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가야 하나요? 형사 재판이라도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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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야 하나요?
형사 재판이라도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사는 직접안가도 되는구나
피고인이라고 꼭 범죄자인 게 아닌데.. 이 부분은 참 아쉽네요 경비는 지급되겠죠?
범죄자라고 봐서가 아니라
본인이 불리해지는걸 막으려면 꼭 가야죠
뭐가 아쉽다는건지
@@khj8963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재판가는거면 좀 억울하죠. 무죄떠도 저 사람 왔다갔다한 시간 다 날라가잖아요
@@terryfire2691 무리해서 기소했는지 여부는 어찌판단하나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말대로 감내해야죠?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야하니 재판에 넘긴거라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khj8963 그렇긴한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피소된 사람은 꽤 억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