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응방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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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최홍준과 함께 하는 '회생의 정석'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개인회생 신청 중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등
    개인회생 변제금 관련된 문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파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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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ner-1-2.net/
    #개인파산 #개인회생

Комментарии • 5

  • @lawpartone
    @lawpartone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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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인천
    @앙인천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지금
    24년 1월15일
    24년 2월15일
    24년 3월14일
    이렇게 총 3회 미납입니다.
    그렇면 폐지 결정이 나나요?
    제가 24년 4월달부터 낼수는 있습니다(한달분씩만요)

    • @lawpartone
      @lawparton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금 미납 3회 이상 시에 사건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만, 각 지방법원 파산부 입장에 따라 실무적으로 폐지 예정 통보 및 결정이 이뤄지는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횟수가 3회를 초과하면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실 확률이 높아지므로, 1회 변제금의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이라도 신속히 납부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머리쥐나
    @머리쥐나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변제금 한두달 못낼때 36개월정한날짜에 한꺼번에 내는건가요?아니면 정한날짜후에 다음달에 매번내는것처럼 내도 되는건지요?

    • @lawpartone
      @lawpartone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달 못내신 경우에는 다음회차에 일시납하셔도 되고, 정해진 날짜와 상관없이 틈틈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3회 이상 미납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