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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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계약한 2년의 만기가 다 되어 갈 때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을 할지 묵시적 갱신을 할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뜻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계약을 다시 갱신 또는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의사표시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다시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서로 말하지 않았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효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다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