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이 모든걸 중개사가 책임지고 알아봐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나라야.법도 엉망이고 여기 유튜버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데,그러면 왜 비싼 복비를 주는거야? 진짜 중개사 책임법을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서민들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나쁘지만 중계수수료만 받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중개사들도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
좋은 내용입니다. 계약 전에 직접 이것 저것 확인을 해야지 특약 100줄을 넣어도 사고가 터지면 그냥 종이의 글자일 뿐, 사기꾼 명의로 나에게 보상해 줄 충분한 재산이(확실히 급처분 가능하고/처분 후 가격 기준/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맞게 나눈 금액)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세 피해 등등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계약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이해 관계대상자 별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는 당연히 은행이 취급대행수수료를 편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제도화 하여할 사항이 많은데 바라만보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인간들이 문제이다. 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자리에만 유지하려고 하니 나쁜 인간들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만 고통스러워 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기를 유도한 자는 금액에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떨어서라도 모든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몇십마넌 수수료 받자고 집 열군데 보여주러 다니겠습니까?? 실상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래도 공부 좀 하면 저런건 알 수 있져. 문제는 중개업이 돈 안되고 힘드니까 저런 사기 유혹에 빠지는 일부 중개사 또는 무자격불법 중개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문제. 중개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자체 단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몇안되는 구청 공무원들이 수많은 중개업소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이런 무식한 댓글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어느 외국이 매매를 변호사가 해요?? 중개사는 중개사가 하고 권리분석과 법적 내용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범죄는 드뭅니다.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사기에요. 그리고 변호사는 권리분석과 법적 내용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해요. 제발 이런 무식한 댓글은 페이크 정보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데
임차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임대차는 보증보험을 의무화 하고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더 강력하게 집해하여야 한다. 의무조항 안지키면 해당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은 그 거래를 할 때는 위법으로 정하고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등기전 대기열에서 있고 그 대기열도 시간을 두고 등기를 하되 시차를 두어서 사기성 등기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등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추천이 아니라 그러한 문구는 법적으로 자동적 명시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중개사협회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시 그렇게 하도록 그러나, 임대인이 매도인이 사기를 치고 배째라 하면 그돈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법을 의무화 하고 그 임차인이 임차 전세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종전임차인 및 매도인에게 상호 동시에 지급하는 거래제도 대금지급절차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내가 미국 중개방식 알려줄게 미국은 변호사가 따로 권리분석과 법적내용을 다루고 공인중개사는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따로 비용 지불해야해. 한국이 미국식 거래방식을 가져오려면 변호사 비용을 매수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비용 감당되겠냐? 미국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천지차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권리분석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대 8%까지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는 주택이 거의 0.5% 정도라 10배도 훨씬 적게 받고 하는거야.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공인중개사를 천대하는거지. 미국이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안전한 이유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야. 오히려 중개에 대한 수준은 비교도 안 되게 우리나라가 더 높아. 미국 가서 집 사본적 있냐? 미국가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그냥 집만 보여주고 '계약 할래 안 할래?' 이거 물어본 다음 매수자가 법적인 문제 물어보면 '아 그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방식이야. 변호사가 확인 하는 것도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 압류가 걸려 있는지 등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 보다 크게 더 하는 일은 없어. 오히려 미국은 거래세가 거의 없고 간편해서 세금도 상담도 간편해 거래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복잡한거야. 혹시 법적 분쟁이 생겼더라도 미국은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쉬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큰 돈이 들어가고 적은 돈으로는 비교적 소액 사건에 일을 맡으려고 안 하지. 우리나라도 제발 미국식 방식을 가져와서 최대 8% 받고, 집만 보여주고 법적 문제는 변호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일반국민에게 있어 아주 알토란같은 부동산정보로 여겨집니다!!! 사실 매매는 물론이고 대다수 임대차관계에 있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정부에서는 시급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전가시키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아닌가요!!!! 솔직히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도 없이 수수료가 너무 과한거로 여겨지는데 시급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설명해주는 저분도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 싸잡아 욕하기보단 공인중개사협회가 엉터리 무자격자 중개인들 단속하고 자격증 있더라도 돈에 눈 먼 일부 중개사들이 저런 사기 가담하면 제지할 수 있게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어야 함. 지금은 단속권이 구청인데 구청인력이 그 많은 중개소 관리도 못해서 다운 계약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방치하는 실정임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힘들다. 부동산 임대차법과 등기법 관련 세법을 하나로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거래시 사기근절대책을 실제 집행하는 자들에게 개정하도록 하라.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가지고 하는 인간들에게 법을 개정시키지 마라. 공인중개사/등기법무사/세무사/금융사 합동해서 가장 완벽한 법을 개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라. 국회의원들에게 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이해 관계대상자 별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는 당연히 은행이 취급대행수수료를 편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제도화 하여할 사항이 많은데 바라만보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인간들이 문제이다. 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자리에만 유지하려고 하니 나쁜 인간들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만 고통스러워 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기를 유도한 자는 금액에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떨어서라도 모든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법을 그렇게 제정하면 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문제점이 발생할만한 빌미가 될 요소가 있는 부분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pdf형태로 만들어서 국가가 공표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고치는것보단 소 잃고 빨리 외양간 뜯어 고치는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전재산이기에 조심 또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 중개사 등이 그 집과 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작성하고 이상한 끼미가 발생할 수 있다면 바로 발 빼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재산상황 어느정도 알아보고 중개사 업력도 알아봐야함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부동산을 잘 모르면 얼마든지 실수할수 있는데 이런걸 알려주고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조절해 주는게 부동산 중계인 아닌가. 돈만 쳐받을라 하지말고 경험과 노하우로 공정하게 일처리해주면 좋은데 어느한편에 서거나 무책임한 일처리로 돈만 받아가면 끝 이게 문제다. 그리고 매입자도 내돈이 들어가는만큼 세심히 알아보고 처리해야 낭패를 보지않는다.
주거비 아깝다고 월세 아깝다고 생각하는 인식 안바뀌면 답없음 그리고 계약서에 유리하게 특약 다 넣어도 사기 칠 마음으로 배째라 할복 에디션으로 나와도 답없음 근데 바지사장이 급매하더라도 집에 한번가보면 임차인이 있는지 당연히 알것이고 그럼 전세 안고 차액만 주고 살건데 왜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세금도 안받고 먼저 이사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사한 집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도 잃고 아니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서 등기부등본에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사 안하시지 않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철석같이 집주인 말 믿고 전세금도 안 받고 이사 하실분 없으실것 같은데
임차권 설정하면 은행 대출이 막혀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 받아서 전세입자 돈 돌려주려고 하는 임대인은 피똥 싸는 일 생깁니다. 계속 전세로 돌리는 집 이라면 그냥 법무사사무실 가서 공증 받아 두는게 서로에게 이로울것 같더군요.. 임차권 등기 쳐도 임차인이 돈 돌려받으면 임차인이 본인 돈 들여서(법무사 써야 함) 철회 해야 하더군요..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임대보증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해 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나중에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지급했던 대출금액을 다시 매수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입금하는게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매수인을 속이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은행 대출을 받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원본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던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 덕방연구소장님이 한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만의 중계계약을 없애고 국가기관을 거쳐서 계약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다중계약이나 매도인 부채문제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된 기간이 끝나기 전 이내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매매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해서 규제하고 위조서류 적발시 물건을 국가가 강제차압 조항을 더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머슴법 나는 그래도 저리 이자일 때 대출내서 피눈물나게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으며 집을 마련했지만 이런 기사보면 남의 일이 아님.
@@윤복이-u7q 임차인등기는 임차기간중에 칠수 있는게 있는데 그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서류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죠) 또하나 임차인 등기는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경우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할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 자체적으로 법원가서 칠수 있습니다. 둘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못 봤다는게 이해불가네여.
부동산중개사제도 없애야 한다 ㆍ매도자매수자가 직접가서 각중요사항을 기관에 고지 기록하여 등기하고 관련서류들을 법적효력1000프로 발생시키면 사기를 막을수있다 ㆍ지금 부동산사기는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못하는 맹물법이기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직무태만 고발하고 입법부에 사기 피해보상 받는 법을 제정하면 피해방지될수 있다 ㆍ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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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하느님께서 조만간에 하늘ㅇ에 설립하신 정부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키실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실것을 약속하십니다
인류가 겪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책샀는데 ᆢ글씨가 넘작아서 읽기 힘듬
@@동희정-n7v 정말 그러네요. 창조주시용^^
@@동희정-n7v 감사드립니다. 하늘이시용^^
전월세계약이 정상이라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여부가 등기되도록 법이 개정되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기는 형량이 상향되야합니다.
등기부 등본 아무법젹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간 법적효력이 있게하여야하는거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법적효력있게 법개정해야하고 근저당설정금액도 실금액이 있게해야함. 그래야 사기꾼 잡을때 증거가되는거지. 글고 부동산사기죄는 사기친 금액의 100배를 물어주고 감옥20년형으로 하면 사기범죄 거의 소멸됨. 대장동비리도 없었을것임. @@효자손-m7q
좌빠간첩정치인들이 선거자금마련하려고 부동산사기비리저지르기위해 처벌을 아주 낮게한것임
맞아요. 확정일자 받아도 막상 터지니까 나보다 선순위가 수두룩.
재판까지 가고 결국 법정 보증금 받고 끝났죠. 법을 바꿔야 합니다
왜 법이 그따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전세 하지 마세요.
@@브루스리이어떻게 바꾸나? 선순위가 먼저인건 당연하고 ?
사기꾼들은 모두 사형시켜야함
전 개인적으로 사기범을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이 아니라 서울 저잣거리에 묶어서 던져놓고 줘패든지 죽이든지 국민들이 마음대로 하게해야됨
@@아자르-z3m 조리돌림. 그것도 죽을 때까지.
사형은 당연한거고 사기친 정도에 따라서 사돈에 팔촌까지 구족을 멸해야함 아무도 사기못치게 떳떳히 반평생을 벌어서 날린분도 많을텐데 법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새끼손가락 짤라야됨
저도 매매하는데 불안해서 등기부등본부터 건축대장 다 열람하고 세입자도 직접만나서 언제나갈지 확인하고 근저당 잡힌것도 법무사사서 다 처리하고 매매했어요..부동산으로만 믿을수가 없어서요ㅜ 저도 영끌해서 마련한 첫집이라서 정말 소유권넘어오기까지 조마조마해 하면서 거래했네요.. 진짜 사기꾼들 처벌좀 강하게 할수없나요ㅜ 서민들은 전재산 끌어모아 사는건데요..언제쯤이면 이런 사기가 사라질련지..
그렇죠 힘들게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인데 진짜 처벌이 강해야 됬으면 좋겠어요 못된놈들
중개사가 수수료 받고 해야할일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한다게 ... 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중개 수수료 아까운 생각 들겠어요.
상속받은 물건도 조심해야. 상속인이 바뀔수 도 있음
@@코코루루-j1i등기부등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혀있던데, 이런 경우도 상속인 바뀔 수도 있나요? 아직 상속 받은지 얼마 안된 아파트더라구요
@@죠-i3p 협의분할이라면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이 여럿이면 괜찮을듯 한데 저번에 남양주 재혼남 니코친 살인사건때 상속취소와 조카가 진정상속을 주장해서 매수인이 집을 뺏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양주 니코친 살인사건 검색해보세요.
이 모든걸 중개사가 책임지고 알아봐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나라야.법도 엉망이고 여기 유튜버도 거래당사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데,그러면 왜 비싼 복비를 주는거야? 진짜 중개사 책임법을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서민들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나쁘지만 중계수수료만 받아먹고 나몰라라 하는 중개사들도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
@@user-pdspsdnsj제일 인생 헛사는 인간들이 다는 생산성 없는 시비만 거는 댓글.
응 니 m 수준@@shlee5261
어차피 안바뀌어요~
매수인이 잘 알아보고 사야죠ㅎㅎㅎ
조직적인 전세사기엔 중개사가 꼭 끼여있죠
중개사의 책임을 높게 해야 됨
동네 땅값 올려준다는 국개의원을 뽑아서 그래요. 일은 안 하고 땅 값 올릴생각만 하니까 이런거 바꿀 생각도 안 하지
앞으로 매매 계약시 기존 임차인도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체결토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3자가 같은 자리에서 계약하는게 정석입니다.
그 임차인도 바지일수도....
중개사 몇분 만나보니 진짜 열중에 하나만 법적지식과 특약 말안해도 넣고
계약시 서류 준비 다되어있더라
이번에 계약하려다 매도쪽 중개사가 대충 설렁설렁 거래준비하다 결국 계약 깨버렸다 사고칠거같은 중개사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처럼 사기치기 쉬운 나라가 또 있을까...
사기치기 쉽게 가진자들 국회의원들이
개같은 법을 만들었네요~
없는 서민들만 사기당하고 피해보도록 !!!!!
법 개정하라!!!!!!
임차인까지 3자가 모여 조율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지
좋은 방법
법적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봐주고, 계약서 작성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비가 매우 비쌈. 거래 잘못되면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 함.
처벌 받으니 무서워서 부동산 하기 힘들어요ㆍ
자격증 박탈되고~~
변호사들은 판결 안 좋게 나와도 별 처벌도 없이 수임료만 챙기드만~~
@@happytime2503 주택거래가 한두푼도 아니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애써모은 자금이 들어가니 예민할 수 밖에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happytime2503좆까는 소리하지 마시구요 날로처먹으려 하네 개새끼 그딴 소리하실거면 때려치세요
@@happytime2503변호사 판결이랑 사기당하는 피해자랑 같은선상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님 능지가 신기하네요 공인중개사랑 짜고치는 세상에 느그들 패널티도없이 복비받아먹을려고하나?ㅋㅋㅋ 돈받아처먹으면 니들이 발벗고뛰셔야죠 돈을 공짜로드실라하네 혹시 꿈이 횟집사장이신가? 날로드시는거 좋아하시네
변호사 질수도있지만 끝까지 변호하며 억울하지않게 도와줌 재판지면 자기들 커리어 날아감
공인중개사 짜고쳐도 패널티가 적음 직접증거없이는 처벌불가 대부분 자격증은 임대해서 쓰는경우가 많음 그리고 변호사는 형량줄일려고 발로뛰어다니기라도하지 중개사들은 뭘하는데? 서류준비하고 계약서쓰고 집보여주는것말고는 없잖아 사기 당할시 패널티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가져가고 안그래? 중개사 법좀 개정되서 개나소나 못하게해야돼 그래야 부동산쪽이 클린해지지 일반인보다 지식적은것들이 그게 공인중개사야?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영끌 대출받아 매매했는데 매매 사기가 기다린다?
이 꼬라진데 나라가 멀쩡한 게 신기하다
나도 집가진 사람이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더기가 너무 커서 무서운듯요...
전체 퍼센트에서 1%내외니 굴러가지요
@@윤복이-u7q 저 분이 사기 무서워서 매매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라서 비유가 성립 안됨
문재인이 원하는 시나리오
전에 전세 살던 집 팔렸을 때, 잔금 치를 때 부동산에서 세입자인 나도 불러서 처리했는데요.
세입자도 같이 참석해 하는 게 안전해요.
세입자도 가짜로 앉힐수가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별짓을 못하겠어요?
일단 집을 가지고 사기 치는 인간들은 사형 시켜야 하고요.
1.계약 전에 인근 오래된 부동산 2-3 곳만 돌아보기 >시세와 현 물건에 대한 상담
2.전입세대 열람 확인하기.
이 2가지만 해도 사기 안 당합니다.
ㅇㅎ
억이든 천이든 집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은 살아갈 자격이 없다.
사형? 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너무 나간듯
@@niro8002 사람 몇놈 죽였으면 연쇄살인마랑 뭐가다르누?
@@niro8002ㅋㅋ 니 전재산 잃어도 그말나오나 보자
이런것들은 전문가인 중계업자가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중계업자들이 이런것들도 알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들의 자격증은 대체 왜 필요한가??
정말 사기 관련 범죄가 심각한데 판사들만 다른세상에 살고 있는듯하네요. 음주운전 사고처럼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조금이라도 달라질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음주운전사고도 강하게처벌안햐고있는데
부동산쪽은그냥 손놓고있는거나마찬가지인듯해요
각자도생ㅠㅠ
하물며.. 온라인에서 물건을사도 구매확정버튼이라는게있는데
적게는몇천에서 몇억하는 물건을사고파는곳에 이런안전장치가 없다는게 아쉽네요
매도 매수 중간에 은행이나관공서가 대신그돈을맡아주면될 일을..
좋은 내용입니다.
계약 전에 직접 이것 저것 확인을 해야지 특약 100줄을 넣어도 사고가 터지면 그냥 종이의 글자일 뿐, 사기꾼 명의로 나에게 보상해 줄 충분한 재산이(확실히 급처분 가능하고/처분 후 가격 기준/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맞게 나눈 금액)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전세 피해 등등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계약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개사는 뭘한거죠?ㅋㅋㅋㅋ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이해 관계대상자 별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는 당연히 은행이 취급대행수수료를 편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제도화 하여할 사항이 많은데 바라만보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인간들이 문제이다. 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자리에만 유지하려고 하니 나쁜 인간들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만 고통스러워 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기를 유도한 자는 금액에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떨어서라도 모든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중개사가 제일먼저 에스크로 만들고 모든것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국은 집만 달랑 보여주고 즁개료가 너무 적네 불평만 잔뜩함.
에스크라고 사기 칠듯
@@김오주-g6c 뭘 알고 말하나?
@@rokseong3984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많은데 집 한 두번 보여주고 양쪽에서 몇백씩 받어 먹고 떼도 번다 부동산 시장 좋을때 세종 서울 부동산들 떼돈 벌엇다 ❤😂🎉
이방법이 진짜 제일현실적으로좋은듯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교란행위와 사기행위는 반국가 반체제 범죄 국가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화 근대화가 덜 되었어요
전세사기는 많이 들었는데 매매사기는 첨 들어보네요..세상이 참 무섭습니다..나쁜인간들 같으니..
왜 그런 복잡한 확인을 매수자가 직접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는 하는 일이 뭔지... 대충대충 할 거면 수수료는 왜 먹어...
이해관계인 아니면 확인을 못하니까..법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음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ㅋㅋ
법이 이상하니까 말하는거 아니냐 저게 정상적인 생각이다
생각이 없으면 가만이나 있지
@@worldhellow6046 생각은 니가해야될것같은데 한쪽없나?
@@네리스선순위 임차인 간단하게 조회 가능한데 중개사 귀책이지 뭔 핑계고 ㅎㅎ
이런 거 볼 때마다 혈압 오름.... 에휴.... 속상합니다.
부동산하시는분들에게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겠다...간단히 집소개로 끝나는것이 아닌 보호대책일환으로라도....그리고 사기친것으로 확정되면 징역 20년 으로........그래야 맘놓고 집을사고 팔수있지요
난 왜 등기소에서 등기된 물건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지 이해가 안된다.
외국은 매매 등 변호사가 합니다. 아니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 세입자가 어떻게 이런 걸 찾아다닙니까.. 국토부 장관이든지 똑바로 해야 이 정권이 유지될 걸.
변호사가 몇십마넌 수수료 받자고 집 열군데 보여주러 다니겠습니까?? 실상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래도 공부 좀 하면 저런건 알 수 있져. 문제는 중개업이 돈 안되고 힘드니까 저런 사기 유혹에 빠지는 일부 중개사 또는 무자격불법 중개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게 문제. 중개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자체 단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몇안되는 구청 공무원들이 수많은 중개업소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rexx0802자체단속이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물려주는꼴이지.
매매니까 기백만원이겠죠
@@superstar8616 아 우리는 돈되는 매매만합니다~ 그것도 돈안되는 2-3억짜린 안하고요 이럴수 업차나요
제발 이런 무식한 댓글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어느 외국이 매매를 변호사가 해요??
중개사는 중개사가 하고
권리분석과 법적 내용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범죄는 드뭅니다.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사기에요.
그리고 변호사는 권리분석과 법적 내용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해요.
제발 이런 무식한 댓글은 페이크 정보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데
임차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임대차는 보증보험을 의무화 하고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더 강력하게 집해하여야 한다. 의무조항 안지키면 해당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은 그 거래를 할 때는 위법으로 정하고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등기전 대기열에서 있고 그 대기열도 시간을 두고 등기를 하되 시차를 두어서 사기성 등기가 일어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등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이행 쉽지 않아요~~ 허그에서도 돈이 없는지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약없는 보류 해버려요
인생공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등기도공신력이 없고 중계사 책임주의도 없고 참 한심한 나라...,!
등기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사기꾼들 정말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저런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도록
직거래가 아닌, 즉 공인중개사 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그런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지 안그러면 미쳤다고
많은 수수료 지급하며 중개소
를 통해서 거래하나.
전세 임대차 계약서도 금액을 낮게 위조가 가능해요. 전세인데 월세로 서류를 조작하는것도 보았어요. 세입자 연락처는 공모자 사람 연락처 넣구요
중개사는 하는게 없나요?
아무실도 안하고 중간거래만 한거면 공인이란 말을 왜 쓰지?
그런거 다 지켜가며 계약하면 돈못번다네요 증개사들 속마음
매매는 중개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전입신고 열람은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만 가도 확인 가능하구 심지어 다가구라면 전세대 열람까지 가능합니다..중개사 탓하는 경우 많긴 하지만 이건…잘알아보지도 않고 매매한 경우네요😢
저런거 막으라고 공인중개사가 있는건데 하는 일은 옛날 복덕방 시절과 차이가 없음
우리나라가 구서구석 곪아터지는것같아 너무 슬프다 진심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공인중개사가 이분처럼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텐데...
추천이 아니라 그러한 문구는 법적으로 자동적 명시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상황이라면 중개사협회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시 그렇게 하도록 그러나, 임대인이 매도인이 사기를 치고 배째라 하면 그돈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법을 의무화 하고 그 임차인이 임차 전세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종전임차인 및 매도인에게 상호 동시에 지급하는 거래제도 대금지급절차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정도면 솔직히 사기꾼하고 정부하고 공범이다...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물렁하면
그런 특약을 달지 않아도 임차인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잔금을 하죠. 매매대금 전액을 다 주는 경우가 어딨을까요?
그나까요 저도 이상하다 했어요 대부분 차감하고 받죠
맞아요
중개사, 매수자 모두 바보인가요
세입자있는데 매도인에게 돈 전브주는 사람 어디있나요?
정말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거래 법적 하자는 복덕방 책임. 한국도 미국식 도입해야.
내가 미국 중개방식 알려줄게
미국은 변호사가 따로 권리분석과 법적내용을 다루고
공인중개사는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따로 비용 지불해야해.
한국이 미국식 거래방식을 가져오려면
변호사 비용을 매수인이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비용 감당되겠냐?
미국 변호사 선임비용이랑 천지차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권리분석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대 8%까지 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는 주택이 거의 0.5% 정도라 10배도 훨씬 적게 받고 하는거야.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공인중개사를 천대하는거지.
미국이 거래가 우리나라보다
비교적 안전한 이유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야.
오히려 중개에 대한 수준은 비교도 안 되게 우리나라가 더 높아.
미국 가서 집 사본적 있냐?
미국가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그냥 집만 보여주고
'계약 할래 안 할래?' 이거 물어본 다음
매수자가 법적인 문제 물어보면
'아 그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방식이야.
변호사가 확인 하는 것도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 압류가 걸려 있는지 등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 보다 크게 더 하는 일은 없어.
오히려 미국은 거래세가 거의 없고 간편해서
세금도 상담도 간편해
거래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복잡한거야.
혹시 법적 분쟁이 생겼더라도
미국은 변호사 선임을 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쉬워.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 자체가 큰 돈이 들어가고
적은 돈으로는 비교적 소액 사건에 일을 맡으려고 안 하지.
우리나라도 제발 미국식 방식을 가져와서
최대 8% 받고,
집만 보여주고 법적 문제는 변호사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미국식 도입해라
저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있는건데... 중개사는 돈만 받고 나몰라라하면 중개료는 왜 주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ㆍ코인ㆍ집
가족들이 지금 피눈물흘리고 그연결된가족까지 삶의 질이 떨어지고잇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속이 썪고있는데 나라에선 대체 뭔가 대책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인들이 어쩌다 허가받은 사기꾼이 됬는고……
굉장히 귀한 정보를 얻어 갑니다ㆍ감사합니다
당연히 중개인이 전세보증금 뺀 나머지 금액을 정산했어야지 !
문제는 매도인이 특약을 안해준다는 거임. 거래 취소되면 특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눌한 호구를 구함. 법을 개정해야 하고 부동산 사기는 강력처벌해야함.
무섭네요 전세입자 있는 집은 거래 안하는게 속 편하겠네 ㅠ
좋은 정보 주셔 감사드립니다. 후속 방송 기대됩니다.
사기꾼들 제발 사형시키자 법이 약해서 이건 끝이 없는 싸움임
공개처형 대상이네요
특약 꼭 넣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유익한방송 🎉
일반국민에게 있어 아주 알토란같은 부동산정보로 여겨집니다!!!
사실 매매는 물론이고 대다수 임대차관계에 있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정부에서는 시급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전가시키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게 아닌가요!!!!
솔직히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도 없이 수수료가 너무 과한거로 여겨지는데 시급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있을때는 무조건 임차인에게 줄건은 빼고 줘야 할듯. 저런 악질 사기꾼들은 엄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3:07 / 특약 : 잔금 시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중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 계좌로 선지급하고 차액분을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집주인만 뗄 수 있는 서류라면 매수자는 떼보고 구매할 수가 없는거네요?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보고 진행해야죠 계약서에 특약 넣고,,
참 세상살이 너무 팍팍하네요
정말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매매사기 전세사기는 부동산중계인이 책임지게 법개정이 시급하다
이 설명해주는 저분도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 싸잡아 욕하기보단 공인중개사협회가 엉터리 무자격자 중개인들 단속하고 자격증 있더라도 돈에 눈 먼 일부 중개사들이 저런 사기 가담하면 제지할 수 있게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어야 함. 지금은 단속권이 구청인데 구청인력이 그 많은 중개소 관리도 못해서 다운 계약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방치하는 실정임
아마 세입자는 이사가야되서 집을 비워놨기에 임차인확인이 안되서
그냥 암것도 없는 집이라 생각해서 매수인과 중개사 모두가 당한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살고있는 집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하는 시대가 오는듯합니다
전세금도 돌려받지 않고 주소를 빼는 바보도 있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왜 받아 놓는건데요..
집주인이 나 몰래 근저당설정 해버릴까봐 하는건데 전세금도 다 받기 전에 짐도 빼고 주소지도 이전 해버리면 뭘로 법정분쟁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윤복이-u7q 전입신고 남겨둔채로 짐만 빼는 경우를 얘기한겁니다
전입과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짐을 모두 빼면 안돼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나요?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힘들다. 부동산 임대차법과 등기법 관련 세법을 하나로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거래시 사기근절대책을 실제 집행하는 자들에게 개정하도록 하라.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가지고 하는 인간들에게 법을 개정시키지 마라. 공인중개사/등기법무사/세무사/금융사 합동해서 가장 완벽한 법을 개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라. 국회의원들에게 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용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이해 관계대상자 별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일정 수수료는 당연히 은행이 취급대행수수료를 편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 제도화 하여할 사항이 많은데 바라만보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인간들이 문제이다. 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다툼에만 자리에만 유지하려고 하니 나쁜 인간들 때문에 불쌍한 백성들만 고통스러워 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기를 유도한 자는 금액에 따라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떨어서라도 모든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법을 그렇게 제정하면 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문제점이 발생할만한 빌미가 될 요소가 있는 부분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pdf형태로 만들어서 국가가 공표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안고치는것보단 소 잃고 빨리 외양간 뜯어 고치는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한국인에게 전재산이기에 조심 또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 거래시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 중개사 등이 그 집과 중개사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작성하고 이상한 끼미가 발생할 수 있다면 바로 발 빼는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재산상황 어느정도 알아보고 중개사 업력도 알아봐야함
뛰는법 위에 나는 사기꾼들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돌다리도 두들여 보고 가는 수 밖에는 내 재산 지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중계사는 왜 수수료를 받는겁니까?...아무것도 하는것없이 계약서몇장 끄저끄적하고 수백~수천만원 수수료 챙기는게 합당한건지...
부동산도 100프로 다 믿으면안될듯요
전세제도 폐지되는 날만 온다면 이런 사기 없어짐
좋은 정보 감사...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부동산을 잘 모르면 얼마든지 실수할수 있는데 이런걸 알려주고 문제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조절해 주는게 부동산 중계인 아닌가. 돈만 쳐받을라 하지말고 경험과 노하우로 공정하게 일처리해주면 좋은데 어느한편에 서거나 무책임한 일처리로 돈만 받아가면 끝 이게 문제다. 그리고 매입자도 내돈이 들어가는만큼 세심히 알아보고 처리해야 낭패를 보지않는다.
법개정으로 매수인 보호도 시급. 2:50 빌라 오피스텔만 사긴가..집을 구해야는데 걱정이네5:24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인.☆전입세대연람내역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임차인 보증금 확인
집주인 주민센터 확인 6:30 법무사 소유권 이전 받기
지방으로 내려가셈.
1억미만 아파트 널리고 널림
@@user-gu6ui7pj3u 지방고향이랑 수도권 두군데 집 사려구요
이건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한거다. 당연히 특약을 넣었어야지
주거비 아깝다고 월세 아깝다고 생각하는 인식 안바뀌면 답없음
그리고 계약서에 유리하게 특약 다 넣어도 사기 칠 마음으로 배째라 할복 에디션으로 나와도 답없음
근데 바지사장이 급매하더라도 집에 한번가보면 임차인이 있는지 당연히 알것이고 그럼 전세 안고 차액만 주고 살건데 왜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세금도 안받고 먼저 이사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사한 집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도 잃고
아니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서 등기부등본에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사 안하시지 않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철석같이 집주인 말 믿고 전세금도 안 받고 이사 하실분 없으실것 같은데
임차권 설정하면 은행 대출이 막혀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 받아서 전세입자 돈 돌려주려고 하는 임대인은 피똥 싸는 일 생깁니다.
계속 전세로 돌리는 집 이라면 그냥 법무사사무실 가서 공증 받아 두는게 서로에게 이로울것 같더군요..
임차권 등기 쳐도 임차인이 돈 돌려받으면 임차인이 본인 돈 들여서(법무사 써야 함) 철회 해야 하더군요..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전월세사기,매매사기 둘다 빌라,오피스텔뿐 아니라 아파트도 많아요 아파트는 금액이 커서 더 조심조심해야할듯
헐... 중개사만 제대로 된 사람이어도 이런피해는 없을텐데요. 😢 과연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남 소유집에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내 전재산을 빌려준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하면 인생이 끝난거죠🎉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임대보증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해 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나중에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지급했던 대출금액을 다시 매수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사기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입금하는게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매수인을 속이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은행 대출을 받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원본으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던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 덕방연구소장님이 한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은행에서 알아서 연락이 와요 보증금 돌려줄때 자신들에게 줘야한다구요
사기꾼들은 진짜 살인자와 같음....
부동산 중개인만의 중계계약을 없애고 국가기관을 거쳐서 계약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다중계약이나 매도인 부채문제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된 기간이 끝나기 전 이내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매매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해서 규제하고 위조서류 적발시 물건을 국가가 강제차압 조항을 더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머슴법
나는 그래도 저리 이자일 때 대출내서 피눈물나게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으며 집을 마련했지만 이런 기사보면 남의 일이 아님.
신종 사기라고 보다는 부동산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준거 아닌가요?
매수인도 잘못한거 같은데요 전세입자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전세입자 없다고 구라깠으면 걍 믿고 계약 체결 했을 수도 있죠
집이 비워져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머죠?
전입세대 열람원.. 이거 꼭 봐야하는데........
집이 비워져 잇엇다면.비밀번호는 임차인만 알고 잇엇을텐데..매수인이 집구경을 할 수 잇나요???
@@안경희-b8e 집 구조 안보고 계약할순 없죠 등기 및 전입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여
자격증만 덜렁따고 틀에박힌 서류만 대충 만들어주고... 공인중개사가 제일문제네진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사람 오십년 살게합시다
민사로 돈갚게 해줘야함
부동산사기 방법을알면
그것을 차단하는 법을만들어야지.나라는왜손놓고국민들만 피해보고있는가....
재산세.상속세 .증여세 .
다 뜯겨가며 기본적인 행복하게살권리조차 안지켜주네
개인이 다 대처하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주고 머하러하는지 ㅠ 이게 나라인가? 정부.국회는 일부러 방관하는거지? 쓰레기들
집주인과 전세입자와 짜고 돈챙기고 뜨는 거죠~알고 보면 다 아는 지인들이나 서로 몰라도 서로 짜고 사기치는것을 어떻게 알겠어요.부동산도 같이 하는데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니 누구나 당할수 있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중개업무 해야함 중개사 폐지
중개수수료가 만만치 안을걸요
전월세 중개 수수료 500씩 내고 싶다면 뭐 그러시던지 허나 불법이라 아무런 책임보상도 못받을텐데
대놓고 사기치는데 그깟 특약이 무슨 의미 가있습니까
이게 이중계약 이었습니까?아님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속인 것 이었습니까?
정확한 사례로 설명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집주인이 비번은 어찌알았고 짐은 하나두 없었는지 무슨 사연인지 넘 궁금해요~
아마도 전 임차인은 어떤 사정으로 미리 방을 비웠을테고, 새 임차인과 중개사가 현장방문할때는 비어 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특약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전 임차인이 있는 줄도 몰랐을테니 특약을 넣을 생각도 못했겠죠.
임차인 등기치면 등기부에 떠서 확인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임차인 등기를 안쳤나 봅니다.
@@윤복이-u7q 임차권명령등기치면 등기상 흔적이 남기때문에 방은 더 안 나가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돌려받기가 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건물과 임대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좀 더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윤복이-u7q 임차인등기는 임차기간중에 칠수 있는게 있는데 그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서류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죠)
또하나 임차인 등기는 임대차기간이 끝났을 경우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할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 자체적으로 법원가서 칠수 있습니다.
둘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못 봤다는게 이해불가네여.
저도이게궁금했음 대부분의 전세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않으면 절대 짐을 빼지않을텐데말이죠..................... 집이 비어있어서 전세세입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한걸까여?
부동산중개사제도 없애야 한다 ㆍ매도자매수자가 직접가서 각중요사항을 기관에 고지 기록하여 등기하고 관련서류들을 법적효력1000프로 발생시키면 사기를 막을수있다 ㆍ지금 부동산사기는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못하는 맹물법이기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직무태만 고발하고 입법부에 사기 피해보상 받는 법을 제정하면 피해방지될수 있다 ㆍ
뭐든 빨리빨리 하는 우리문화가 이런데선 안좋아.이런데선 좀 시간 걸리더라도.법적으로 메뉴얼 만들어서 사기 못치게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대해 고교나 대학필수교양 수업이 시급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중개사하지… 중개가 왜 있는거야
중개사님 설명감사합니다❤
예전처럼 변호사가 다시 중개해야한다.
그래야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지!
공인이 아니다…
그런거 없었는데? 변호사가 왜 중개하남?
좋은정보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사기꾼들이점점늘어나고있어
또 확인 제차확인하는것이.
내재산을 보호하는거네요~~
저런걸 부동산 중계인이 해주고 중계수수료 몇백 만원 처 먹어야지!!!!!!!
저런것도 다 매수자가 알아서 하면서 왜??? 중계수수료 몇백만원 받아 먹냐?????
집은 비워져 있고 임대차 계약은 존재하는 상태면 매수인이 이걸 알 방법이 있는가요?
전입세대 열람
요즘은 임차인 등기 치던데요..
임차인 등기 쳐버리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서 임대인이 피똥 싸는 일이 생깁니다.
임차인 등기 칠때는 쉽지만 풀때는 법무사가 개입해야 해서 돈이 쬐금 들기는 하지만 내 돈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윤복이-u7q임차인 등기는 계약만료후 가능합니다.
중개사가 저런거 체크하는거 아닌가요?
매도인 믿지못하고 내가 다 체크하면 중개인은 수수료만?
새집주인도 잘못했네요.. 어떻게 내가 살든지 안살든지 내 재산인데 집에 가보지도 않고 잔금까지 치룰수가 있는걸까요?? ㅠㅠ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는거 다 떴을건데 확인도 없었고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중개하도록 해야한다는 댓글들도 많은데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하면 변호사고 법무사고 소용없이 당하는건 똑같습니다 중개사라서 당하는게아니라 사기꾼들 방법이 교묘한거에요 그리고 사기를 당한 상태서는 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다 똑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