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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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9

  • @하루-c2r
    @하루-c2r Год назад

    공무원 연금공단 문의하니, 퇴직금을 1억이상 받는 경우는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나 가능하고 20년 재직의 명예퇴직의 경우에 퇴직금으로 1억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금공단에서 이런 답변을 들으니 갑자기 혼란이 왔어요. 몇 일간 희망찬 계획들을 세웠는데 무너지는 느낌.ㅜㅜ 유튜버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명예퇴직의 경우 희망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는 명퇴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공문으로 명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데 공문에 있는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입니다. 공문에 한 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하루-c2r
      @하루-c2r Год назад

      @@choijubuteacher 답변 감사드립니다~

    • @코코-r4c
      @코코-r4c Год назад

      명예퇴직수당과 퇴직금은 별개 아닌가요?? 퇴직금으로 1억 이상을 받을 수는 없죠.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1

      @@코코-r4c ​ 이 영상은 명예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명예퇴직금에 대해 물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있는데 30년 일한 교사도 1억이 되지 않습니다.

  • @황수정-q1j
    @황수정-q1j Год назад

    최주부님~~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산출법이 다른것이지요?
    정년을 하면 퇴직수당 산정식으로 계산하고, 정년을 하지 않고 1년이상 남긴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식으로 하는건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네, 산출법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조건이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 @캡틴주대위
    @캡틴주대위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니 근데 왜 봉급표상에 봉급에 68%만 지급하죠? 표에는 그냥 봉급이라고만 되어있는데?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의 "비고 3.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user-gf2lw9rv5d
    @user-gf2lw9rv5d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재직기간은 기여금을 낸 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재직기간은 간단히 생각하면 기여금을 낸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합산, 소급 기간도 포함입니다^^

    • @user-gf2lw9rv5d
      @user-gf2lw9rv5d 2 год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네 감사합니다 ^^

  • @harrykim7830
    @harrykim78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 18년 남겨 놓고 명퇴와 10년 남겨 놓고 명퇴 중 18년 남겨 높고 명퇴가 명퇴금이 더 많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인정됩니다.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18년 남겨 놓은 경우보다 10년 남겨 놓은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10년 남겨 놓고 명퇴가 명퇴금도 더 많습니다.

  • @tv-jg6yz
    @tv-jg6yz Год назад

    재직 기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다 포함되나요? 첫째둘째 할꺼없이..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 재직기간이 명퇴재직기간인지 궁금해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예퇴직 시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은 육아휴직(출산휴가도 재직 중이므로 포함)은 포함됩니다. 간단하게는 공무원연금을 납부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따뜻하게지혜롭게
    @따뜻하게지혜롭게 2 года назад +1

    5년 남기고 명퇴를 할때, 10년 남기고 명퇴를 할때, 둘 중 어느 때가 명퇴금이 더 많을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금액적으로는 10년 남기고 명퇴할 때의 명퇴금이 훨씬 많습니다. 대략 1.5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따뜻하게지혜롭게
      @따뜻하게지혜롭게 2 года назад

      @@choijubuteacher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insungh6645
    @insungh6645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 6년 반을 남기고 이번 2022년 8월 31일 명퇴하였습니다.
    명예퇴직금이 1억 3천 2백만원이 조금넘게 알고 있었는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299십만윈 가량이네요~
    명퇴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명예퇴직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규철-r7y
      @최규철-r7y 2 года назад +1

      명퇴금도 퇴직소득세 내야한답니다

    • @insungh6645
      @insungh6645 2 года назад

      @@최규철-r7y 감사합니다~

    • @하루-c2r
      @하루-c2r Год назад

      혹시 몇년을 근무하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 @insungh6645
      @insungh6645 Год назад

      @@하루-c2r
      군경력포함하여 31년 8개윌입니다~

  • @아예로
    @아예로 2 года назад

    기간제 교사 경력기간은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는 거죠?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재직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재직 기간과 동일하며 합산하셨을 경우 기간제 기간도 포함됩니다~

  • @gvevrbghrgegergr
    @gvevrbghrgegergr 2 года назад

    질병휴직 기간도 재직기간 20년 자격 채우는데 포함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명예퇴직 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등 휴직 기간 중에 기여금(소급기여금 포함)을 납부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