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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전에 부모님께 양봉30통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기여분으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봉 30통이 부모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지를 따질때 현재 재산의 가액, 재산 형성 경위, 양봉 30통의 당시 가치 등 다양한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상담을 좀더 해야하는데 독일에서 송금이 복잡하고 힘이듭니다.성함을 주시면 송금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도깨비-z5b 저희 법무법인 세웅에서는 원하신다면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우선 이메일(oks_lawyer@naver.com )을 통해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추가 상담안내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결혼전 총각 때 빌라를 제 돈으로 사두었는데(그 때 명의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 재 개발이 되었어요.아파트 또한 아버지 명의로 되었어요. TT 현재까지 20년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 . 재산 상속 권한 사람은.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고인이 되신 큰누님의 자식 2 명작은 누님 . 이렇게 입니다.
네, 기여분 소송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이러때는 아버님 명의 재산을 지금 증여받으시거나 재산 전체를 유언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TV-qv5wn 답변 감사합니다~ ^.^
@@TV-qv5wn 한가지 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살아 생전에 유언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w9l 유언하실 분 주소지 근처 공증인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어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 포함 상속인 모두가 평소 여러번 맗씀 하신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유언의 형식을 다섯 가지(자필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유언)로 정해 놓고 이 방식 이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유언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주변 친인척에도 해당 내용들을 전달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자꾸 잘못된 판례로 무조건 형제간 n분의 1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형제가 합의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형제간에는 어느정도의 기여를 인정해줍니다.
오변호사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법인 세웅 홈페이지(www.sewoonglaw.co.kr/intro.php) 방문하시거나 대표번호(02-581-968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경수 변호사님 연락처 알수 있는지요?
네, 법무법인 세웅 대표번호로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02-581-9680).
기여분 100% 인정된 사건번호 알수 있을지요?
재산형성기여분이 부인이이룬경우 상속을부인이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언서에 따라가야지. 왜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못하는거야? 유류분관련 알면 알수록 ㅂㅅ 같은 법이라 생각 됨.
부모님 모시지 마세요 모신 사람만 빙신임 법이 문제여이런 상황 아는 형제는 절대 부모 안모심
결국 법정 분쟁을 일부러 조장하게하는 법이죠.
공감합니다
약 40년전에 부모님께 양봉30통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기여분으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봉 30통이 부모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지를 따질때 현재 재산의 가액, 재산 형성 경위, 양봉 30통의 당시 가치 등 다양한 판단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을 좀더 해야하는데 독일에서 송금이 복잡하고 힘이듭니다.
성함을 주시면 송금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도깨비-z5b 저희 법무법인 세웅에서는 원하신다면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우선 이메일(oks_lawyer@naver.com )을 통해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추가 상담안내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 결혼전 총각 때
빌라를 제 돈으로 사두었는데
(그 때 명의가 아버지 명의)
아파트 재 개발이 되었어요.
아파트 또한 아버지 명의로 되었어요. TT
현재까지 20년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 .
재산 상속 권한 사람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고인이 되신 큰누님의 자식 2 명
작은 누님 . 이렇게 입니다.
네, 기여분 소송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이러때는 아버님 명의 재산을 지금 증여받으시거나 재산 전체를 유언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TV-qv5wn 답변 감사합니다~ ^.^
@@TV-qv5wn 한가지 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살아 생전에 유언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w9l 유언하실 분 주소지 근처 공증인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어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포함 상속인 모두가 평소 여러번 맗씀 하신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유언의 형식을 다섯 가지(자필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유언)로 정해 놓고 이 방식 이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유언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주변 친인척에도 해당 내용들을 전달했다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자꾸 잘못된 판례로 무조건 형제간 n분의 1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형제가 합의가 우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형제간에는 어느정도의 기여를 인정해줍니다.
오변호사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법인 세웅 홈페이지(www.sewoonglaw.co.kr/intro.php) 방문하시거나 대표번호(02-581-968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경수 변호사님 연락처 알수 있는지요?
네, 법무법인 세웅 대표번호로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02-581-9680).
기여분 100% 인정된 사건번호 알수 있을지요?
재산형성기여분이 부인이이룬경우 상속을부인이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언서에 따라가야지. 왜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못하는거야? 유류분관련 알면 알수록 ㅂㅅ 같은 법이라 생각 됨.
부모님 모시지 마세요 모신 사람만 빙신임 법이 문제여
이런 상황 아는 형제는 절대 부모 안모심
결국 법정 분쟁을 일부러 조장하게하는 법이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