불기소하는데 소송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소송 원천 불가입니다
검찰 대법원 현정부 잘한다 정말 업척이야 세금이 그냥 세레 세
그럼 실선을 왜그리냐..
전부 점선 그리지..
내말이
캬캬캬캬캬 캬캬캬캬캬 ~~^#
뺑기가 마이 남아서 그리고 갔나봅니다
법조인들이 하나같이 바보들만 모아논거 같은데..
이 바닥에서 최고 전문가이신 한 변호사님의 표정에서 답답함과 빡침이 그대로 느껴지는군요.
영상을 보는 우리들도 이 정도인데 오죽하실까 싶음;;
검찰개혁이 필요. 운전면허시험이 가짜라구 인정 하는 바보들이 무슨 법을 집행
우회전차량 대단합니다.대단해!
저 박아주세요~ 딱 이거네요.
제발 남피해주지말고 면허증반납해주세요.
우회전..?
지시위반에 급차선변경에.....우회전하며서 좌측은안보고 오른쪽만보고가는분인듯
판결내린 대검 담당 공뭔 옷벗어라 내세금주기 아깝다 쪽팔린줄알고 옷벗어
대검찰청검사가 그런상식이하의대가리가 헛웃음이나옵니다
이런건 이슈화돼서 대검찰정이 빨리 시정을 해야 할것 같네요
대검찰청 검사들은 운전할 때 저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하나봐요?
이건 실선인데 판례도 있으니 넘어가면 안되고,
이건 실선이지만 판례가 없으니 넘어가도 되고,
눈에 보이는 선은 다 똑같은데, 머리속에서는 판례가 왔다갔다...
검찰이 불기소 하면 사건 종결이라서
소송도 못하겠네요.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경찰.검사.판사도 도로교통법 공부해서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론 실상도 잘모르고 대충 판결합니다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네요 검사들 국어공부는 하다 말았나 싶음....
한변호사님 정말 충격이 크신것 같네요.
일반인인 저도 어이가 없는데 전문가이신 한변호사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한문철변호사님 국회의원하십시요
레이에 고위관직자와친분있는사람이 운전하고있는게 아닐까요
저두 그런생각했어요~빽!!쓴거죠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요 전 대검이 실수 한거 같은데요 이건 전부 해당 돼는 내용 이여서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문제죠
그러니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캬캬캬캬캬 캬캬캬캬캬 ~~#
빙고
이런 안타까운. 새로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일좀하려나 이번에 , ,,
레이 아직 운전하고 다니냐. 사람 죽이고 후회하면 늦다. 빨리 면허 반납하시고 택히나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법관들은 들으시오! 툭하면 판례를 찾는데 그럼세상에 모든종류의 사건사고를 판결한 시물레이션을 만든후에 재판을 하시오! 앞으로 만년이지나도 안될꺼다. 앞으로 대법원은 폐쇠하라! 모든 유형의 판례를 수집하고 시작해라!
운전면허 공부할때 상식이라며 공부했었는데 이런거 보면 법이 상식 밖이 많네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유치원생들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 어른되면 아닌거 같네요.
검찰이 참 융통속도없고 법적용을 대검이 헐
저건 어느나라 법해석인가요? 그리고 판례가 없다고 불기소의견을 쓴 검사는 머리가 있는건가요? 일일이 명시해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건가요?
참 무지를 들어내는 거네요
자기아는 지인인가봐요!
드러..
먹어봐야 아는 떡검인걸로
경찰이나 검찰청 사람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일년씩 교육시켜라!
이나라는 법과 상식이 없는 무법천지나라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판례가 법조문보다 우선인가 멍청한 대검찰청이네
제가 보는 일반인 견해에서
파란 차량 과실이 100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좁은 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할 경우
가장자리차로로 우선 진입 후 옆차선으로 방항지시등 켜고 진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가장차로로 우선 진입했다면
하얀실선이 끝난 지점까지 주행 한뒤에 차로변경을 해야하는데
무리하게 실선까지 침범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자체부터가 지시위반과 진입위반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좁은 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듯 합니다
이 사건은 100대0이냐 아니냐가 요지가 아니고 12대 중과실이냐 아니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만 합의 내지는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죠. 저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및 합의가 필요한 교통사고인데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한것이 잘못된 겁니다. 검사가 일을 안한거에요.
검찰이 법원이냐!
범죄자를 구속하는 등의 공적업무하는 기관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도로법을 자기 맘데로 해석하여 법을 회손하면 검찰 담당자도 범죄행위 한 것 임.
검찰 담당자 징계이상의 사유에 들어 감.
대검찰청 ..운전면허 필기 시험 본 사람 없는 것이 확실!!🙄
판례가 없으면 무죄가 아니고
판례가 없으면 검찰에서 지네 꼴리는 대로 기소하는 거임.
sbs방송 블랙박스 사고영상 안전운전하세요 프로 에서보니 경찰은 점선과실선 구간에서 실선 넘으면 14조5항 위반으로 단속하는장면 방송했습니다. 경찰은왜 대검찰청 지시대로 안하나요?
백두산천지 앞으로 경찰한테 해당 내용으로 위반 당하면 대검찰청 판례 있는지 확인하고 단속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면 되겠네요 ㅋ
법관님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네요 멍청하단말이죵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뭐 이래
실선이 넘어가도 된다
그럼 뭐하러 선을 그어놓나
저런 공무원 놈들월급을 내세금으로 주고있는 현실 한숨만 나오네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저런실수를하면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 큰피해를 준셈인데 그럼 시말서 간봉등의 조치도 안받고 사람 죽여도 죄를 못찾는격이니 내자식은 살기좋은 나라로 이민보내고 싶네요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한국교통계의 한획을 긋고 계시는중..
응원합니다.
검찰이 놀랍네요 왜 저런 교통 사고를 대검에서 처리하지.. 아놔
발에다가 칼 묶어놓고 사람찌르면 그런판례가없으니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오늘도 보험사와 경찰은 한패라는걸 배우고갑니다
우와~ 좋은거 하나 알아갑니다~
발 정도는 판례가능. 엉덩이에 칼을 끼고 그걸로 서 있는 사람 목을 찌를정도로 점프를 뛰어서 찌르면 판례없으니 무혐의(?)
@@고수-m9n 캬캬캬캬캬 캬캬캬캬캬 ~~~^#
보험사와 견찰이 한패인겁니다. 모든 경찰이 견찰이 아니니까요. 묶어서 말씀하시는건 오류입니다. 한남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남성중 1인이 댓글 달고갑니다.
대검찰청이라는데 왜 경찰에게???
저러이 검새라는 소릴 듣군요 참으로 한심한 놈들이 많네요 ㅠ
앞으로 실선은 마음대로
넘어가도 되겠군요 ^^
경찰한태잡히면 요번영상보여주면될듯
ㅎㅎㅎ
ㅋㅋㅋ
운전하시는분들 영상 어서 받으세요~~~
캬캬캬캬캬 ~~~
일단 와드박고 운전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영상저장해야 하는건가요? 헙 서민이니 저도 할게요
지 꼴리는데로 운전하라는 법원설멸 잘들었습니다
판단은 판사권한 아니었어? 왜 지들 멋대로 판단을 하나. 판례가 없으면 판사한테 물어보고 하던가.
공무원[대검]들 한계 입니다
판례가 없다고 지시위반이 아니고 실선에서 넘어가도 된다???
이 방송보고 도로 개판되겠네.
상식을 벗어난 법은 아닌거죠!!!
도대체 요즘.경찰, 검찰, 법원 뭐하는 짓이야. 수준이하.
사람을 500번 찔러 죽였는데 500번 찌른 판례가 없으니 살인죄가 아님 땅땅땅 ㅋㅋㅋ
판례가 없는것은
위 영상내용대로
실선에서 넘어간 운전자의
지시위반으로 과실을 100으로 보고
논할가치가 없기때문에
판례가 없는것 아닌가 !
그것은 법리해석운운할
사항축에도 못끼일듯 한데ᆢ
검찰의 권력이란 !
ᆢ권력남용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법에 대해 잘못 인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두어, 그에대한 피해자를 구원해야 한다.
~조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없는법은 안지켜도 되나보네요
그럼 판례가 없는 사고를 일으키면 불법이여도 불법이 아닌게 되겠내요.ㅎㅎㅎㅎ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기준이 있음에도 판례가 없다고 처벌도 안한다니....음...
자기들사고나면
법을따르겠네~
1+1=2 라는 걸 판례가 있어야 아나요?
검찰들은 면허증어떻게 따나~
이게 먼 개소리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 잘돌아간다 진짜
진짜 개법이네 엉망이네 엉망이야
머 어떻게 하라는거야
새삼 느끼는 거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검사,판사님들..........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공부 머리만 있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사회 경험 제로에 저런 위치에 쳐 앉아 있으니ㅉㅉ
오히려 공부만쳐해서 사회성떨어지고 모지리짓거리더하는듯
@ds kim 이상, 핵폐기물급 쓰레기 집안에서 태어난 ㅂㅅ인증하는 모지리 한 마리 등판,ㅎㅎ
@ds kim 이런말 하는 애들이 열등감 덩어리지ㅋㅋ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지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매기는것이 애매한 세상이니 별수있나요ㅋㅋ 그래도 나름 대검찰청 자료인데 너무했다는 생각이..
실선을 넘지 말라는 것은 기본적인 교통상식 이거늘..어찌 법을 다루는 검찰이 기본 상식이..영.....
3분 11초 영상에서 3차선 도로에 좌측으로 차선변경금지 표시도 그려져있는데요 그래서 실선이 쭉 그려져있는거 아님? 실선넘어간게 지시위반 아니라한다면 도로에 그려진 표시에 대한 지시위반으로 처벌하면 되겠네요. 경찰들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무지막지한사고나도교통법규판례가없으면 공소권없다고 판결하겠네요 ㅋㅋ
아니~판례가 없으면
판례를 당신이 만들면 되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법관은 아무나 하겠네요
무슨 판사가 그래~~~!!!!
판사? 잘좀 알고..
판례가 없으면 해도 된다면 법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직 일어난 적이 없거나 법원에서 다룬 적이 없는 범죄는 몽땅 공소권 없음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검찰이 공소를 안하는데 판례를 어찌 만들죠? 무슨 멍멍이 소리를!! 차암, 상식이 없는 대검찰청을 다 보겠네요.
일하기 싫어서 불기소처분을 한것
대 검찰청 운전면허증 있나 확인 들어가야겟네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점선은 넘을 수 있고 실선은 넘지 말라고 함
1. 점선에서는 판례가 있다.
2. 실선에서는 판례가 없다.
결론은 판례가 없으니 지시위반이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시끄러우니
법을판단하는분들도 자우지장장ᆢ
영상 중에 사고 지점 전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잠깐 보였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놀랍습니다
검사가 똑똑하네요.
어떻게든 기소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법학개론도 실수강하면서 공부를 해 본 사람으로서, 법학개론에 법조문의 해석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문리 해석, 논리해석(반대해석, 확대해석,축소해석 등등), 목적론적 해석 등등.
똑같은 법률 조문을 가지고 똑같은 책으로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똑같이 법조인을 업으로 삼고 일을 하더라도, 법의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지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여당vs여당의 서로 다른 법률 해석의 경우도), 이번 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검찰의 도로교통법 해석 방법론을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저런 토씨 하나 하나와 전단(전치 수식어) 및 후단(후치 수식어. 주로 예외 설명 등) 단서 조항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따라서 토씨 하나와 단서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달리 해야 합니다.
이런 엄격한 해석방법을 문리해석이라고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해석 방법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후에 다른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근데, 법 조문의 부분적인 형식에 너무 치우친 엄격한 해석에 매몰되면 오히려 해당 법률 전체의 입법 취지나 법률 전체의 체계나 논리 구조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해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검찰의 해석 방법은 문리 해석에 가까우며 한 변호사님의 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의 문제인데, 단지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이 법원에 있을 뿐이죠.
더 나아가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면 입법부에서 법의 조문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 및 적용의 끝판왕은 입법부에 있다고 볼 수도 있구요.
개정 전 최종 보스는 법원이고, 개폐 및 신설(개정과 폐지와 신설)의 최종 보스는 국회인 셈이죠.
검찰이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만 해서 사회성이 떨어져서 저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고 사회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을 직업으로 하면 탁상공론만 하고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뭘 근거로 하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도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검찰은 단지 법 조문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하는 게 기본이고 검찰에선 그렇게 한 것일 뿐이죠.
506의 경우와 507 및 508의 경우는 조문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검찰의 입장을 보면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한 변호사님의 해석 방법이 도로교통법 법률 전체의 체계상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표지 용어의 정의 조항(제2조 제16호), 안전표지에 따른 금지 조항(제14조 제5항), 안전표지의 종류(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별표6)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체 체계도와 논리구조를 고려하면, 507 및 508에 '제14조 제5항'이라는 전단의 수식어가 없다고 해서 507 및 508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서 언급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인가는 별도로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검찰의 입장).
지시위반이 되려면 규제표지와 지시표지를 위반해야 합니다. 노면표시에도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구체적인 예시는 별표6 500대에 나오는 거구요.
50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7 및 508의 경우에도 제목 자체가 '진로 변경 "제한" 표시'라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7 및 508의 경우에도 "지시"표시 위반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제한표시" 라는 문구와 "지시표시"라는 문구를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말이죠.
즉, 한 변호사님의 해석이 전체적으로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소송으로 이어져서 판례가 생긴다면 역시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거 같구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지고 재판하려면 왜 사람이하냐
인공지능한테 법관자리 내줘라
로보트보다 못한것들.....
굿굿 역시 한 변호사님 최곱니다!!
그 검사 면허증 없는 사람 면허증 있어면 면허 취소 하고
교통 안전교육 다시 받아야 겠습니다
아니 도로 바닥에도 넘어가면 안된다고 표시가 있는데요?????
무법천지 꼴갑한다
요즘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뢰를 잃어서 믿지를 못하겠슴.
도로교통에 근무하는경찰들검사들 합리적이지못하고비상식적인 근무수칙을가지고 행정을본다면 억울한피해시민을 양성하기때문에 다시 도로교통법을교육할수있도록하는 시민이판결할수있는광장이 있어야한다 그래야만경찰들도 책임감과 자위적인사고방식으로 행정을행사해서 비해를보는 시민이없어질것이다
판례가 없으면 사람죽여놓고도 죄가 아니게 되는거군요
판례라는게 사실 앞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수있는게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럼 복붙할게 없어서 죄가 아니다 이걸로 해석되는건가요
판사라는 인간들이 법도 모르고 판사짓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거냐고요.......우리나라 판사들 법시험 다시봐야됨 ;;
실선에서 차로변경은 판례가 있다고 지시위반이고
점선과 실선의 혼합은 판례가 없다고 지시위반이 아니다?
웃기는 짜장면인가?
이 사고의 상대차는 실선이라는 것은 경찰 니만 모르냐?
검찰에 지인이 있었거나 담당검사가 뇌물을 받았거나 둘중에 하나인거 같다.
이게 나라다 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저런데 앉아있으니..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지시위반과 신호위반이 똑같고, 12대 중과실이라닝
바닥에 좌측으로 가지말라고 좌측화살표에 엑스 표시인데 더확실히 지시위반이구만 검찰말이 법으로 정한거보다 위인가보네. 욕나온다.
100미터전에 좌측진입금지 바닥표지 있는데 그건 폼 인거니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 하냐에 따라서 죄가 틀려지는구만
이래서 가진사람들은 법을 피해다니지
3분10초구간에 변호사님께서 화면을 되돌리는 구간중에 오른쪽에 주황색 탁시가 보이며 택시 앞쪽어 좌회전금지
표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건가요
실선 구간 안쪽에 좌회전금지 표시가 분명히 있으니 실선이 끝나는 구간까지
는 넘어가게 되면 지시위반 아닌가요?
노면 표시는 정확히 지시해 놓으시고
법률 해석은 지시위반이 아니라고 하신
다면 대체 어떤법을 믿어야 하는건지요?
지시를 어기면 감옥보내야지요 교통법규 입니다 왜 버규입니까
왜 실선 넣고 헤깔리게 합니까 그냥 점선 넣지
사고위험이 있으니 넣은거죠
나무..허 역시 생각이 그냥 신호등 왜넣어 내 가고싶은데로 가쥬..
이분말은 실선넘어도 지시위반으로 처리안하는데 왜 실선 넣냐는 말같은데요 위 멍청이 세분?
@@fable41q 더멍청이님..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누가 지시위반으로 처리 안한다고했지?? 이 한사건만보고?? 이때까지 수만은 사건 실선침범 많앗다.. 똥멍청이님..
@@경제적-자-유 하.. 실선침범 당신이 법정 가봣어요?? 전 가봣습니다.. 어디서 뭐 정답인냥 말하는거죠? 실선 침범 과실 올라갓는데요?
판례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 문제인듯..노골적으로 가해차량 봐주겠다는 얘기..대검찰청 어떤 넘이 담당했는지 확인하고..뒷구녕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수사해야할듯..
검사들도 다 똑똑한 게 아닌가 봅니다
대검찰청검사 피해자에게 대검박네 검사옷벗으세요
변호사님이 판례를 만드셔야될 듯 합니다ㅎㅎ
사람 죽였는데 대법원 판례없으면 무죄인가?
이 무슨....할말은 많지만 아끼겠습니다...아이엠 그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