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해하기(사례:하나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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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문승일12
    @문승일12 3 года назад +2

    와 너무 정리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연잎-f2n
    @연잎-f2n 3 года назад

    12월 29일 신주 상장하면 주가 당일 희석되나요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주식수는 상장일부터 늘어납니다.

    • @연잎-f2n
      @연잎-f2n 3 года назад

      @@10stock그러면 그저께 저가 매수해서 지금 수익좀 냇는데 희석되기전 매도하는게 좋은가요?

    • @연잎-f2n
      @연잎-f2n 3 года назад

      @@10stock 그러면 12월 29일 신주 상장뒤 주가 빠질테니까 그때 매수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도움 부탁드림니다 ^^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연잎-f2n 유증 후 상장일에는 보통 일부 차익실현 물량으로 단기 조정이 많았습니다.~~

    • @연잎-f2n
      @연잎-f2n 3 года назад

      도움 진심 감사함니다 새해 주식대박나세요 ^^

  • @비누-b2b
    @비누-b2b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 @juamam1365
    @juamam1365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청약이 처음이라 질문해도 될까요?
    유증 청약 예정일이 11월 29일에서 30일 잖아요.
    그럼 청약 대금은 언제 입금해놔야 하나요?
    청약시 돈이 있어야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님 공시에 나온 12월7일 유상주식납입일에 빠져나가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청약대금은 언제 입금을 해놔야 하나요?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2

      기존 주주로서 구주 청약일에 청약을 하실거면 청약하실때 100%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30일 구주주 청약일 청약하시기전에 계좌에 돈이 있으면 됩니다. 일반 주식 사는것과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것 처럼 말이죠.)
      참고로 구주주 청약은 신주인수권 권리가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11월 09일 신주인수권은 "~~~R"이라는 이름이 붙어 계좌에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11월 15일까지 신주인수권 "~~~R" 을 일반주식처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날짜가 되면 계좌에 자동으로 생기니까요. 직접 경험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도 HTS, MTS에서 "유상증자"라고 검색하시면 청약하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07일 주금납일은 청약대금과 상관없는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기준일입니다. 상관없는 날짜예요. 그럼 성투하세요.

    • @juamam1365
      @juamam1365 3 года назад

      @@10stock 너무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창도-r4s
    @하창도-r4s 3 года назад +1

    1,관리자님 여기서 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11월9일~15일) 그 돈으로 구주주청약( 신주인수권 분만 참여해서 그런것 같은데)을 다 매도 했기때문에에 참여 않고 일반공모청약에 청약한다고 생각하는지 경쟁률또는 구주주 청약 의 흥행부족 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린다 이해가 안되어서요 다른 설명은 너무 좋네요 설명 굿 입니다/2 일반청약(12월2일~12월3일)은 구주주나 신규 청약자나 다 참여할수 있는거지요 우리 공모주 청약하는거와 동일한가요 신한금융투자 계좌로만 되는지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는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 매각분에 한하여 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증권보고서(P.116)에 기업이 공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종속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주)의 경우 배정물량 100% 전체 청약 참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왜냐면 신주인수권 증서 매각이 원할하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테니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미리 공시한거죠.
      일반청약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셔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 @teacherBEBE1003
      @teacherBEBE1003 3 года назад

      @@10stock 영상 잘봤습니다. 두번째 유증 참여인데요, 저도 의문점이 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각 후 그 금액을 일반 공모에 참여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최대주주입장에서는 지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teacherBEBE1003최대주주가 돈이 없어서요.

    • @10stock
      @10stock  3 года назад +1

      @@teacherBEBE1003 신주인수권 매각은 최대주주들이 증자참여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그렇게 늘어나는 지분율 희석도 최소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