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노후 관련 혜택 강화 세제개편 추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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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장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노후를 위한 공제를 늘리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직접 해명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최 부총리는 우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2억 원 이상 소득자가 교육비 3백만 원을 공제 받을 경우, 소득공제로 하면 세금 부담이 114만 원 줄지만 세액공제로하면 45만 원 감소하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상위 10% 근로자 160만 명은, 세부담이 1조 3천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천 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 100만 명은 2,3만 원씩 늘어 세금부담이 260억 원 증가하고, 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인 천 3백만 명의 세부담은 4천 6백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처럼 고소득층에게 추가로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과 근로장려금으로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설명과 달리 연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에서 세금 부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부양 가족수와 공제 항목 등이 개인별로 달라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가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요?
    [기자]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보완해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비율을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더 낼 세금이 발생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6살 이하 자녀 한 명에 100만 원씩이던 양육비 소득공제와 2백만 원이던 출산비 소득공제를 없앴습니다.
    대신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20만 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와 출생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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