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1 스톡옵션 관련 법령 개관(벤처기업, 일반기업, 상장기업) 벤처기업/일반기업간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가격 비교옵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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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안희창-j5z
    @안희창-j5z 3 года назад +1

    스타트업에서는 발행 주식수와 액면가가 정해져있을텐데요! 스톡옵션을 %가 아닌 주 수로 받게되었다고 가정했을때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되기 전에,
    1. 회사가 매각되는경우
    2. 회사대표가 임의로 자사 주식 액면분할(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을시행하는경우
    에는 어떤 방식또는 조항으로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3 года назад +1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스톡옵션을 받은 당사자로서 보호가 필요하시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민주-c6d
    @이민주-c6d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그럼 프리랜서도 부여가 가능한가요?

    •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박경희변호사사내변아  3 года назад

      임직원이 아니라도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9733&chrClsCd=010202 참고하세요
      프리랜서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통령령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