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최고액보다 채무액이 많은데 다 갚아야 하나? [법무사 법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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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vnet9334
    @vnet9334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2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 구독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false-prophet-abc
    @false-prophet-abc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법인이 13억 융자를 받으면서 대표가 3억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아파트 근저당권). 본 강의를 이해한 바로는, 대표가 3억을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인이 있습니다. "실제 법인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아파트에서는 3억만 책임지면 되지만, 경매로 가지않기 위해서 대표가 3억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은행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 요지는, 은행은 13억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대표 3억 담보를 유지할수 있다는 말인데,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 @법대로맘대로
      @법대로맘대로  2 года назад

      대표가 자신 아파트로 물상담보했으나 융자 3억을 갚고 근저당 말소할 수 없습니다. 대표는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기 때문에 빚 갚을 수 없지요. 경매가 넘어갔을 때 3억을 아파트로 갚는다는 것이지요. 3억을 갚고, 말소할 수 있다면, 은행은 13억 융자를 해지하고 융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므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