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는 발행 주식수와 액면가가 정해져있을텐데요! 스톡옵션을 %가 아닌 주 수로 받게되었다고 가정했을때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되기 전에, 1. 회사가 매각되는경우 2. 회사대표가 임의로 자사 주식 액면분할(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을시행하는경우 에는 어떤 방식또는 조항으로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임직원이 아니라도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9733&chrClsCd=010202 참고하세요 프리랜서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통령령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발행 주식수와 액면가가 정해져있을텐데요! 스톡옵션을 %가 아닌 주 수로 받게되었다고 가정했을때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되기 전에,
1. 회사가 매각되는경우
2. 회사대표가 임의로 자사 주식 액면분할(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을시행하는경우
에는 어떤 방식또는 조항으로 보호받을수있을까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스톡옵션을 받은 당사자로서 보호가 필요하시면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프리랜서도 부여가 가능한가요?
임직원이 아니라도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59733&chrClsCd=010202 참고하세요
프리랜서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통령령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