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단체보험이 궁금하시다고요?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정년·명예·일반퇴직한 연금수급 대상자라면
기왕증자,현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로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맞춤형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문의해주세요
00:24 특장점
02:04 가입조건
04:07 보장내용
07:09 보험금 청구
09:05 가입연기제도
11:14 보험중지
13:44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연계
14:50 자주나오는 질문
부부공무원은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 기준으로 부부가 단체보험에 가입 해도 되는 건가요?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