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가 각서의 내용과 달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법률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제한에 대해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세요 :) 해내 법률사무소 : www.haenae.co.kr 해내 심리치유센터 : healhaenae.com 인스타 : instagram.com/sungsin.kang 이메일 : kss@haen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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