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단체보험이 궁금하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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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정년·명예·일반퇴직한 연금수급 대상자라면
    기왕증자,현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로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맞춤형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문의해주세요
    00:24 특장점
    02:04 가입조건
    04:07 보장내용
    07:09 보험금 청구
    09:05 가입연기제도
    11:14 보험중지
    13:44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연계
    14:50 자주나오는 질문

Комментарии • 2

  • @날개-i1y
    @날개-i1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부공무원은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 기준으로 부부가 단체보험에 가입 해도 되는 건가요?

  • @usunny4261
    @usunny4261 2 месяца назад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