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년 전 보물선에 금화·도자기 ‘반짝’…21조 원 가치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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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M1A2sepv4
    @M1A2sepv4 2 года назад +8

    국제법상의 재산.영도취득에 대한 시효는 100년의 제한이 있음 배는거의 300년간 콜롬비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었으니 국제법상의 소멸시효는 끝났기에 저 배는 콜롬비아 영해안에 있으니 스페인과 볼리비아는 더이상 해당 범선에 대한 권리가 없음 즉 저 배는 콜롬비아꺼임

  • @이재현-n3h8b
    @이재현-n3h8b 2 года назад +8

    소멸시효 끝났으니...발견자가 주인아녀....

  • @박기홍-q9c
    @박기홍-q9c 2 года назад +4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지......뭘 따져!

  • @Manoya3434
    @Manoya3434 2 года назад +2

    아구가 귀엽네

  • @lombardolee4982
    @lombardolee4982 2 года назад

    21조...대박이네

  • @박물관고양이고양이박
    @박물관고양이고양이박 2 года назад

    삼등분 해서 나눠가져라.

  • @염라대왕-l4w
    @염라대왕-l4w 2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은 저아귀한테~~

  • @멋쟁이-y9k
    @멋쟁이-y9k 2 года назад

    300년전
    내가 운전하다
    부주의로 침몰
    시킨건데.

  • @김대우-h9i
    @김대우-h9i 2 года назад

    손에쥐는놈이 임자

  • @잘되는마이썬
    @잘되는마이썬 2 года назад

    국민의힘이 50년 집권하세요.

  • @give9070
    @give9070 2 года назад

    즈그들것도 아니고 식민지에서 약탈한거네 ㅋㅋㅋ 줍는사람꺼지

  • @안정환-w8z
    @안정환-w8z 2 года назад

    스킨스쿠버 레슨 끊으러 간다

  • @yorhas821
    @yorhas821 2 года назад

    또 신일코인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